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슈리포트] 2025-제14호-[EU] 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박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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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11 | ||||||||||||||
| 첨부문서 |
[이슈리포트] 2025-14-[EU] 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박준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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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U, 최소 정액 보상금을 폐지한 루마니아 저작권법이 EU 지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준우
2025년 7월 10일 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U 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항소법원이 신청한 Uniunea Productorilor de Fonograme din Romania (UPFR) v. DADA Music SRL(DANA) 사건에 대한 선결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렸다. 1) 사건 경위 2011년 10월 20일 루마니아 음반제작자 권리(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인 원고 UPFR(niunea Productorilor de Fonograme din Romania, 이하 ‘UPFR’)과 루마니아 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인 피고 DADA(DADA Music SRL, 이하 ‘DANA’)는 상업용 음반의 방송을 위한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 복제물의 방송에 대하여 방송사업자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지급할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사업자는 보유한 라디오 방송국 하나당 표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3개월마다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② 방송 프로그램 시간 100%에 음반이 이용된 경우(음반 이용 비율 100%), 방송 활동으로부터 얻은 한 달 총수입(total gross revenue per month)의 3%를 지급해야 하며, 음반 이용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경우, 위 3%는 그 이용 비율에 비례하여 축소한다. ③ 수입이 없으면, 보상금은 3개월 동안의 방송 활동 비용(예: 스태프 비용, 제3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 기타 구매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보유한 방송국 하나당 500 또는 1000 유로화에 해당하는 루마니아 레이(lei)화를 3개월마다 최저 보상금(minimum remuneration)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최소 보상금을 정하였는데, 피고가 보유한 지역 방송국(radio station) 하나당 3개월에 ① 250 유로화에 해당하는 루마니아 레이(lei)화를 최소 보상금(minimum remuneration)으로 또는 ② 500 유로화에 해당하는 루마니아 레이화를 최소 정액 보상금(minimum flat-rate remuneration)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2018년 3월 22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위 산정 방법 중 고정된 또는 최소 금액/보상금 산정 방법은 개정된 법률 공포 90일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법률 제74/2018호 제2조 제3항). 그러자 피고 방송사 DADA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입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최소 정액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집중관리단체 UPFR은 새로운 산정 방법이 채택될 때까지는 피고는 기존 산정 방법에 따른 최소 정액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24일에 루마니아 부쿠레슈티(Bucuresti)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쿠레슈티 지방법원은 최저 정액 보상금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수입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새로운 산정 방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기존 산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저 정액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침 2006/115 제8조 제2항과 지침 2014/26 제16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2) 선결 요청 사항 루마니아 항소법원이 CJEU에 요청한 선결 요청 사항(질문)은 다음 네 가지다. ① 지침 2006/115 제8조 제2항 및 지침 2014/26 제16조 제2항 제2단락을 기본권 헌장 제17조 및 제52조에 비추어 해석할 때, 집중관리단체가 대표하는 권리자(음반제작자)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수익이나 비용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최저(정액) 공정 보상금(equitable remuneration)’을 보장하지 않는 [회원국] 국내법을 위 규정들이 배제(preclude)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 요청 사항 ①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인 경우, 위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회원국] 국내법을 배제(preclude)하는지: 보상금 산정 기준(calculation criteria)을 변경하지도 않고, 공정 보상금(equitable remuneration)을 산정(정량화)하는 새로운 방식 협의를 위한 최대 기간(maximum period)을 규정하지도 않은 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에 합의된 기존 산정 방식(methodology)에 따라 정한 최저(정액) 보상금(minimum (flat-rate) remuneration)을 즉시 폐지하는 국내법. ③ 요청 사항 ①과 ②에 대한 답변이 모두 부정적인 경우, ㉠ 회원국 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실제 수입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비율이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명백하게 낮거나 높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④ 요청 사항 ③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인 경우, 만약 회원국 법원이 새로운 국내법하에서 수정된 산정 방식(methodology)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명백하게 낮다(derisory)’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신고된 수입(declared revenue)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예를 들면, 방송사업자가 방송 활동 관련 부담한 비용, 유사한 방송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적용하여, 권리자가 적절한 보상금을 받으면서도 이용자의 적법한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즉, 