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 제1호-[미국] <아바타:물의길> SF 소설 'KRZ' 무단 도용 혐의로 피소(최승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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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6-01-14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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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물의 길>, SF 소설 'KRZ' 무단 도용 혐의로 피소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3D 애니메이터 에릭 라이더(Eric Ryder)는 2025년 12월, 자신의 SF 프로젝트 「KRZ」의 보호받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해 영화 「아바타: 물의 길(Avatar: The Way of Water)」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제임스 카메론(James Cameron), 그의 제작사 라이트스톰 엔터테인먼트(Lightstorm Entertainment), 디즈니 등 피고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독창적 저작물인 SF 소설 「KRZ」의 핵심 요소들을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 2')에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신뢰 위반,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에릭 라이더는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이다. 피고 중 한명인 제임스 카메론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영화감독이다. 원고 라이더는 2011년 영화 <아바타>(1편)가 자신의 'KRZ'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차 소송 당시 법원은 카메론이 라이더의 작품을 접하기 전인 1995년에 이미 '스크립트먼트 (Scriptment)'를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의 재판(再版)이 아니라, 1편이나 카메론의 기존 자료에는 없었으나 '아바타 2'에서 새롭게 등장한 침해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KRZ'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을 보면, 원고 라이더는 1990년대 후반 환경 문제를 테마로 한 SF 스토리 'KRZ'를 독립적으로 개발했다. 2000년경, 피고 라이트스톰의 개발 책임자 제이 샌더스(Jay Sanders)는 'KRZ'에 큰 관심을 보였고, 원고 라이더와 함께 이를 장편 영화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은 약 10~22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 라이트스톰의 주요 임원들이 라이더의 시나리오, 캐릭터 디자인, 연구 자료 등에 깊이 노출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약 가. 핵심 침해 요소: '암리타(Amrita)'와 '카르스(Kahrs)' 라이더가 주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침해 증거는 동물에서 추출한 노화 방지 물질이라는 설정이다. ‘카르스’는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의 심해 생물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비싼 약물이다. 이 약물은 유리병에 든 발광하는 노란색 액체로 묘사된다. 이와 비교하여, 아바타 2에는 ‘암리타’라는 물질이 등장한다. 판도라 행성의 해양 생물인 '툴쿤'에서 추출하는 물질로, 인간의 노화를 멈추게 하며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이 설정은 <아바타> 1편이나 카메론의 초기 초안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며, 피고 측은 과거 1차 소송 당시 이 설정이 라이더만의 독창적 아이디어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설정 및 기술적 장치의 유사성 ① 기업의 독점 및 동기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사악한 기업이 외계 위성에서 자원을 독점 추출하고, 이에 저항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주인공을 보낸다는 설정도 양자는 동일하다. ② 심해 작전 기술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초정밀 3D 홀로그램 지도, 소형 잠수정(minisubs), 4개의 촉수가 달린 수중 보행 로봇(Crab Suit), 수중 폭격 사냥 방식 등도 유사하다. ③ 원격 제어 전투 장면도 유사하다. 적의 잠수정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충돌시키고 조종석 캐노피가 폭발하며 거품이 일어나는 액션 시퀀스가 'KRZ' 대본과 '아바타 2' 영상에서 상당부분 동일하다. 다. 캐릭터 및 서사의 유사성 ① 아바타/안드로이드 대결: 'KRZ'는 구형과 신형 안드로이드(Kurtz vs Kary)의 대결을 다루고, '아바타 2'는 부활한 쿼리치 대령과 제이크 설리의 대결을 다룬다. 특히 의식을 전송/다운로드하는 기술 설정이 공유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② 현지 주민과의 갈등: 악역이 현지 주민(광부/나비족)에게 주인공을 넘기라고 협박하는 장면,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하던 주민들이 결국 주인공과 합류하여 싸우는 서사 구조가 동일하다. 라. 권리 획득 실패 후의 강행 피고 측은 '아바타 2' 제작 중인 2018~2019년경, 라이더에게 'KRZ'의 모든 권리를 매각하고 향후 속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제안했으나 라이더가 거절했다. 이후 피고들은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실패하자 라이더의 허락 없이 해당 요소들을 '아바타 2'에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3) 원고 청구원인 정리 가. 저작권 침해 피고들은 라이더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 위와 같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접근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저쟉권 위반 주장 이외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위반과 독립 창작자의 결과물을 가로채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들의 고의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서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아바타 2'의 상업적 성공을 위해 라이더의 구체적인 표현과 구조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디즈니의 경우 원고가 피고 디즈니에게 사전에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배포를 강행한 점을 들어 '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4) 원고가 구하는 구제 수단 원고는 ①금지 명령을 구하면서, '아바타 2' 및 향후 제작될 속편(아바타 3 등)의 추가적인 침해 행위 중단 및 배포 금지를 구하였다. 그리고 ②원고는 피고들의 상업적 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더해서 ③징벌적 손해배상도 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적인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징벌 배상(punitive damage)을 구하였다. ④원고는 또 침해 요소가 포함된 모든 필름, 마스터 테이프, 관련 상품의 압수 및 폐기를 청구하였다.
본 소송은 세계적인 흥행작 '아바타' 시리즈가 대형 스튜디오의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독립 예술가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전 세계적인 흥행작인 아바타의 속편이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ERIC RYDER v. JAMES CAMERON et al,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2:25-cv-11854. Blake Brittain, Disney, James Cameron sued for copyright infringement over 'Avatar', Reuters December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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