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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9호-[프랑스] 인터뷰 영상물의 권리 귀속(양대승)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2-03
첨부문서

[프랑스] 인터뷰 영상물의 권리 귀속 (양대승).pdf 미리보기

 

 

프랑스

인터뷰 영상물의 권리 귀속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양대승

 

 

 

1. 개요

 

 

1) 사실관계

‘1968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에서 여성주의에 포착된 영화와 비디오를 주제로 하여, ‘Insoumuses(앙쉬뮈즈)’ 단체의 역사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엘렌플레킹거(Hélène Fleckinger) 이 단체의 핵심 멤버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카롤루소풀로스(Carole Roussopoulos)와 여러 차례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터뷰어인 플레킹거는 연예인 델핀세리그(Delphine Seyrig)와 이미 사망한 카롤루소풀로스(Carole Roussopoulos)의 우정을 다룬 영화 “Delphine et Carole, insoumuses”에 자신의 인터뷰 영상 일부가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제작사는 주위적 청구로 카롤루소풀로스(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영상의 공동저작자이므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인터뷰어인 플래킹거는 인터뷰 영상물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다.

2) 1심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결

파리 지방법원은 논란이 된 인터뷰 대상자였던 카롤루소풀로스(인터뷰 대상자)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들을 소송 당사자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소송 요건 불충족)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판결에 항소하면서 법원에 자신이 인터뷰의 단독 저작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1심 법원 판결을 뒤집고 제작사가 플레킹거(인터뷰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항소법원은, 인터뷰 대상자가 인터뷰 영상의 기획, 준비 또는 연출에 참여했거나,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형식의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했다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의 기획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고, 인터뷰어가 정한 순서대로 질문에 답한 것 외에는 질문의 작성, 선택, 배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1) 상고 이유

항소법원의 판결에 제작사는 인터뷰 대상자인 카롤루소풀로스가 공동저작자이므로, 공동저작권 침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상속인 미참여), 최소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자체가 독립된 저작물인지를 항소법원이 심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아울러 제작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9시간 분량 자서전적 발언은 하나의 독립된 원저작물이라고 다투었다.

2) 대법원의 판결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20251015일 판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작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자 불인정에 대하여,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111-1, 112-1, 113-2 및 제113-3에 따라, 인터뷰 영상이 독창적 형식을 갖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인터뷰 대상자가 독창성 구현에 기여했다면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카롤루소풀로스(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기획, 질문 구성, 배열 등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질문에 답하기만 했으므로 저작권법상 창작적 기여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저작자를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거나 그 상속인들을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작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항소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인터뷰어의 단독저작권 인정에 대하여, 인터뷰어가 인터뷰의 기획을 주도하고, 구성·진행·주제·질문을 모두 직접 설계하고, 자신의 지식과 관점에 따른 방향성을 부여했으며, 인터뷰 전체의 형식과 인상에 그녀만의 개성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플레킹거(인터뷰어)를 해당 인터뷰 영상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최종 판시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판결은 인터뷰 영상물의 저작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인터뷰어의 기획·구성·질문 배열 등 형식적 창작성이 핵심이며, 인터뷰 대상자가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인터뷰 영상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인터뷰어에게 귀속된다. 또한 제작사가 공동저작자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제작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구 목적 인터뷰가 외부 제작물에 무단 사용될 경우, 인터뷰어가 강력한 권리를 가지며, 인터뷰어가 제작한 인터뷰 영상의 무단 사용은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학술·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인터뷰 영상의 권리 귀속 판단과 이용 관행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자료

 

- 프랑스 대법원 사이트 (https://www.courdecassation.fr)

- Le Monde du Droit, 21 Octobre 2025 “Qui est l'auteur d'une interview ?”, https://www.lemondedudroit.fr/pi-tic/278-propriete-intellectuelle-industrielle/101135-qui-est-l-auteur-d-une-interview.html

- Cour d’appel de Paris, pôle 5, chambre 2, 10 novembre 2023, n° 22/00433.

-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 Formation restreinte hors RNSM/NA, 15 octobre 2025, Pourvoi n° 24-12.076.

- Clara Gavelli, “Mes images vous appartiennent : le statut de l’interview, de l’intervieweur et de l’interviewé”, Les MÀJ de l’IRPI, 54, Janvier 2024, p.6.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