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슈리포트] 2025-제13호-[미국]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 등록(이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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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11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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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 등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대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징수는 일반적으로 집중관리단체(CMO)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작자(저작자)는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등 저작권을 관리하도록 하려면 자신의 저작물을 집중관리단체에 신고∙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중관리단체의 관리대상이 되는 저작권은 저작물에 부여되므로 신고∙등록되는 저작물도 유효하여야 한다.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생성한 결과물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신고∙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된다. AI 산출물은 대체로 ①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fully AI-generated output)(이하 전적 AI 생성 결과물)과 ②부분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partially AI-generated output) 또는 AI를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AI-assisted work)(이하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등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음악 집중관리단체들은 대체로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한 등록(이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28일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공연권 집중관리기관들(ASCAP, BMI, SOCAN)도 AI가 생성한 음악적 요소와 인간의 창작 요소가 결합된 ‘부분적 AI 생성 음악저작물(partially AI-generated musical works)’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음악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함으로써, AI 관련 작품의 집중관리등록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입장을 입장을 취하고 있다. AI 활용 음악의 집중관리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및 관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AI 관련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에 관한 입장을 밝힌 집중관리단체는 예외에 속하며, 약관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더더욱 예외에 속한다. 입장을 밝히더라도 주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에 한정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작품만이 집중관리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일반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일본의 음악 집중관리단체인 JASRAC은 2023년 6월 23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작품에 한정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가사 또는 악곡(AI가 단순한 지시에만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생성한 가사 또는 악곡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이 글은 주요 집중관리단체들이 AI가 관계된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MI는 최근 AI 관련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BMI는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동일하게 ‘분배’ 받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AI가 저작물 작성에 기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간이 창작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집중관리등록하는 경우 권리 관리와 저작물성에 대한 투명성이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BMI는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AI 툴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집중관리등록된 대상의 저작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작물 제작 과정의 일부이거나 제작을 보조하는데 사용되는 AI 툴(tool)의 공개는 요구되지 않는다. AI가 부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을 집중관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BMI는 집중관리등록과 분배에 대하여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곧 ①AI 없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②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③AI가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④프롬프트 입력만 하여 AI가 작성한 결과물이다. 첫째, ‘AI 없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은 AI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전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다. 펜과 종이로 곡을 쓰거나, 운율 사전(rhyming dictionary)이나 유의어 사전(thesaurus)과 같은 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AI 기능이 없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사람의 노래나 악기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은 인간이 주도하는 창작 과정을 뒷받침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AI 툴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곡의 명칭이나 운(라임)을 추천받기 위하여 ChatGPT 등의 AI 툴을 사용한 경우, 믹싱(mixing)이나 마스터링(mastering)을 위하여 AI 기반 플러그인(plugin)을 사용하는 경우, AI를 사용하여 배경 소음(잡음)을 제거하거나 음질을 향상시키는 경우, AI를 이용하여 코드 진행(chord progression)이나 멜로디(melody, 가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후 실제 곡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은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 AI를 이용하여 멜로디를 채보(採譜, 악보화)하거나 보이스 메모를 악보로 변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인간이 창작하고 AI 생성 콘텐츠가 부분적으로 포함된 저작물’은 AI가 생성한 요소가 인간이 주도적으로 창작한 과정에 결합된 경우로서 집중관리등록이 가능하다. ①작곡가(인간)가 만든 멜로디와 어울리는 절(verse) 부분의 가사를 ChatGPT로 생성한 경우, ②AI 음악 플랫폼으로 백킹 트랙(backing track, 반주)을 만든 뒤 사람이 직접 가사와 보컬을 추가한 경우, ③AI가 만든 화성 구조(harmonic structure)를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편곡·오케스트레이션을 진행한 경우(곧 AI가 뼈대만 생성하고 음악의 실질적인 부분은 사람이 만든 경우), ④AI로 여러 절(verse) 부분의 가사를 생성한 