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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9호-[네덜란드] 유니버설 뮤직, 세 건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최승재)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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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유니버설 뮤직, 세 건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최승재).pdf 미리보기

 

 

네덜란드

유니버설 뮤직, 세 건의 스트리밍 로열티 소송에서 승소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1. 사실관계

 

 

음악 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계약은 명백히 라이선스 거래이므로, 많은 아티스트는 50%의 라이선스 요율이 스트리밍 수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원고인 네덜란드 아티스트 아리엔 몰레마(Arriën Molema), 헹크 베스트브룩(Henk Westbroek), 마리누스 드 괴데런(Marinus de Goederen)이 유니버설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원고들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 유니버설과 계약을 맺었다.

원고 아티스트들은 스트리밍 수입을 라이선스(licensing) 수입으로 분류하여 현재 받는 금액보다 높은 50%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D 시대에 체결된 레코드 계약은 일반적으로 CD 판매에 대해 20% 미만의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컴필레이션 앨범이나 레이블이 다른 시장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발매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거래에 대해서는 50%라는 더 높은 로열티율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들은 모두 유니버설이 과거의 레코드 계약을 잘못 해석하여 스트리밍에 낮은 로열티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1) 거래계에서의 논의

수년 동안 음반사들이 새로운 디지털 수익원과 관련해 과거의 음반 계약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많은 분쟁이 있었다. 레코드 계약서에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열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레이블이 디지털 수입의 몇 퍼센트를 아티스트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인디 레이블들은 전체 카탈로그에 현대적인 최저 디지털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구 계약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레이블들은 주로 CD 로열티율 또는 조정된 CD 로열티율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적용해 왔다. 이는 신규 음반 계약에서 합의되는 평균 스트리밍 요율보다 낮으며, 때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많은 아티스트는 실물 음반에 대해 합의된 로열티율을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스트리밍 수입에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아티스트들은 스트리밍 붐이나 스트리밍 시장에서 카탈로그(catalogue) 음원의 가치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절에 체결된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었다. 수년 동안 새로운 디지털 수익원이라는 맥락에서 오래된 레코드 계약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있어, 레코드 계약에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열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레이블이 아티스트에게 디지털 수입의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부 인디 레이블은 전체 카탈로그에 대해 현대적인 최소 디지털 로열티율을 도입하여 오래된 계약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레이블들은 주로 CD 로열티율 또는 약간 수정된 CD 로열티율을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에 적용해 왔다. 이는 종종 신규 레코드 계약의 평균 스트리밍 요율보다 낮으며, 때로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그 결과 많은 아티스트는 물리적 제품인 음반과 관련하여 합의된 로열티율을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스트리밍 수입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포티파이(Sportify)나 유튜브뮤직 등을 통해서 음원이 유통되는 방식은 스트리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트리밍이 주류가 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적용되는 로열티 지급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법원의 계약 해석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법리를 내는 대신 계약해석의 문제로 이 사건에 접근하였다. 원고 아티스트들이 체결한 레코드 계약 내용은 서로 달랐다. 법원은 50 50 분배를 규정한 라이선스 수입이나 기타 이용(other exploitation) 관련 조항이 아니라, 디지털 관련 조항에 따라 로열티율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게다가 1990년대 계약 중 하나에는 라이선스나 기타 이용시의 요율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다.

법원은 해당 계약서들이 스트리밍 로열티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석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기각했다. 아티스트들은 또한 스트리밍을 라이선스 수입으로 취급하여 50%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해외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피고 유니버설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아티스트들의 실제 계약서가 스트리밍 로열티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스트리밍 로열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오래된 계약서에는 전자적(electronic), 인터넷(internet) 또는 온라인(online) 활용을 언급하며 일종의 디지털 수입을 암시하는 조항들이 있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원고 아티스트들이 피고 유니버설이 구 계약을 잘못 적용하여 지나치게 낮은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니버설은 해당 아티스트들에게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에 대해 더 높은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아티스트 3인의 원고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각 분쟁을 원고별로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체결한 레코드 계약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아티스트의 녹음물에 대해 유니버설이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도 있었으나, 법원은 유니버설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이 음반사가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수익에 대해 아티스트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판결이 아니며, 이번 소송에 관련된 세 아티스트가 체결한 특정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한정된 판결임을 강조했다.

, 이번 판결이 레코드 레이블이 일반적으로 아티스트의 스트리밍 수익 보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적 판결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3인의 아티스트가 체결한 특정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로써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사례판결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 결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판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유사한 사례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RBAMS:2025:7763

https://nltimes.nl/2025/10/22/court-rules-universal-music-doesnt-need-pay-dutch-artists-streaming 2025. 11. 15. 최종접속.

https://completemusicupdate.com/universal-music-beats-artists-in-three-separate-streaming-royalty-lawsuits/ 2025 11. 15. 최종접속.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