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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리포트] 2026-3-[EU]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_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박희영)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등록일 2026-02-11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26-3-[EU]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안네 프랑크 일기' 사건(C-788_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박희영).pdf 미리보기

 

EU

 

VPN을 통한 지역 차단 조치 우회와 공중전달

- ‘안네 프랑크 일기사건(C-788/24)에 관한 CJEU 법무관 견해의 분석 및 전망-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1. 개요

 

 

저작물이 온라인에 공개될 때 특정한 지역에서의 공중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지역 차단 조치(Geoblocking)’가 저작권 분야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차단 조치는 가상 사설망(VPN)이나 프록시 서비스를 사용하여 쉽게 우회될 수 있다. 이러한 우회 가능성은 차단 조치된 지역 내에서의 공중전달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쟁점을 다룬 안네 프랑크 일기의 온라인 게시에 관한 사건(Case C-788/24)이 현재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이미 퍼블릭 도메인(공유 영역)이 된 벨기에 서는 해당 일기의 온라인 학술판을 공개할 수 있지만, 일기의 일부가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지역 차단 조치를 한 사례이다. 이에 대한 CJEU 법무관의 견해가 2026123일 공개되었다. 법무관의 견해를 분석하고 이 견해가 CJEU 판결에 수용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본다.

 

 

2.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저작권과 EU 회원국의 법적 상황

 

1)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판본과 저작권 구조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저작물 가운데 하나이다. 안네 프랑크(Anne Frank)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주택에 위치한 비밀 별채에서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은신하던 유대인 소녀로서, 1942614일부터 194481일까지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일기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안네 프랑크가 남긴 일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판본이 존재한다. 첫째는 그녀가 은신 중 일상적으로 기록한 초기 원고(버전 A)이고, 둘째는 전쟁 후 출판을 염두에 두고 기존 기록을 수정·재구성한 개정 원고(버전 B)이다. 버전 B 버전 A를 기초로 사건 전개의 흐름을 정리하고 문체를 다듬은 것으로, 보다 문학적이고 감정 표현이 강화되었고 일부 구절은 삭제되거나 축약되었다. 다만 버전 B는 끝까지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원고로 알려져 있다.

194484일 은신처가 발각되면서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은 체포되어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고, 이후 안네 프랑크와 언니 마르고 프랑크(Margot Frank)는 독일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19452월 그곳에서 탈진과 발진티푸스로 사망하였다. 가족 중 유일하게 부친 오토 프랑크(Otto Frank) 생존하였다.

부친 오토 프랑크는 안네 프랑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으로서, 그녀가 남긴 모든 원고와 그에 대한 저작권을 상속받았다. 그는 1947년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편집하여 비밀 별채(Het Achterhuis)’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 출판물은 안네 프랑크의 원본 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버전 B를 중심으로 하되 버전 A의 일부를 보완하여 결합하고, 출판상의 제약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한 편집본으로 오토 프랑크의 창작적 선택이 개입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문단의 배열 변경, 실명 삭제 및 가명 처리, 표현의 수정 등이 이루어졌다.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원본 일기, 즉 버전 A와 버전 B의 전체 원문은 1986년에 학술판 형태로 처음 전면 공개되었다. 다만 1947년 네덜란드어 편집본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구절은 이미 1950년 독일어 번역본과 1952년 영어 번역본에 부분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

오토 프랑크는 독일 출생이었으나 나치 정권하에서 국적을 박탈당해 무국적자가 되었고, 전후 1949년에 네덜란드 적을 취득하였다. 그는 1953년 스위스 바젤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80년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오토 프랑크는 생전에 1963년 스위스 바젤에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을 설립하고, 이를 자신의 단독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그의 사망과 함께, 안네 프랑크에게서 상속받은 원본 일기의 저작권과 자신이 창작한 1947년 편집본의 저작권은 모두 유언에 따라 안네 프랑크 기금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오토 프랑크는 비밀 별채가 위치한 주택의 소유권 및 관련 문화·교육적 목적의 운영 권한은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에 귀속시켰다. 이로 인해, 이후 안네 프랑크 기금과 안네 프랑크 재단 사이에서는 원고 이용과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네덜란드 법원에서 반복적인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요컨대, 안네 프랑크 일기와 관련해서는 안네 프랑크가 작성한 원본 일기(버전 A·B), 오토 프랑크가 편집·출판한 1947년 편집본, 1986년에 처음 전면 공개된 학술판 원문이라는 전체 네 가지 판본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저작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이후 법적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2)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관한 EU 회원국별 저작권 보호 상황

