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19호-[미국] 연방항소법원, 음반 저작권 행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정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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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03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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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음반 저작권 행사 범위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학전공 교수 정태호
원고인 Eddie Lee Richardson(이하, “Richardson”이라 함)은 2012년 당시 16세였을 때, “Hood Pushin’ Weight(이하, “HPW”라 함)”라는 기악 힙합 비트를 작곡하고 온라인 오디오 배포 웹사이트인 “SoundClick.com”에 게시했다. HPW는 다양한 소리들을 고정하여 만든 고유한 소리의 고정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HPW를 업로드할 당시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유명 래퍼이자 힙합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피고인 Karim Kharbouch(이하, “Kharbouch”라 함)는 Richardson이 HPW를 온라인에 게시한 지 약 6개월 후인 2013. 4.에 히트 싱글인 “Ain’t Worried About Nothin(이하, “AWAN”이라 함)”을 발매했다. AWAN은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진입하고 9,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Kharbouch는 AWAN의 가사 작성 및 리믹스 제작에 자신이 기여했으나, 음악 자체는 Rico Love 등 세 명의 프로듀서 팀이 마이애미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Richardson은 2013. 5.경 AWAN을 듣고 AWAN의 비트가 HPW의 특정 부분을 복제했다고 판단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Kharbouch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복제된 HPW에 대한 저작자로서 AWAN의 음반에 표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Kharbouch는 프로듀서 Rico Love에게 연락하라는 응답만 했다. 그리고 Richardson은 AWAN을 들은 바로 다음 날에 HPW를 미국 저작권청에 음반 저작권(Sound Recording Copyright)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Richardson은 HPW를 음악 저작물 저작권(Musical Composition Copyright)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후에 Richardson이 Kharbouch를 상대로 자신의 기악 비트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1) 1심 판결의 판단 1심 법원인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024. 1. 4.에 약식 재판을 통해 피고인 Kharbouch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보충 심리를 거쳐 내려진 약식 판결이었다. 해당 법원의 판단은 Richardson이 등록한 저작권의 유형, 즉 ‘음반 저작권(Sound Recording Copyright)’의 행사 범위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미국 저작권법은 음반의 내용을 구성하는 ‘음악 저작물(Musical Composition)’과 그 ‘음반(Sound Recording)’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Richardson은 ‘음반 저작권’만을 등록하였으므로, 해당 법원은 멜로디나 리듬과 같은 음악 저작물 자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법원은 음반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는 ‘녹음물에 고정된 실제 소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하거나 샘플링하는 행위에만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저작권법 §114(b)에 따라, 원작의 소리를 모방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더라도 원작에서 녹음된 실제 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새로운 녹음물을 제작했다면 음반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Richardson은 AWAN이 HPW와 유사하게 들린다는 점과 디지털 샘플링이 힙합 산업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관행이어서 모방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에 의존했으나, 법원은 AWAN의 음반 제작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제작자 심문, 포렌식 증거 등)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심원이 음반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해당 법원은 음반 저작권자로 등록된 Richardson이 제시한 증거가 AWAN이 HPW를 음악적으로 모방했을 가능성만을 시사할 뿐, 고정된 실제 소리의 녹음물 자체에 대한 복제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Kharbouch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1심 법원의 판단은 Richardson이 등록한 저작권의 유형, 즉 음반 저작권(Sound Recording Copyright)의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에 관한 법적인 한계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항소심 판결의 판단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25. 10. 16.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인 Richardson이 피고인 Kharbouch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즉 항소심 판결에서는 Richardson이 획득한 ‘음반 저작권’은 ‘디지털 트랙의 복제(duplication of the digital track)’를 보호하지만, 디지털 트랙의 ‘기초가 되는 음악 저작물의 모방(imitation of the underlying musical composition)’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원심에서 언급했던 음반 저작권의 행사 범위의 한계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음반 저작권의 침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저작권이 있는 녹음물에 사용된 특정 디지털 사운드를 그대로 복제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한 소리나 일반적인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원래의 음원의 실제적인 복제의 입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게다가 Richardson이 제시한 전문가 증언은 AWAN이 HPW의 실제 디지털 트랙을 샘플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음악에 관한 저작권 소송, 특히 샘플링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음반 저작권자가 직면하는 높은 입증 장벽과 음반 저작권의 행사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음반 저작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선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음반 저작권의 침해 판단에 관해서는 음악 자체의 청각적 유사성이 아무리 두드러지더라도, 이는 침해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법적 방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즉 음반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의거성(access)과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넘어서 침해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디지털 녹음 파일 자체를 실제로 복제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Richardson의 결정적인 약점은 HPW의 멜로디, 리듬, 구성 요소 등 음악 자체를 보호하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고, ‘음반’의 저작권만을 등록했다는 점이다. 만약 Richardson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했다면, AWAN과 HPW의 멜로디 및 모티브가 매우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증언만으로도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배심원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 창작자들은 미국에서 자신의 음악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음반과 음악 저작물 모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이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음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단순히 음악의 청각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음반에 녹음된 실제 소리의 복제 입증과 관련하여 피고의 음반 제작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전략이 이러한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도 시사해 주고 있다.
- Richardson v. Kharbouch, No. 1:2019cv02321 - Document 86 (N.D. Ill. 2023). - Richardson v. Kharbouch, No. 24-1119& 24-2378 (7th Cir. 2025). - David Grossman/Edward Delman, “Richardson v. Kharbouch”, IP/Entertainment Case Law Updates, Loeb & Loeb LLP, 2024.1.4. (https://www.loeb.com/en/insights/publications/2024/01/richardson-v-kharbouch)<최종접속일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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