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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침해대응팀 등록일 2011-10-19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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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1년 10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과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업무협약식은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