대부분 EU 회원국에서는 저작자 사후 70년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안네 프랑크가 194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르면 그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01611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편입된다. 실제로 벨기에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가 2016년 이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저작권 상황이 다소 복잡한 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6년 이전에 출판되지 않았던 안네 프랑크의 원고 부분, 즉 버전 A와 버전 B의 미공개 원고에 대해 여전히 저작권 보호가 존속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저작권법의 경과 규정과 관련된다. 과거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 사후에 처음 공표된 저작물은 최초 공표 연도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보호되었다. 또한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51조 제2항의 경과 규정은, 1995630(1993EU 보호기간 지침의 국내 이행 시점)에 이미 유효하게 존속하던 보호기간은 이후 EU 법에 의해 단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네 프랑크의 원본 일기 전체(버전 AB)1986년에 처음 전면 공표되었으므로, 구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따라 1987년부터 5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해당 원고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20361231일까지 존속하며, 203711일에 비로소 만료된다.

이와 같이 벨기에 등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안네 프랑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사후 미공표 저작물이라는 특수성과 경과 규정으로 인해 동일한 저작물의 일부가 여전히 보호되고 있다. 바로 이 회원국 간 보호기간의 불일치가, 이후 온라인 학술판 공개와 지역 차단 조치,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공중전달 개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된다.

 

 

3. 사실관계, 네덜란드 국내 법원의 절차 및 대법원의 제청 질문

 

 

1) 사실관계

이 사안에서 원고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와 관련된 여러 판본 및 문서 가운데, 특정 판본(이하 보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이고, 피고는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학술·문화기관들인 안네 프랑크 재단(Anne Frank Stichting), 네덜란드 왕립학술원(Koninklijke Nederlandse Akademie van Wetenschappen), 그리고 역사문헌 연구·공개 협회(Vereniging voor Onderzoek en Ontsluiting van Historische Teksten)(이하 협회’)이다.

피고들은 안네 프랑크 일기의 모든 원고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술판을 마련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annefrankmanuscripten.org)에 게시하였다. 이 온라인 학술판은 네덜란드어로 제공되며, 그 내용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아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판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들은, 네덜란드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웹사이트 공개와 동시에 두 가지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첫째, 이 웹사이트는 지역 차단 조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는 공유 국가들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와 같이 해당 저작물이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국가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접근이 거부된다(Access denied) 이 웹사이트는 귀하의 국가에서 접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가 표시되어 있었다. 둘째, 공유 국가에서 접속하는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저작권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아래 열거된 국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띄운 뒤, 이용자가 자신이 해당 국가에서 접속 중임을 /아니오방식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서 를 클릭할 경우 이용자는 공유 국가에서 접속하고 있다고 확인하게 되며, 반대로 허위 확인을 하면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은 위 조치가 실효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는, 네덜란드의 이용자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여 접속 위치를 공유 국가로 우회하면,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에서도 해당 웹사이트의 자료(네덜란드에서 보호되는 문서 포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은 네덜란드 국내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히 온라인 공개를 신속히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피고들의 웹사이트 공개가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최신의 기술 수준(state of the art)에 의한 지역 단 조치와 추가적인 억제·경고 조치를 결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보호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맞섰다.

2) 네덜란드 국내 법원의 절차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은 피고들이 네덜란드에서의 접근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현저히 억제·단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였다. 해당 법원들은 또한 이러한 접근 제한 조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의 공개를 네덜란드에서의 공중전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가처분으로 공개 자체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퍼블릭 도메인 국가의 이용자들까지 합법적 접근을 박탈하게 되어 과도하고 비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항소심은 지역 차단 조치를 VPN으로 우회해 접근하는 경우까지 플랫폼 운영자에게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귀속시키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안네 프랑크 기금(Anne Frank Fonds)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리하여 기금(Fonds)은 이에 불복하여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네덜란드 대법원의 선결재판 제청 질의

네덜란드 대법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보아,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재판을 제청하였다.

