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2009. 10. 22(목요일) 배포 | ■ 총 : 2쪽 ■ 첨부 : 참고자료 1매, 사진1매 ■ 담당 : 기술연구소 정현 ■ 연락처 : 전화 02-2660-0135 / 이메일 wisdomj@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22일 위원회 청사에서 효율적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제1회 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기술소위원회에서는 기술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김석윤 숭실대 교수, 도경구 한양대 교수, 서영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 이광근 서울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등 관련분야 신임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저작권정보센터 업무보고 등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능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도 진행되었다.
□기술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내 기술위원회로,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 기술위원회에는 저작권 기술에 관련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술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기술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참고 : 저작권정보센터 및 기술위원회 관련규정. 끝.<참고>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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