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21호-[브라질] 유력 언론사의 Open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정태호) |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23 | |||||
| 첨부문서 | ||||||||
|
유력 언론사의 OpenAI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이 사건은 2025년 8월 20일 브라질의 유력 언론사인 “Folha da Manhã S.A.(이하 ‘원고’라 함)”가 미국의 AI 연구소이자 ChatGPT의 개발사인 “OpenAI OpCo LLC(이하 ‘피고’라 함)”를 상대로 상파울루 민사 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중요한 분쟁 사례로서, AI 기업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가 브라질의 현행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인 OpenAI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침해 중지, 나아가 해당 모델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별개로 ChatGPT가 뉴스를 요약·제공하여 원고의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traffic)을 가로채고 비즈니스 모델(구독 및 광고)을 훼손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인 OpenAI가 ChatGPT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사의 뉴스 기사, 분석, 유료 구독 전용 콘텐츠 등을 허가나 보상 없이 무단으로 스크래핑(scraping)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증거로 피고인 OpenAI의 GitHub 저장소 데이터셋에 원고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도메인에 대한 참조가 수천 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ChatGPT가 원고의 기사 원문을 그대로 또는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기사 원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게 만들어 원고의 광고 및 구독 수익에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2)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소송의 제기와 함께 피고인 OpenAI가 원고의 콘텐츠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preliminary injunction)을 제기했다. 상파울루 민사 법원은 사안의 복잡성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를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법원은 2025년 10월 14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시도하고, 원고의 금지 요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3) 이 사건 소송의 쟁점 ① 저작권 침해 여부 우선적으로 해당 소송에서는 AI 모델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브라질 저작권법상 ‘복제(reproduc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행한 데이터의 수집 및 학습은 명백한 복제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피고는 ChatGPT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원고 저작물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사실’만을 학습하며, 해당 모델 자체에 사본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②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한편으로 브라질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인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이 법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저작권법에 규정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안에만 적용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 OpenAI와 같은 AI 기업이 이러한 공정 이용의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지가 이슈가 되었다. ③ 구제 수단의 범위 (Destruction of Models) 원고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서 침해 행위에 사용된 AI 모델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법원이 이러한 폐기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브라질 현지에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 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ChatGPT의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모델 폐기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처분 신청 기각은 이 사건 사안의 기술적 복잡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증거 조사를 거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공정 이용’ 조항이 없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글로벌 AI 기업들은 브라질 내에서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폐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소송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조정 절차가 예정됨에 따라, 양측이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특정한 결론으로서의 판결로 이어질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Miguel Alvarenga/Luca Schirru/Eduardo Miceli/Lukas Gonçalves/Hannah Gruber, “The first major Generative AI and copyright case in Brazil: first impressions and challenges ahead”, Kluwer Copyright Blog, Kluwer Law International, 2025.11.18. • Nuria López/Robert Daniel/Renata Idie,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Folha de S.Paulo v. OpenAI”,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8.27. • Luciano Teixeira, “Folha de S. Paulo vs. OpenAI: the dispute that could redefine copyright in the AI era in Brazil”, newsletter, Campos Thomaz Advogados, 2025.9.1. • Robert Daniel/Nuria López, “Folha de S.Paulo v. OpenAI – Update on Brazil’s First Generative AI Copyright Dispute”, NEWS AND PUBLICATIONS, Daniel Law, 202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