(1) 첫째 질문 : 공중전달의 성립요건으로서 대상 국가의 공중에 대한 타겟팅(Targeting) 여부

첫 번째 질문은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 국가에서의 '공중전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게시자가 해당 국가의 공중을 의도적으로 겨냥해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인터넷의 개방성으로 인해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게시자가 해당 국가의 소비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거나 언어를 지원하는 등의 '타겟팅(targeting)'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약 타겟팅이 필수 요건이 된다면, 호스트 프로바이더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속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2) 둘째 질문: 지역 차단 조치의 기술적 유효성과 우회의 영향

두 번째 질문은 최신 기술 수준의 지역 차단 조치를 적용하여 VPN 등으로 우회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도, 차단된 국가에 대한 '공중전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이다. 이때 차단된 국가의 공중이 우회 수단을 이용하려는 의사 (willingness)와 능력(ability)이 있는지, 그리고 게시자가 추가적인 경고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 질문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완벽성 대 합리성을 다룬다. "뚫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게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했다면 면책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3) 셋째 질문: 우회 접속 발생 시 공중전달행위의 주체

세 번째 질문은 만약 (둘째 질문과 달리) 우회 가능성 때문에 차단된 국가에서도 공중전달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 전달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이다. VPN 제공자의 개입 없이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래 게시자가 그 전달을 행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이 질문은 책임의 귀속 문제이다. 기술적 장벽을 설치한 게시자와 그 장벽을 우회하도록 도와준 VPN 제공자, 그리고 장벽을 넘은 이용자 사이에서 '누가 침해 행위를 저질렀는가'를 법적으로 확정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를 묻는 것이다. 게시자가 차단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면, 우회 접속의 결과는 게시자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4.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의 의견 분석

 

1) 공중전달의 성립 요건과 대상 국가의 공중에 대한 타겟팅 여부

란토스(Rantos) 법무관은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중전달이 성립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자가 특정 국가의 공중을 주관적으로 겨냥’(targeting)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법무관은 그 이유를 공중전달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정보사회지침 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자에게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이들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대해서 이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공중이용제공)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전달이 시작되는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공중에게 행해지는 모든 전달을 포괄하며, 따라서 방송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모든 전송 또는 재전송을 포함한다. 지침의 주된 목적은 저작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립하여, 공중전달이 일어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자가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의 개념은 두 가지 중첩적 요건, 즉 저작물의 전달 행위와 그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전달을 포함하고 또한 개별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공중전달의 개념은 또한 몇 가지 상호보완적 기준들을 고려해야 하는 개별적 평가를 내포한다. 이 기준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우선 플랫폼 운영자가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과 그 개입의 의도적인 성격을 강조해 왔다. 플랫폼 운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할 때, 특히 그 개입이 없다면 고객들이 원칙적으로 해당 방송 저작물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운영자는 전달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제공자의 개입과 그렇게 전달된 저작권 보호 저작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이 영리적 성격을 띠는 지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격은 전달의 존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공중(public)’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시청자를 지칭하며, 나아가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내포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개념은 최소한의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너무 적거나 미미한 수의 인원은 그 개념에서 배제된다. 그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시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그들이 실제로 그 기회를 이용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공중전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특정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전달되거나, 또는 새로운 공중’, 즉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최초로 허락했을 때 이미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중전달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무관은 우선 협회가 안네 프랑크 일기의 모든 원고를 포함한 학술판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은 공중이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관은 또한 그러한 전달 행위가 공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그 기회를 이용했는지 여부나 그 행위가 특정 공중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보호 문서에 접근할 가능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관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은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특정 국가에서 공중전달 행위로 분류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중을 겨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공중전달 성립의 핵심은, 게시자 또는 운영자가 침해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접근 대상이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해당하는지에 있으며, 특정 국가의 공중을 주관적으로 겨냥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지역 차단 조치의 기술적 유효성과 우회의 영향