후,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거나 수정하여 창작자의 전체 콘셉트에 맞게 구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프롬프트 입력만 하여 AI가 작성한 결과물’은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텍스트 형태의 프롬프트만 입력하여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로서,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물을 정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BMI는 ①Suno나 Udio 같은 플랫폼에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여, 인간이 만든 가사·멜로디·악기 연주를 전혀 추가하지 않은 상태로 곡을 완성하는 경우, ②인간은 음악적 요소를 직접 만들거나 가사 요소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AI 음악 툴에서 프롬프트를 반복해서 수정하여 전체 곡을 생성한 경우, ③프롬프트 선택 이외에는 인간의 편집이나 창작적 개입이 전혀 없이, AI가 생성한 가사, 멜로디, 화성, 프로덕션 등 곡의 모든 요소로 음악을 생성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부분적 AI 생성 음악’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는 집중관리단체들은 일정한 항목을 체크하거나 AI 생성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ID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독일의 GEMA는 ①작품의 가사와 악곡이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님을 보증하는 난과 이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가사가 전적으로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님을 보증하는 난과 ㉯악곡이 전적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님을 보증하는 난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②신청인은 이 신청이 완전하며, 본인의 최선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기재되었고, GEMA 분배 규정상 해당 작품의 권리자로서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난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악곡과 작사 부분이 각각 별도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데, 음악 집중관리단체인 PRS (Performing Right Society)에 대한 집중관리등록도 양자를 분리하여 집중관리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AI가 작사하고 인간이 작곡한 경우(또는 그 반대), 전체 곡을 한꺼번에 집중관리등록하는 경우는 작사 부분에 대하여 AI가 생성하였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다만 AI를 도구로서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러한 AI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네덜란드의 BumaStemra도 ‘AI 활용 저작물(AI-assisted work)’에 대하여 인간을 모두 작사∙작곡자로 집중관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의 음악 집중관리단체인 TONO, KODA, BumaStemra는 AI가 100% 작사하거나 작곡한 것에 대하여 IPI(interested party information) 번호를 부여하여 집중관리등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작곡(악곡)과 작사(가사) 부분으로 이루어진 음악 중에서 AI가 전부 작곡 또는 작사한 경우에만 집중관리등록이 가능하고, AI가 작사만 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등록할 수 없다. AI가 악곡이나 가사를 100% 만든 경우, 등록자(회원)는 ‘권리자 및 지분 분배’ 탭에서 AI를 작곡자 또는 작사자로 표시한다. TONO는 AI 생성 요소를 집중관리등록할 수 있도록 IPI 번호를 부여하는데, 등록자가 작곡자나 작사자를 선택한 후 IPI 번호 탭에서 1246878315를 입력하면 ‘TONO AI’라고 표시된다. TONO AI는 AI가 100% 작곡하거나 작사한 경우에 AI를 작곡자 또는 작사자로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작사 또는 작곡 중 일부만 사용하였거나 AI로부터 영감을 받은 정도라면, 등록자를 100% 작곡자 또는 작사자로 표시하고 AI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TONO의 이러한 입장은 AI를 활용하여 완성된 음악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100%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AI가 100% 작사 또는 작곡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TONO와 KODA는 IPI 번호를 부여하면서 100% AI 작사나 작곡을 집중관리등록하게 하고 있다. 이는 AI가 해당 작사나 작곡을 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100% AI 생성 결과물이 인간 저작물인 것처럼 집중관리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이 어떤 부분을 창작하였는지 명확히 하여 창작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과 관련하여 해당 작사 또는 작곡 부분에 대한 라벨링(labeling)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AI 생성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집중관리등록도 거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AI 생성 결과물과 인간 창작물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나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집중관리단체가 AI 생성 결과물임을 밝혀낼 여력이나 권한도 없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들은 대체로 인간 창작물(AI 활용 생성 저작물 포함)만을 집중관리등록하는 것을 회원의 의무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함으로써, 인간 창작물만의 집중관리등록을 관철시키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은 “등록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임을 확인 보증하여야 하고,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5①), ‘저작물 신고서’의 동의 난에는 인간의 창작성 없이 100% AI만으로 생성된 산출물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회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알리고 있다. 캐나다의 SOCAN(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은 자신이 소유한 음악만 집중관리등록하고, 집중관리등록 과정에서 SOCAN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음악을 만드는 경우, 해당 음악이 집중관리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특히 AI 생성 결과물과 AI 활용 결과물을 이해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은 집중관리등록하는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적 기여를 반영한 것을 집중관리등록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정확하게 집중관리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회원에게 있게 된다. 집중관리등록 대상이 아닌 AI 생성 결과물을 인간 창작물로 허위 집중관리등록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들은 정확한 내용의 집중관리등록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고 있다. KOMCA의 ‘저작물 신고서’는 AI가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협회 정책에 따라 지급보류, 저작물 삭제, 기지급 저작권료 환수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PRS의 규칙(Rules and Regulations)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misleading) 집중관리등록은 무효이고, 해당 회원에게 지급한 것을 회수 및 분배를 보류하고,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한 순배당액의 3배까지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d)).
