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p)
| 보 도 자 료 2009. 12. 18(금요일) 배포 | ■ 총 : 2쪽 ■ 첨부 : 1쪽 ■ 담당 : 기술연구소 김현미 선임 ■ 연락처 : 전화 02-2660-0137 / 이메일 hmkim@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도 기술위원회’ 개최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12월 17일(목) 오전 7시30분부터 JW메리어트호텔(미팅룸 3층)에서 2009년도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였 다.
□ 기술위원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정 보제공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 지원 등의 기술 사항을 자문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회 통 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 이날 기술위원회에서는 유해영 교수(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영산 문 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들이 재위촉되어, 기술위 원은 총 17명이 구성되었다. 기술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 이번 기술위원회에서는 저작권 기술 R&D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저작권 기술 정책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이 를 통해 저작권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기능을 한층 더 강 화할 계획이다.
※ 참고 : 저작권정보센터 및 기술위원회 관련규정 <참고>
<저작권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 시행령>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유통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