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20호-[프랑스] 릴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로고의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패러디 예외 인정(양대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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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11 | |||||
| 첨부문서 |
2. [프랑스] 릴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로고의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패러디 예외 인정 (양대승)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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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로고의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패러디 예외 인정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양대승
이 사건은 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반대파 단체의 구성원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이다. 논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로고로, 해당 로고에는 ‘넉넉한 또는 따뜻한 마음의 도시(La ville au grand cœur)’라는 슬로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반대파 단체가 온라인상에서 ‘부서진 또는 상처입은(brisé)’이라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추가한 형태로 차용·재현한 사건이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지에르(Waziers) 지자체)는 2021년 3월부터 해당 로고를 시정 소식지 Waz’infos,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프랑스 지식재선법 제113-1조에 따른 저작자 추정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저작권 귀속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해당 로고의 독창성(originalité)을 주장하며, 이러한 독창성은 피고들 또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어떤 지자체의 로고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슬로건에 대하여도 독창적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슬로건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점(즉, 다른 지자체가 해당 슬로건을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비록 그 목적이 상업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로고의 사용은 주민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를 지자체의 공식 게시물로 오인할 수 있고, 특히 공식 로고가 더 이상 존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식 로고에 대한 거부감(rejet)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과 원고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원고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이 해당 지자체 로고 선정 과정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야당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선거 전단 및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로고를 패러디 목적으로 전용하였으며, 특히 수영장 폐쇄 문제와 관련하여 “coeur brisé(부서진 마음)”라는 언어유희를 활용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로고의 독창성은 인정하나, 슬로건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어 피고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패러디를 사용했으며, 이는 지방정부 다수당의 정책, 특히 수영장 폐쇄에 대한 이의 표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로고 사용은 패러디적 사용(parodique)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 관련 조문 프랑스 지식재산법(Code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111-1조에 따르면, “정신적 창작물(oeuvre de l’esprit)의 저작자는 창작 행위 그 자체만으로 해당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무형의 소유권을 향유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동 법전 제122-5조 제4호는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저작자는 장르(genre)의 규범에 비추어 패러디(parodie), 패스티슈(pastiche), 풍자(caricature)를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릴 지방법원의 판결 먼저 릴(Lille) 지방법원은 로고(logotype 또는 logo)란, 모든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특정 기관, 제품, 서비스, 이벤트(행사) 또는 상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표상적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해당 대상의 권리자와 목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로고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로고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로고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자체 로고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고, 다만, 피고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패러디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릴 지방법원은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14년 9월 3일 판결(C6201/13, 데크민(Deckmyn) 사건)을 인용하면서, 패러디의 본질적 특징으로 첫째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되 인식할 수 있는 차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유머 또는 풍자를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피고의 로고는 지자체의 원작 로고 전부를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피고의 로고에는 ‘coeur(마음)’이라는 단어 아래에 붉은색으로 ‘Brisé!(부서진!)’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었다. 릴 지방법원은 이 추가 요소는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며, 위치, 글자 크기, 색상, 슬로건에 부여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피고의 로고는 원고의 로고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고, 원고 로고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실질적 변경(substantielle modification)’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릴 지방법원은 원고의 로고 의미가 도시의 관대함과 관용을 연상시키는 반면, 피고의 로고는 ‘coeur’에 ‘brisé!’를 추가함으로써 상심과 실망을 표현하는 바, 이는 유머러스한 접근(humoristique)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패러디 장르의 규범에 부합하며, 원작을 일반적으로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릴 지방법원은 수영장 폐쇄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비판에 따라 원고가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로고가 유머적 표현임을 배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패러디 예외(exception de parodie)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소송에서 피고를 법인이 아닌 다수의 자연인으로 지정하였는데, 피고들이 모두 현 지방정부 다수파에 대한 정치적 야당에 속한다는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지만, 각 피고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주체였음을 인정하거나 입증한 바는 없으며, 원고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인 지자체는 단순히 피고들이 속한 ‘단체’에 근거하여 책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단체가 독자적 법인격을 갖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개인에 대한 개별적 과실(faute personnelle)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페이지와 관련하여 ‘페이지를 단체 명의로 개설한 자가 출판 책임자(directeur de publication)로서 표시된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증명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릴 지방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 지자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상 로고도 창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함을 확인시켜 준다. 프랑스에서 패러디 예외(exception de parodie)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며, 원작 연상, 혼동 가능성 배제, 유머·풍자 포함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패러디는 공익적·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프랑스 법원은 패러디 예외를 적용할 때 저작물이 만들어진 배경, 정치적 의도, 공익과 저작권자 권리 간 형평성 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창작물 보호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패러디 간 이익의 형평을 평가하는 중요한 선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보호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와지에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https://www.waziers.fr) TJ Lille, 1re ch., 12 sept. 2025, Commune de Waziers c. M. [U] [Y] et al., 23/05346 , PIBD 2025, 1259, III-4. https://pibd.inpi.fr/sites/default/files/2025-11 CJUE, gde ch., 3 sept. 2014, Johan Deckmyn et al. c. Helena Vanderteen et al., C-201/1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62013CJ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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