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슈리포트] 2025-제15호-[EU]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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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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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5-15-[EU] CJEU, Mio_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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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 (C-580/23 및 C-795/23)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교수 김경숙
유럽연합(EU) 법체계에서 “기능성 제품” 디자인에 관한 응용미술(applied art)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에 의해 중첩적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이중 보호체계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보호 요건의 충돌 및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Flos 사건, Cofemel 사건 그리고 Brompton 사건으로 이어지는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양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에 해당하는 기능성 제품 디자인의 저작물성이 국내법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동일한 사안임에도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어켄슈탁(Birkenstock) 샌들에 대한 판단으로서, 2025년 2월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11월 네덜란드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Mio/konektra 사건(C-580/23 및 C-795/23)에 대한 CJEU의 판결이 2025년 12월 4일에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1) 응용미술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중첩 적용 가능성 (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3) 응용미술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판결은 바이어켄슈탁(Birkenstock) 사건과 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별로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관한 통일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 사건의 배경 가구 제조업체인 Asplund와 USM은 가구 유통업체가 자사의 특정 가구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스웨덴과 독일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스베아 항소법원(C-580/23, Mio AB v. Asplund)과 독일 연방대법원(C-795/23, USM v. Konektra)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267조에 근거하여 CJEU에 예비 판결을 요청하였다. CJEU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5년 12월 4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1) C-580/23 Mio AB v Asplund 사건 원고 Asplund는 스웨덴의 실내 인테리어 및 가구 제조업체로서 ‘Palais Royal’ 시리즈 식탁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Mio는 스웨덴의 가구 유통업체로서 ‘Cord’ 시리즈 식탁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Palais Royal’ 식탁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피고가 판매하는 ‘Cord’ 식탁은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Palais Royal’ 디자인은 기존 유럽 디자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디자인들을 단순히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originality)이 결여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제1심 법원인 스웨덴 특허·상사법원(Patent and Commercial Court)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한 스웨덴 스베아 항소법원(Svea Court of Appeal)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EU 저작권법상 독창성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CJEU에 다음의 질문으로 예비 판결을 요청하였다. (1) EU 지침 2001/29/EC 제2조 내지 제4조의 의미에서, 응용미술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독창성 판단은 창작 과정 그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창작물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예술적 표현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2)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의 채택, 기존 디자인 또는 유행 양식의 이용, 그리고 독립적인 유사 창작의 존재는 독창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침해 대상물에 원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인식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적 인상의 유사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4) 침해 판단에 있어,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 통상적 요소 또는 디자인 경향의 반영 여부, 그리고 독립적 유사 창작의 존재는 보호범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C-795/23 USM v Konektra 사건 원고 USM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가구 제조업체로서, 수십 년간 모듈형 가구 시스템인 ‘USM Haller’를 제조·판매해 왔다. 해당 가구 시스템은 크롬 튜브, 연결용 볼, 컬러 패널을 결합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모듈식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피고 Konektra는 당초 USM Haller 시스템에 사용되는 교체용 및 확장용 부품을 판매하는 데 그쳤으나, 이후 완제품 조립이 가능한 모든 구성 부품을 제공하고, 조립된 가구의 사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한편, 조립 서비스까지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원고 USM은 Konektra의 영업 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부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USM Haller와 사실상 동일한 가구 시스템을 제조·유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USM Haller 시스템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이며 Konektra의 행위는 이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인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OLG Düsseldorf)은 USM Haller 시스템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요구되는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였다. 