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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제1호-[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잡지 기사와 영화 <탑건:매버릭>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성원영)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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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잡지 기사와 영화 '탑건 매버릭'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성원영).pdf 미리보기

 

 

미국

9 연방항소법원, 잡지 기사와 영화 <탑건: 매버릭> 실질적 유사성 판단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

성원영

 

1. 개요

 

202612, 9 연방항소법원은 톰 크루즈 주연의 2022년 블록버스터 영화 탑건: 메버릭1986년작 영화 탑건의 원작인 탑건즈잡지 기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 1983, 잡지 기사 <탑건즈>에 대한 저작권 양도

캘리포니아 매거진은 1983, 에후드 요나이(Ehud Yonay, 1940 - 2012)가 쓴 11페이지 분량의 기사 "탑건즈"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전투기 고급 공중전 전술을 가르치는 미 해군 프로그램을 다룬 것으로 탑건 프로그램의 역사, 문화, 배경을 논의하며 F-14 전투기를 조종하는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해당 기사는 요기(Yogi)와 포섬(Possum)이라는 콜사인을 가진 두 대위가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과 해군 항공대, 탑건 프로그램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탑건즈"가 출간된 직후, 요나이는 파라마운트에게 <탑건즈> 기사의 모든 권리를 부여했다. 그 대가로 파라마운트는 요나이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고, "[파라마운트]가 제작하고 해당 기사에 실질적으로 기반하거나 해당 기사를 각색한(produced by [Paramount] hereunder and substantially based upon or adapted from the article)" 모든 영화는 요나이에게 크레딧(Credit)을 부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2) 1986, 영화 <탑건> 개봉

파라마운트는 1986년 장편 영화 <탑건>을 개봉했으며, 영화의 크레딧에는 요나이의 기사에서 "영감을 받았다(suggested by)"고 적혀 있다. <탑건>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86년 최고 흥행 영화로 기록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매버릭(Maverick)과 구스(Goose)라는 콜사인을 가진 해군 대위의 탑건 프로그램 경험을 따른다. 매버릭은 또 다른 대위인 콜사인 아이스맨(Iceman)과 최고 훈련생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매버릭은 비행 중 구스가 사고로 사망한 후, 죄책감으로 포기를 고려하였으나,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함께 수료한다. 이후 매버릭과 아이스맨은 위험한 임무에 배치되고 매버릭은 적 항공기 세 대를 격추시키고, 아이스맨과 친구가 되면서 구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3) 2020, 상속인들의 종결권 행사

요나이는 2012년 사망했고, 요나이의 미망인 쇼쉬(Shosh)와 아들 유발(Yuval)<탑건즈>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연방저작권법 § 203(a)(3)은 저작자의 상속인이 저작자가 생전에 한 저작권 허여(grant)를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2020년 미국연방저작권법 § 203(a)(3)을 근거로 요나이와 파라마운트 사이의 계약을 종결했다.

4) 2022, 영화 <탑건: 매버릭> 개봉

파라마운트는 2022년 영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을 개봉했다. <탑건: 매버릭><탑건>이 끝난 지 수십 년 후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인 매버릭은 현재 대령이 되었고, 아이스맨은 제독으로 미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고 있다. 매버릭이 실험용 극초음속 제트기를 추락시키자, 아이스맨은 매버릭을 탑건으로 보내 외국 적의 우라늄 농축 공장을 파괴하는 임무를 위해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훈련시키게 한다. 그 졸업생 중 한 명은 구스의 아들인 콜사인 루스터(Rooster). 루스터는 매버릭이 아버지 구스의 운명을 따를 것을 우려해 자신의 해군사관학교 지원을 막았던 것을 원망한다. 임무 중 매버릭은 적의 미사일로부터 루스터를 보호하지만, 그 과정에서 격추된다. 적군의 헬리콥터가 매버릭을 쏘려 할 때, 루스터가 돌아와 헬리콥터를 괴해 매버릭을 구하지만, 루스터도 격추된다. 매버릭과 루스터는 이제 둘 다 도보로 이동해 적 공군기지에서 F-14를 훔쳐 항공모함으로 돌아간다. 영화 마지막에 매버릭과 루스터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한다.

<탑건>과 마찬가지로 <탑건: 매버릭>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파라마운트는 요나이의 상속인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고, 영화에서 요나이에게 크레딧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2.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2022년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파라마운트의 소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기각했으나, 이후 20244월 파라마운트의 약식판결 신청(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인용했다.

