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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20호-[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류시원]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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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류시원).pdf 미리보기

 

 

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 항소심에서 다수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시원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1) 사건의 개요

세계 최대 법률정보 플랫폼인 Westlaw의 운영사인 Thomson Reuters(이하 ‘Thomson’)가 인공지능 기반 법률정보 검색엔진 개발사 Ross Intelligence(이하 ‘Ros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ThomsonWestlaw상에서 키넘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판결의 쟁점을 요약한 헤드노트(headnotes)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Ross는 자사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Westlaw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허락을 구했지만 Thomson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Ross는 소외 LegalEase와의 계약을 통해 일련의 법정 쟁점에 한 질문-답변들로 구성된 벌크메모(Bulk Memos)를 확보하고 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해 자사의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위 벌크메모가 Westlaw 헤드노트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었음을 알게 된 Thomson 측은 Ros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 경과

1심 소송은 2020. 5. 6.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소송 계속 중 양 당사자가 각각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한 데 대하여, Bibas 판사는 2023. 9. 25. 창작성 및 일부 공정이용 고려요소에 관한 사실 문제의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공정이용 성립에 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하며 양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1차 약식판결). 그러나 Bibas 판사는 재고 끝에 2025. 2. 11. 종전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였다(2차 약식판결). Westlaw 헤드노트는 창작성이 있으며, Ross의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2차 약식판결에서 Bibas 판사는 공정이용의 4가지 고려 요소 중 두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는 Ross에 유리하지만 첫 번째, 네 번째 고려 요소는 Thomson 측에 유리하며, 종합적으로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은 Thomson 측에 유리하게(, 공정이용의 성립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운다고 판시하면서 Ross의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하였다.

2차 약식판결에 불복하여 Ross 측에서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은 제3연방항소법원에 계속 중이다.

 

 

 

 

 

2. 항소심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1)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상황

미국 연방항소절차규칙(Federal Rules of Appellate Procedure) 29(a)(6)항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는 해당 당사자의 주 서면(principal brief) 제출일부터 7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항소인인 Ross가 항소이유서(opening brief)2025. 9. 22. 제출하였고, 이후 항소인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 10건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의견서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5. 9. 25.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Heather Meeker가 첫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9. 26.에는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과 전미도서관연합(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등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 두 건의 법정조언자 의견서는 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판결서의 요지를 뽑아 만든 헤드노트의 사실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1심 판결을 비판하였다. 9. 29.에는 컴퓨터·통신산업연합(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2개 단체의 의견서, 법학자들인 Brian L. Frye, Jess Miers, Mateusz Blaszczyk의 의견서,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Randy Geobel Larry Ullman 교수의 의견서, Dipute Resolution AI, Free Law Project 등 차세대법률연구·기술플랫폼 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 작가연맹(Authors Alliance)의 의견서, Rebecca Tushnet 4인의 저작권법학자들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9. 30.에는 미국혁신재단(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의 의견서와, 머신러닝 분야 전문가인 Abraham Kang 변호사 및 Kuna Patel이 작성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이들 의견서는 1심 판결의 공정이용 각 고려요소 판단을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였는데, 1심에서 항소인(Ross)에게 불리하게 판단되었던 첫 번째 및 네 번째 고려요소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2) 주요 법정조언자 의견서

10건의 법정조언자 의견서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로, 작가연맹의 의견서Tushnet 교수 외 저작권법학자들 4인의 의견서를 소개한다.

작가연맹이 제출한 의견서는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1심 판결이 (1) 변형적 이용을 부정하면서 이용의 목적·성격이 아니라 이용자와 관련된 사업 목적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점, (2) 중간 복제(intermediate copying)에 관한 선례의 적용범위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제한한 점, (3) Ross가 라이선스 획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점을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한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으로 평가한 점, (4) Ross가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변형적 이용과 관련하여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점 등을 비판하였다. 본 의견서는 네 번째 요소에 관해서도 1심 판결을 비판했다. 1심은 네 번째 요소에 대한 평가에 있어 RossWestlaw 헤드노트 이용이 법률리서치 플랫폼 시장‘AI 학습데이터의 잠재적 시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작가연맹은 의견서에서 위 두 시장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모두 비판했는데, 먼저 법률리서치 플랫폼시장에 관해서는 이용된 저작물인 헤드노트에 관한 현존하는 시장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1심 법원이 Westlaw 플랫폼의 전체 시장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AI 학습데이터의 잠재적 시장을 네 번째 고려요소에서 말하는 시장으로 고려한 것에 관해서는 순환논증(circularity)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1심의 판단이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이 형성해온 선례들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주요 법정조언자 의견서인 저작권법학자들의 의견서는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지닌 5인의 로스쿨 교수들이 제출하였다. 산타클라라대학의 Edward Lee 교수, 에모리대학의 Matthew Sag 교수, UC버클리의 Pamela Samuelson 교수, 뉴욕대학의 Christopher Jon Sprigman 교수, 하버드대학의 Rebecca Tushnet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Tushnet 교수가 대표로 제출하였다. 본 의견서는 공정이용의 네 가지 고려요소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았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인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과(첫 번째 요소), 변형적 이용 시장을 권리자의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정이용에 관한 선례라는 점(네 번째 요소) 등 작가연맹의 의견서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작가연맹 의견서와 차이가 있는 점은 1심에서 Ross 측에 유리하게 평가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에 관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의견서에서는 헤드노트가 얇은(thin) 저작권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저작물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제2 요소에 대한 1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1심 판결이 이를 더욱 비중 있게 고려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어쩌면 네 가지 법정 고려요소 중 가장 비중 있게(most heavily) 고려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한편, 세 번째 요소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서들에서 지적한 사항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통상 전체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므로 변형적 이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의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 외에도, 1심에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된 헤드노트의 전체 소재 중 일부인 2,243건만이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이용의 성립이 인정된 Oracle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3. 시사점 및 전망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에서 2025. 2. 11. 선고된 1심 판결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최초의 공정이용 판단 사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아직 피항소인(Thomson)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피항소인 측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도 제출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소송진행 상황만으로도, 항소심에서 일방 당사자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가 이례적으로 많은 10건이나 제출된 점에서 본 사건에 대한 관련 업계와 학계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생성 AI 사건인 Anthropic 판결Meta 판결에서 AI 학습을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본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이 부인된 것을 두고, 그간 생성 AI와 비생성 AI라는 사실관계의 차이에 주목하거나, 법률정보 플랫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결론을 갈랐다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는 항소심인 만큼,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쟁점이 면밀하게 심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판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관점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도 본 사건의 소송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https://www.authorsalliance.org/2025/09/30/authors-alliance-files-amicus-brief-in-thomson-reuters-v-ross/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7131648/thomson-reuters-enterprise-centre-gmbh-v-ross-intelligence-inc/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70622297/thomson-reuters-enterprise-centre-gmbh-v-ross-intelligence-inc/

 

  • 담당자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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