이에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EU법상 ‘저작물’ 개념 및 응용미술에 대한 독창성 판단기준의 해석이 사건 해결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들어, CJEU에 다음의 질문으로 예비 판결을 요청하였다. (1)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원칙–예외 관계’가 존재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독창성 기준이 요구되는가? (2) 독창성 판단에서 창작자의 주관적 인식, 특히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에 대한 자각이 요구되는가? (3) 독창성 판단에 있어 저작물 완성 이후의 사정(전시, 평가 등)도 고려 대상이 되는가? 2)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단 (1)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원칙–예외 관계’ 부정 (C-795/23 제1 질문 관련)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이른바 ‘원칙–예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 있어 일반 저작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보호 여부는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에 의한 저작자의 개성이 표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자인 보호(신규성·개별성)와 저작권 보호(독창성)는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갖는 독립된 법익으로서, 한 법익의 보호 여부가 다른 법익의 보호 여부를 자동적으로 결정하거나 좌우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즉,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특별히 가중된 독창성 요건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 하에서 저작물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디자인이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가 병존하는 이른바 ‘중첩적 보호(cumulation)’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능성 응용미술의 독창성 판단 기준(C-580/23 제1·2질문, C-795/23 제2·3 질문 관련) EU 지침 2001/29/EC 제2조(a),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창성은 창작물 그 자체에 나타난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창성 판단은 창작 과정에 대한 주관적 설명이 아니라, 결과물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창작적 요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술적 제약, 기능적 요구, 산업상 관행 등으로 인해 강요된 선택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창작자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어 해당 대상물에 고유한 외관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창작 과정에서의 저작자 의도, 영감의 원천, 기존 형상의 활용 여부, 유사한 독립적 창작 가능성, 전문 분야에서의 평가 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조적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은 독창성 인정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3)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C-580/23 제3·4 질문 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대상물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체적 인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침해 대상물에 인식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침해 판단의 핵심은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침해 대상물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복제되었는지에 있으며, 디자인 보호 영역에서 활용되는 ‘전체적 인상 이론’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가 높거나 낮다는 사정은 보호범위를 달리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독립적 창작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기존 판례 법리의 재확인 (1) 응용미술의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의 재확인 CJEU는 이미 본 사건 이전부터, 응용미술이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CJEU는 이 문제를 Cofemel 판결(2019)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비 판결에서 다루었지만, 그 논리는 2019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소한 Flos 판결(2011) 이후로, 응용미술저작물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분명했다. Flos 판결에서 CJEU는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후 Cofemel 판결에서 저작권 보호와 디자인 보호가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해졌다. 본 판결(Mio/konektra)은 이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CJEU는 저작권 보호와 디자인 보호는 보호의 목적과 요건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로, 디자인 보호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 보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양 제도가 함께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경계하는 취지의 판시도 덧붙였다. (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일원화 CJEU는 Cofemel 판결을 통해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 요건으로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독창성(originality)’만이 저작권 보호요건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종래 일부 회원국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던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 또는 ‘미적 수준’과 같은 요건은 EU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표현되어 있고, 그 결과로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탈리아 저작권법과 같이 법문상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라는 추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EU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Cofemel 판결 이전에는 응용미술을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미적 표현의 독창적 수준(ästhetische Gestaltungshöhe)’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였으나, Cofemel 판결 이후 이를 폐기하고 독창성(개성 표현) 요건으로 판단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아직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번 Mio/konektra 판결로 인하여 관련 입법의 정비를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Brompton 사건(2020)에서 판단한 기술적 기능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재확인되었다. 다만 Brompton 판결에서 예외로서 인정된 법리, 즉 기술적 제약 하에서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고, 그러한 선택이 구체적 표현에 반영된 경우에는 독창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재확인되었다. 2) 저작권 침해 판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이다. 따라서 창작자의 주관적 의도는 보호되지 않으며, 결과물로 표현된 경우에만 의미를 가진다.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가 인식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 여부이다. 단순한 시각적 유사성이나 작품의 독창성 수준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즉, ‘전체적 시각 인상’ 기준은 디자인법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독창적 요소가 침해 대상물에 식별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Mio/Konektra 판결은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재확인하고 통일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서, 독일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부정 판결과 네덜란드 법원의 저작권 인정 판결로 판단이 엇갈린 Birkenstock 샌들 사건을 비롯하여, 향후 응용미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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