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란?

  • 인쇄버튼

사업 안내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하는 기업)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 및 부가가치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지역저작권 서비스센터 관리/선정/평가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서비스제공 , 중소기업 저작권역량관리

  • 지원대상
  •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운영규모
  • 연간 약 8,200회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저작권 교육

  • 저작권 상담

  • 저작권 산업 현장 컨설팅(전문가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등)

  •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산업지원팀(055-792-0062 ~ 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