인간이 저작물 작성에 AI를 관여시킨 경우, 특히 AI가 부분적으로 생성한 부분이 저작물에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인간이 기여한 부분이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AI 생성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수의 인간이 공동저작물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지분이 결정되어야 하고, 인간 창작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AI 기여 부분과 인간의 창작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I 관여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을 허용하는 집중관리단체들 중에서 AI 기여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징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단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다만 인간에게 사용료 전체 액수를 분배한다거나, 인간 기여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한다. BumaStemra(Bureau voor Muziek-Auteursrecht)는 AI 관여 저작물에 대하여 거의 유일할 정도로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AI 작사와 인간 작곡(또는 AI 작곡과 인간 작사)인 경우, AI 작사∙작곡 부분은 AI BUMASTEMRA(IPI 번호 01252737944)로 인간 작곡∙작사 부분과 함께 집중관리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인간 작곡∙작사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작곡∙작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배를 받는다. TONO(Tekstforfattere og opphavere av norske og utenlandske verk)도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 및 지분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특정 음악에 대한 작곡과 작사의 지분은 대체로 50:50인데, TONO는 인간이 해당 곡에 지급될 전체 분배액의 50%만 분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작사∙작곡과 같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과 달리, AI가 작사나 작곡에 ‘일부’ 기여한 음악저작물의 경우,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BMI는 분배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집중관리등록이 이루어진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에 대해서도 다른 분배와 달리 취급되지 않으며, 전체 액수가 지급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AI 기여 90%, 인간 기여 10%인데 인간 기여가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간이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지급받을 전체 분배액을 지급받게 된다. 저작물 여부나 집중관리등록 가능 여부는 인간의 창작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결정되는데, 분배액도 인간의 창작 여부에 따라 인간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BumaStemra도 ‘AI 활용 저작물(AI-assisted work)’에 대하여 ‘전체’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AI가 전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저작물 집중관리등록은 물론이고, 사용료 징수나 분배도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AI 결과물과 인간 창작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집중관리등록하는 국가기관이나 집중관리단체도 AI 산출물임을 밝혀낼 실체적인 권한이나 여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가 해당 작품이 AI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집중관리등록된 AI 산출물에 대하여 사용료가 부과되고 분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집중관리단체들은 허위 집중관리등록에 대하여 회원의 의무에 기하여 가하는 ‘위험성’에 의하여 AI 산출물 집중관리등록을 방지할 수밖에 없다. PRS는 과도한 숫자의 집중관리등록 등 비정상적인 집중관리등록을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인 집중관리등록 시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AI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AI 생성 결과물의 집중관리등록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이 집중관리등록이 가능하더라도, 전적 AI 생성 결과물과 구분하는 것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나 분배는 인간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의 경우 분리가 가능한 악곡과 가사 부분에 대하여 AI와 인간이 각각 기여∙창작하였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컨대 AI 기여 80%, 인간 창작 20%인 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인간과 AI 기여분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AI 기여분과 인간 창작 기여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정확하게 계산된 비율에 따라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저작물과 같이 10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것인지 문제된다. 정확한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많을 것이다. 몇몇 집중관리단체들은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100% 징수 및 분배를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지만, 징수 및 분배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각 집중관리단체들이 사용하는 부분적 AI 생성 저작물이나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이 없는 상황이지만, AI 기여분이 존재하는 이들 저작물에 대하여 사용료 전체 액수를 징수하고 분배한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AI 기여분과 인간 창작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징수∙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구별의 실무상 어려움을 반영하여 인간에게 100%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체로 음악 집중관리단체만이 AI 관련 저작물의 집중관리등록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마저도 규정 등을 통하여 다루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고, 집중관리등록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일반론적인 입장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I 생성 결과물 집중관리등록의 사실상 방지 불가능, 부분적 AI 생성 결과물과 전적 생성 결과물의 명확한 구별 기준의 부존재, AI 기여분과 인간 창작 기여분 비율 할당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어려움 등 AI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지만, 당분간 이러한 어려움 내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bmi.com/specials/bmi-and-ai>> •<<https://www.prsformusic.com/works/how-copyright-works/ai-and-music-copyright>> •<<https://bumastemra.nl/en/ai-registere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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