제청 법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저작권으로 콘텐츠가 보호되는 국가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최신 기술 수준의 지역 차단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서 VPN이나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차단 조치를 우회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웹사이트에 콘텐츠의 게시가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해당 국가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묻고 있다. 또한 제청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차단 조치된 국가의 공중이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의사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한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을 저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묻고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법무관은 지역 차단 조치가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중전달의 여부는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사회지침에 따른 조정의 목적은 특히 전자적 환경에서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하 헌장’) 1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저작권 및 인접권 보유자의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 대상 이용자의 이익 및 기본권 보호, 특히 헌장 제1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호 저작물이 인터넷에 공개될 때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사회지침 제3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목적상, 공정한 균형은 헌장 제1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 및 정보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이 갖는 특별한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저작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은 권리자가 한 회원국에서 보유한 권리에 근거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 다른 회원국에서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저작권의 속지주의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은 해당 문서가 퍼블릭 도메인(공유)에 속하는 국가의 웹사이트에 보호되는 문서들을 적법하게 게시한 후,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유 국가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다. 러나 저작권 보호 국가에서 그 문서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자들이 VPN 서비스를 통해 이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그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관은 지역 차단 조치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수단 중 하나이며, 그 수단들 자체도 EU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사법재판소는 인터넷상에 제공된 보호 저작물의 프레이밍(framing)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전달되는 사람의 범위를 해당 저작물이 본래 제공된 웹사이트의 이용자들로 제한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또는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지역 차단 조치를 적용했다면, 해당 보호 콘텐츠는 권리자가 지정한 영토(, 접근이 차단되지 않은 영토)에서 그 콘텐츠에 접속하는 사람의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권리자는 다른 영토의 공중에게는 그 콘텐츠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모두에서 어떠한 보안 조치도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다. 모든 보호 조치는 우회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일한 목표는 신뢰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지역 차단 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보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지역 차단 조치를 행한 주체가 접근이 차단되어야 할 영토의 공중에게 해당 저작물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해석은 인터넷상에서 영토적 기반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인터넷상의 모든 공중전달이 전 세계적임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는 한 회원국에서 부여받은 권리에 기초하여, 그 권리가 효력을 상실한 다른 회원국에서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관은 게시 책임자가 특정 국가의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게시하면서, 저작권이 여전히 보호되는 국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를 채택한 경우, 그 게시자는 해당 국가의 공중에게 그 보호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채택한 기술적 조치가 쉽게 우회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더욱이 정보사회지침 제6조 제1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예를 들어, 그 권리에 부여된 보호를 침해하는 자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은 회원국의 몫이다.

본 사안에서 피고들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최신의 기술 수준으로 지역 차단 조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유 국가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공유 국가 중 한 곳에서 접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경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시행한 기술적 조치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제청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법무관은 제청 법원이 해당 사건을 판결할 수 있도록 사법재판소가 그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본 사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 차단 조치는 기본적으로 현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영토적 기반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이것이 최신의 기술 수준인 이상, 이는 원고를 위한 저작권 보호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기술도 절대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운 우회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소유자의 의무가 존재한다. 또한, 제청 법원이 두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하려는 사용자들의 의사는, 그 주관적 성격으로 인해, 피고들이 취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 수단이나 행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 외에, 피고들에게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서 취해진 것과 같이 차단된 국가의 웹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저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의 시행은, 비록 부차적이기는 하나, 해당 국가의 공중에 대한 모든 조치의 억지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의미있는 요소이다.

둘째, 원고가 제시한 다음의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웹사이트가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들이 네덜란드 공중을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징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어는 안네 프랑크 일기의 원어이자, 피고들이 소재한 벨기에 왕국의 공용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URL에 국가 도메인 이름(‘.be’) 대신 일반 도메인 이름(‘.org’)을 선택했다는 점 또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편으로는 ‘.org’ 도메인 이름은 피고들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게시 행위가 벨기에 공중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서면 및 구두 의견에서 제시한 대안적 조치들이 본 사안의 상황에서 부과되기는 어렵다. 저작물 게시 자체를 포기(하거나 보호되는 문서를 부분적으로만 배포)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은 명백히 비례적인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 원고는 그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컴퓨터 단말기와 유사한 접근 방식이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로그인을 통한 가입자 전용 접근 제공 등을 제안하였는데, 그러한 조치들은 보호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추가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채택하는 것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선택한 더 개방적인 모델 대신 폐쇄적인 공개 모델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유 국가에서 정보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는, 그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국가에서 해당 웹사이트가 효과적인 지역 차단 조치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접근을 저지하거나 억제할 의도를 가지며 차단된 국가 내에서 억지 효과를 갖는 다른 비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는 경우, 그 국가에서의 공중전달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안의 정황, 특히 차단된 국가의 사용자들이 VP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그러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고, 공유 국가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우회 접속 발생 시 공중전달행위의 주체

