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판결을 대신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uon) 중 하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87년부터 조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저작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되고, 그 조정조서에 의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조정의 장점
전문성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합의부와 조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4개의 단독부 등 총 12개의 조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 저작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각 조정부는 1인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조정부는 조정위원들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배치, 구성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성
조정절차는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단,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편의성
분쟁 당사자는 조정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조정수수료는 신청내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소송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당사자는 영업 비밀의 누출, 분쟁 사실의 공개 등에 따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