권리자 보상금이 ‘현저하게 낮지도(derisory)’, 반대로 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도 않도록(not unduly burdensome)’ 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가지는지. 3) CJEU의 선결 판결 (1) 요청사항 ①과 ②에 대한 답변 다음 내용을 가진 루마니아 저작권법 규정이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공정하거나 적절함(equitable or appropriate)’을 보장하고, 비례성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부합한다면, 지침 2006/115 제8조 제2항, 지침 2014/26 제16조 제2항, 기본권 헌장 제17조와 제5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not precluding). ①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s)의 방송에 대해 음반제작자에게 최소 정액 보상(minimum flat-rateremuneration)을 폐지함(repeal). ② 폐지는 공포 후 90일부터 발효함. ③ 보상금 결정을 위한 기존 산정 방식을 변경하지 않음. ④ 보상금 결정을 위한 새로운 산정 방식을 채택하는 최대 기간 규정 없음. (2) 요청사항 ③과 ④에 대한 답변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된 음반의 방송에 대하여 회원국 국내법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공정 또는 적절한지가 쟁점인 경우, 그 보상금이 지침 2006/115 제8조 제2항과 지침 2014/26 제16조 제2항 제2단락에 비추어 공정하거나 적절한지, 즉 권리자 이익과 해당 음반 이용자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지는 회원국 법원이 판단한다.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verify) 회원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거나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원국 국내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원국 법원은 위 지침들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국 국내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 WIPO 조약 (1) 베른 협약 제11조의2 (방송 및 기타 권리) 제1항과 제2항 1)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ⅰ) [방송 등 무선 공중전달] 그의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또는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 [판결문 원문에서 생략] 2) [강제허락] 전 항에서 말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은 동맹국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이를 정한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인격권 및 합의가 없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WIPO 실연 음반 조약 제15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1항과 제2항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계약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이용자에게 공정한 단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공정한 단일 보상금을 분배하는 조건을 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 2) EU 법 (1) EU 대여권 지침 2006/115 전문(Recitals) 5, 7, 12와 동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 5)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저작자 및 실연자는 미래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적절한수입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음반 및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요구는 높지만 위험하다. 그 수입의 보장과 그 투자의 보상은 관련 권리자의 적절한 법적 보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전문 7) 회원국 법규는 다른 회원국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이 기초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전문 12) 집중관리단체에 권리의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유보해야 하는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공정한보상청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1) 제8조 (방송과 공중전달) 제2항 회원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전달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규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EU 집중관리 지침 2014/26 전문(Recitals) 2, 31과 동 지침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단락, 제17조 (전문 2) [생략] 회원국이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여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권리의 개별 관리나 집중 관리 중 선택은 권리자가 한다. (전문 31) [생략] 집중관리단체가 결정하는 이용료(license fee) 또는 보상금은 특히 특정 상황에서 권리 이용의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제12조 (공제. Deductions) 제1항 회원국은 권리자의 권리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허락한 경우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기 전에 관리수수료와 권리수익 및 권리수익의 투자로부터 파생된 수입으로부터의 기타 공제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이용허락. Licensing) 제2항 제2단락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타적 권리 및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요율은 집중관리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의 성질 및 범위를 고려한 상거래에서의 권리의 이용 경제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요율 책정을 위하여 사용된 기준을 관련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7조 (이용자 의무) 회원국은 이용자가 합의되거나 미리 설정된 시간 내에 권리 수익의 징수와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분배 및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는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합의되거나 미리 작성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EU 기본권 헌장 제17조와 제52조 제1항 1) 제17조 재산권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고, 유증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와 조건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손실에 대하여 적시에 지급되는 정당한 보상(fair compensation) 없이 