제목 | 저작권법 위반 스미싱 문자 주의해야 | |||||||||||||||||||||||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4-11-20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이하 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저작권법위반죄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문자(SMS)를 통해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구체적인 스미싱 사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내용확인 pillecv.com" 또는 ”[민원] 귀하께서는 컨텐츠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셨습니다. soioeki.com" 등의 문자로 확인되고 있다. □ 해당 스미싱은 휴대폰 이용자를 기망하여 해당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소액결제가 실행되는 앱(App)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현실적인 소액결제 여부에 따라 사기(형법 제347조) 또는 그 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문자(SMS)를 통해 저작권법의 위반 사실을 고지하는 수사기관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전글 | 제1기 공유저작물 나눔이·2014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개최 |
---|---|
다음글 | 무료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 저작권 침해 주의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