제청 법원은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만약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차단된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야기한다면, 저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자가 그 전달행위를 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세 번째 질문은 VPN이나 유사 서비스를 통한 지역 차단 조치의 우회 가능성을 감안할 때, 본 사안에서 보호되는 문서의 게시가 차단된 국가에서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을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관은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법무관은 차단된 영토 내의 온라인 게시자가 공중전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VPN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가 공중전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고는 사용자들이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위험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VPN 서비스 제공자들이 본 사안에서 중개자로서 행동하지만, 이들의 개입은 저작물의 전달과 관련이 없고, 인터넷 접속에 한정된다. 실제로 VPN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서비스이다. 그러한 서비스나 유사한 서비스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들 자신이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한다고 확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의 불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제청 법원이 사건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할 가능성이 차단된 국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의 공중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VPN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자는 그 공중전달의 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역 차단 조치의 우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물의 공중전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VPN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자가 차단된 국가 내의 보호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그러한 불법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국가의 사용자가 지역 차단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법무관은 VPN을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 수단이자 중립적 기술 인프라로 파악하면서, 제공자가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공중전달 개념의 과도한 확장을 경계하는 현실적인 책임 제한 원칙을 제시한다.

 

 

5. 평가 및 전망

 

 

법무관의 의견은 인터넷의 국경 없는 특성과 저작권의 영토적 한계라는 충돌의 문제를 실질적 효과성이라는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현실주의적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표법이나 국제사법에서 강조되는 '겨냥(targeting)' 요건을 저작권법의 '공중전달' 개념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겨냥 요건을 도입했다면, 침해자가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주관적 변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이 아닌 최선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차단 조치가 VPN에 의해 뚫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가에서의 책임을 묻는다면,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의 속지주의는 완전히 소멸하게 될 수 있다. 법무관은 최신의 기술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자에게 불가능한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 기술 수준에서의 성실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잣대로 보인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기술 중립성과 책임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VPN을 중립적 인프라로 규정한 점은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VPN 제공자에게 콘텐츠 필터링이나 차단 우회 방지의 일차적 책임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기술 혁신이 저작권 집행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전통적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해 왔으며, 특히 이 사건은 기존 판례의 체계와도 잘 부합하므로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사법재판소는 이미 Svensson 판결이나 GS Media 판결 등을 통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될 때만 공중전달권 침해를 인정해 왔다. 운영자가 효과적인 지역 차단 조치를 했다면, 그는 차단된 국가의 사용자를 공중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한 사람들은 운영자가 의도한 범위를 벗어난 집단이므로 사법재판소는 이를 새로운 공중에 대한 전달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법재판소가 법무관의 의견과 달리 우회 가능성만으로 책임을 인정한다면, 벨기에에서 합법적인 게시물이 네덜란드 법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부 시장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사법재판소는 법무관의 의견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FilmspelerZiggo(The Pirate Bay) 사건에서처럼 운영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개입했는지를 중시한다. 지역 차단 조치를 한 운영자는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므로, 사법재판소 역시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무관의 논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법무관의 의견은 "인터넷의 국경은 낮아졌지만, 저작권의 국경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기술적 현실(VPN의 한계)과 법적 가치(비례의 원칙) 사이에서 잘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CJEU, OPINION OF ADVOCATE GENERAL RANTOS delivered on 15 January 2026 Case C-788/24(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C/2024/C-0788-24-00000000RP-01-P-01/CONCL/314269-EN-1-html).

van Gompel, Stef, Geo-Blocking Measures and the Online Publication of Anne Frank’s Diaries, GRUR Int. 2025, 705-712.

Izyumenko, Elena, VPNs, Copyright Territoriality, and Why Borders Still Matter Online: AG Rantos’ Opinion in Anne Frank Fonds (C-788/24)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vpns-copyright-territoriality-and-why-borders-still-matter-online-ag-rantos-opinion-in-anne-frank-fonds-c-78824/#).

Mezger, Lukas, Hintertürchen zum Hinterhaus: Wie weit geht der Schutz für Anne Franks Tagebuch?, beck-aktuell, Heute im Recht, 14. Januar 2026(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eugh-c788-24-anne-frank-tagebuch-urheberrecht-schutz-geob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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