약식판결 단계에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판단할 때, 내재적 테스트(intrinsic test, 작품 간의 유사성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인 인상을 검토하는 테스트이며 전적으로 배심원의 영역)가 아니라 외재적 테스트(extrinsic test, 문제의 작품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적용한다. 외재적 테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친숙한 상투적인 장면과 같이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걸러낸 다음 "두 작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분석적 검토를 한다.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줄거리, 사건 전개, 속도, 주제, 분위기, 대화, 등장인물, 배경 등이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기사와 속편 영화의 유사 요소는 사실적인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은 모두 탑건과 여러 졸업생 및 교관들을 등장시키지만, 탑건은 실제 전투기 조종사 훈련 학교이고 기사에 언급된 졸업생과 교관들은 실존 인물(: ‘요기포섬’)이다. 이러한 사실적 요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과 임무 수행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줄거리 아이디어 역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이 전투기 조종사가 항공모함에 착륙하고, 비행 중 격추되고, 술집에서 흥청거리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기술했다는 이유로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 친숙한 상투적인 장면, 필수장면(scènes à faire)’에 불과하다.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에 기반한 유사점을 제외하면, 두 작품의 줄거리는 서로 다르다.”

1심 법원은 외재적 테스트를 적용하여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법원은 파라마운트가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요나이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 저작권 양도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라마운트에게 유리한 약식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1) 권리 양도 계약에 따라 제작되었고 (2) 해당 영화가 1983년의 잡지 기사 혹은 그 어떤 버전이나 각색본에 실질적으로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2020124일 권리 양도 계약을 종결한 후에도 속편 제작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속편 영화가 권리 양도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니며, 또한 1983년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요나이의 권리 양도 계약과는 별개로 제작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서와 변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86년 원작 영화가 해당 기사를 "각색"한 것인지, 따라서 2022년 속편 영화가 "1983년 기사의 각색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탑건: 매버릭>1983년 계약에 따라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마운트가 요나이에게 크레딧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항소했다.

2) 2심 법원의 판단

9 연방항소법원(2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작품의 개별 요소에 대해 제시한 주장을 평가한 다음, 선택과 배열(selection and arrangement)에 기반하여 그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줄거리, 사건의 순서, 등장인물, 대화, 주제, 분위기, 배경, 속도 등 각 요소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이러한 범주 중 어느 하나에서도 의미 있는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동의했다.

2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 주장에 만연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에는 생생한 표현과 혁신적인 구성 등 독창적이고 보호받는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2022 영화 <탑건: 매버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1심 법원이 "보호받지 않는 요소(unprotected element)"만을 기준으로 작품의 선택과 배열을 비교한 것은 잘못이며, "선택과 배열 분석은 보호받는 요소와 보호받지 않는 요소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와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원은 모든 요소의 선택과 배열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두 작품이 보호 대상이든 보호 대상이 아니든 관계없이 많은 유사 요소를 공유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선택 및 배열 이론에 따라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재적 테스트(extrinsic test)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외재적 테스트를 적용하는 법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걸러내야 하며, '걸러내기(filtering)''선택 및 배열(selection and arrangement)'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기준이 아니다. 두 기준은 모두 피고가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 외에 다른 것을 복제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법원이 보호받을 수 없는 요소들을 걸러낸(filter out) 후에도, 그 요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 범주의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 선택 및 배열 분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은 그 요소들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창적이고 보호받을 수 있다. 두 작품의 요소 선택과 배열을 비교할 때, 법원은 요소들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 요소들의 유사성만으로는 그 요소들의 양이나 작품에서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이용(unlawful appropriation)을 입증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두 작품은 "특정하고" "일관성 있는" "패턴, 합성 또는 디자인"을 공유해야 한다.

요나이의 상속인들은 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이 공유하는 패턴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2심 법원은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주장한 패턴은 요나이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에 담긴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3. 시사점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1983년 잡지 기사 <탑건즈>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요소와 2022년 영화 <탑건: 매버릭>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부족하고, 요나이의 상속인들이 독창적이고 보호받을 만한 요소의 선택 및 배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우리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한다면, 우리 법원도 제9 연방항소법원과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46259 판결 등),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49180 판결)는 입장이다.

한편,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내 영화계 종사자들은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속편 영화 = 전편 영화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영화 <범죄도시 4>(2024)가 영화 <범죄도시>(2017)2차적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에서 “2차 저작물 권리를 정의하면서 /후편 저작물의 작성권을 예로 든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2차 저작물 권리는 그 의미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Yonay v. Paramount Pictures Corp., No. 24-2897 (9th Cir. Jan. 2, 2026).

Yonay v. Paramount Pictures Corp., No. 2:22-cv-03846-PA-GJS (C.D. Cal. Apr. 5, 2024).

 

  • 담당자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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