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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9호-[중국] 법원,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 부정(백지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2-03
첨부문서

[중국] 법원,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 부정(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 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백지연

 

 

1. 사건의 개요

 

 

2025116, 상하이시황푸구인민법원(上海市黄浦区人民法院)AI 프롬프트(prompt, 지시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여섯 개의 AI 프롬프트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작품으로 인정될 만큼의 독창적 표현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제기한 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의의는 그동안 산출(Output) 단계에 집중됐던 저작권 침해 논의를 입력 (Input) 단계인 프롬프트자체의 법적 성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미술 창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2022년 미술 양식, 주요 소재, 질감 및 세부 요소 등 여러 층위를 조합한 여섯 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Midjourney 플랫폼에서 그림을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Art Nouveau style illustration of Aquamarines Stygiomedusa gigantea”, “by Alphonse Maria Mucha” 등과 같이 특정 미술가의 양식이나 요소를 포함한 프롬프트을 입력해 여러 작품을 완성한 뒤 이를 샤오홍슈(小红书) SNS 플랫폼에 게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SNS 계정과 출판물에서 자신이 생성한 그림과 매우 흡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이미지가 바로 자신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동일한 플랫폼에 입력하여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프롬프트 자체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피고의 행위가 복제권, 배포권,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성명표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프롬프트가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제한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Midjourney 서비스 약관상 사용자에게 프롬프트 관련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해당 정보는 공공 영역에 속해 원고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행위는 온라인에 공개된 프롬프트를 참고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합리적 이용(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프롬프트의 형식적 구조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여섯 개 프롬프트가 예술 양식, 주요 소재, 질감이나 세부 요소, 과학적 맥락,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문장 구조와 같은 논리적 연결이나 계층적 구성없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형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러한 구성은 창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서사 구조나 장면 형성으로 연결되는 방식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법원은 독창성 기준에 따라 프롬프트가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은 프롬프트에 사용된 예술 양식이나 요소들이 미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며, 원고의 미적 판단이나 독자적 시각을 보여주는 실질적 창작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용된 용어와 요소들은 해당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관례적 표현의 조합일 뿐, 창작자의 개인적 심미성이나 고유한 구성 방식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저작권법의 핵심 원칙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적용하여, 프롬프트가 묘사하려는 내용이 특정 그림을 생성하기 위한 지시나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았으며, 이는 개별 표현으로 전환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프롬프트는 결국 생성될 이미지의 분위기, 구성 요소 등을 추상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창작자의 표현단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은 원고의 프롬프트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는 프롬프트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다.

 

 

4.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프롬프트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법원은 단순한 주제어 나열식 프롬프트는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부족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20254월 쑤저우시중급법원이 간단한 프롬프트로 생성된 AI 이미지에는 독창적 지적 투자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와 흐름을 같이한다.

동시에 이는 베이징인터넷법원의 판례에 제시된 다층적 프롬프트 구성, 반복적 조정, 파라미터 설정, 후처리 등이 결합되어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판례와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프롬프트가 단순 입력을 넘어 창작적 개성을 구현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법적 보호가 논의될 수 있다는 기준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 복잡한 구조의 프롬프트나 서사적·다층적 지시문에 대한 독창성 판단의 방향성을 확인해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은 판결에서 프롬프트의 저작물성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프롬프트가 장면을 구성하는 서사적 구조’, ‘독특한 언어·문법적 배열’, ‘높은 수준의 창의적 편집을 갖는 경우에는 단순 지시문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결국 창작자에게는 AI 활용한 창작 과정 전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창작 기여를 증명하는 방법이며, 플랫폼 사업자 역시 프롬프트와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고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848042393841627217&wfr=spider&for=pc>

<https://www.zhichanli.com/p/962221931>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