그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사용은 일반적 이익(general interest)에 필요할 범위 내에서 법률로 규율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2) 제52조 보장된 권리 범위 ① 이 헌장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를 것을 전제로, 이러한 제한은 오로지 연합이 인정하는 일반적 이익의 목적(objectives of general interest)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우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1) 선결 요청 사항 ①과 ②에 대한 이유 CJEU는 다음을 이유로 최소 정액 보상을 폐지한 루마니아 법률은 EU 지침들과 기본권 헌장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법률 제74/2018호가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의 권리 행사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 둘째, 법률 제74/2018호가 재산의 박탈(a deprivation of property)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산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출된 기록으로 보아, 보상금 산정 규정은 지역 방송국의 실제 수입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이 명백하다. 셋째, 법률 제74/2018호의 목적은 청취자 범위와 수입이 제한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지역 방송국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이 목적은 지역 방송국들의 경제적 존속을 보장할 의도라는 점에서 적법하다. 넷째,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의 권리 제한의 비례성(the proportionate nature) 관련, 방송사 수입 만에 기초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지역 방송국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할 수 있게 하므로 위 법률안의 목적에 부합한다. 다섯째, 법률 제74/2018호의 권리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조치가 있는지에 따라 해당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 여섯째, 엄격한 의미의 비례성 관련,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결정은 ‘방송되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가치(economic value of the use of works in broadcasting)’를 고려해야 한다. 오로지 이 조건이 충족될 때만, ㉠ 기본권 헌장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이익과 ㉡ 음반 이용자 이익 보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이 보장된다. 일곱째, 음반의 경제적 이용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well above that value) 보상금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선결 요청 사항 ③과 ④에 대한 이유 CJEU는 다음을 이유로 ㉠ 회원국 법률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이 지침 2006/115 제8조 제2항과 지침 2014/26 제16조 제2항 제2단락에 비추어 공정하거나 적절한지, 즉 권리자 이익과 해당 음반 이용자 이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지는 회원국 법원이 판단하며, ㉡ 회원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거나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원국 국내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회원국 법원은 위 지침들의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국 국내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째,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EU법 우선 원칙에 비추어, 회원국 법원이 국내법을 EU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국내 법원은 EU법 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비록 그 국내법 규정이 사후에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충돌하는 모든 국내법 규정의 적용을 거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원국 법원은 입법적 또는 그 밖의 헌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당 국내법 규정이 사전에 폐지되거나 무효화되기를 요청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둘째, EU 지침(directive)은 (회원국 이행법률 없이) 직접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회원국 법원에서 개인을 상대로 직접 적용될 수 없다. EU 기능조약(TFEU) 제288조 제3단락에 따르면, ‘지침(directive)’의 구속력은 회원국에만 미친다. 유럽연합은 ‘규정(regulation)’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일반적·추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침의 규정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무조건적(clear, precise and unconditional)인 경우에도, 회원국 법원은 그 지침과 충돌하는 국내법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개인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EU법 규정을 개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 법원은 그 규정만을 근거로, 그와 상충하는 국내법 규정을 배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음반을 이용한 방송사업자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정하거나 적절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 선결 판결은 보상금의 공정성과 적절성에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방송되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가치(economic value of the use of works in broadcasting)’를 고려할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루마니아 법률안이 폐지하기 이전의 보상금 산정 방법은 ‘최소 정액 보상금’을 정하였는데, 이는 청취자 범위와 수입이 제한되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지역 방송국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음반의 경제적 이용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보상금이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져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CJEU, Case C-37/24, Uniunea Producătorilor de Fonograme din România (UPFR) v DADA Music SRL, Judgment of 10 July 2025 (Sixth Chamber). https://www.legi-internet.ro/lg8_1996.htm.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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