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 제2호-[미국] 1930년 공표 저작물, 2026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보호기간 만료(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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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 등록일 | 2026-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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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2호-[미국] 1930년 공표 저작물, 2026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보호기간 만료(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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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공표 저작물, 2026년 1월 1일부로 공표 후 95년이 지나 보호기간 만료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저작권이 발생한 미국 저작물들이 95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Betty Boop)과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를 비롯한 수천 편의 작품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95년의 보호기간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 미국 저작권법 특유의 제도이다. 그 결과, 1978년 이전에 창작된 같은 작가의 작품들이 공표 시점이 다른 경우 보호기간 산정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1)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된 2026년 저작물들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문학작품으로는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As I Lay Dying)>, 대실 해밋(Dashiell Hammett)의 <몰타의 매(The Maltese Falcon)>, 애거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의 <목사관의 살인(The Murder at the Vicarage)>,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문명 속의 불만(Das Unbehagen in der Kultur)>, T. S. 엘리엇(T. S. Eliot)의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 포함된다. 캐릭터·만화 분야에서는 플라이셔 스튜디오(Fleischer Studios)가 제작한 베티 붑(Betty Boop)이 대표적이며,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제작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미키(Fiddling Around)>, <미키 마우스(Just Mickey(AKA))>, <선인장 소년(The Cactus Kid)>, <농장 음악회(The Barnyard Concert)>, <소방수 미키(The Fire Fighters)> 등이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었다. 음악 분야에서는 조지 거슈윈과 아이라 거슈윈(George & Ira Gershwin)의 <I Got Rhythm〉이 대표적이며, 영화로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반전(反戰)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도 퍼블릭 도메인에 포함된다. 이들 작품은 모두 1930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미국 저작권법상 사실상 한 세기에 가까운 95년에 달하는 보호기간을 누린 뒤 비로소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 2) 95년 보호기간의 산정 근거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저작권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개정 시점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면, 개정된 보호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기간도 함께 연장된다. 1930년에 저작권을 취득한 저작물에는 1909년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09)이 최초로 적용된다. 1909년 법에 따른 연방 차원의 법정 저작권 보호는 ① 저작물이 공표(publication) 되었을 것과 ②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가 부착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은 공표 시점을 기산점으로 최초 28년이었으며, 1회에 한해 28년의 갱신이 가능하고 최대 총 56년까지 보호될 수 있었다. 따라서 1930년에 저작권 표시를 갖추어 공표된 저작물은 적법하게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986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76년과 1998년에 각각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중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6년 저작권법은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고, 1998년 개정법은 이를 다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1976년 저작권법은 1909년 법과 달리 ‘자연인의 사망 시점’을 보호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행 시점인 1978년 이전에 창작·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제304조이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a)항은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기존의 갱신 기간을 28년이 아닌 47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이 적법하게 갱신된 경우, 총 75년(28년 + 47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인정되었다.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978년 1월 1일 당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1930년에 공표된 저작물이 최초 보호기간 28년을 경과한 뒤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저작권은 1958년에 이미 만료되어 이후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8년 당시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던 저작물의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47년으로 연장되어 2005년(1958년 + 47년)까지 보호될 수 있었고 보호기간은 총 75년이 되었다. 이후 1998년 저작권법 개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을 통해,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의 갱신기간은 다시 67년으로 연장되었다. 그 결과,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들은 총 95년(28년 + 67년)에 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1930년 공표 저작물들은 2025년 말까지 95년간 보호된 뒤 2026년에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1978년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공표 시점 기준으로 95년에 달하는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1909년 저작권법의 공표·갱신 구조, 1976년 저작권법의 전면적 체계 개편, 그리고 1998년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연장이라는 일련의 입법 변화를 거치면서 형성된 결과로 미국 저작권법 특유의 역사적·제도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표 시점을 산정기준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공표된 시점에 따라 보호기간 만료 시점도 다르게 된다. 예컨대, 1928년 공표된 디즈니의 작품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의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부로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었으나, 1930년에 디즈니가 제작한 작품들은 2026년에서야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앞으로도 1930년 이후에 공표된 다른 디즈니 작품들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앞서 살펴본 애거사 크리스티(Agatha Christie),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T. S. 엘리엇(T. S. Eliot)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 및 관련 실무자들은 미국 내에서 특정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저작자의 사망 시점이나 본국의 보호기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미국 저작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호기간 산정 구조와 그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Happy Public Domain Day 2026!”, The Public Domain Review (Jan 1, 2026), available at https://publicdomainreview.org/blog/2026/01/public-domain-day-2026/ Jennifer Jenkins and James Boylev, “January 1, 2026 is Public Domain Day: Works from 1930 are open to all, as are sound recordings from 1925!”,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available at https://web.law.duke.edu/cspd/publicdomainday/2026/ Margaret Darby, “Betty Boop, ‘Blondie’ and Nancy Drew enter public domain. What these creative works reveal about American life nearly a century ago“, Desert News (Jan 2, 2026), available at https://www.deseret.com/entertainment/2026/01/02/betty-boop-public-domain-2026/ Stephi Wild, “Music From George Gershwin, Betty Boop, and More Enter the Public Domain“, broadwayworld (Jan 5, 2026), available at https://www.broadwayworld.com/article/Music-From-George-Gershwin-Betty-Boop-and-More-Enter-the-Public-Domain-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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