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19호-[미국] 할로윈 코스튬 제작.판매의 저작권 문제(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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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2-03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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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코스튬 제작․판매의 저작권 문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할로윈 코스튬(Halloween Costume)은 매년 10월 31일 할로윈 축제를 맞아 사람들이 특정 캐릭터, 직업, 괴물, 유명 인물, 동물, 패러디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할로윈 코스튬 시장에서는 유명 캐릭터를 약간 변형한 “패러디형 의상”이 널리 판매되는데, 이는 의류 디자인이 ‘실용물품(useful articles)’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가 제한적이라고 오해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캐릭터의 이름이나 상표로 등록된 요소만 피한다면 해당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코스튬을 판매해도 합법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Batman’ 대신 ‘Black Hero’, ‘Chucky’ 대신 ‘Bad Toy’ 같은 이름의 의상이 등장하는 다소 우스운 장면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코스튬에 사용된 캐릭터 뿐 아니라 코스튬 자체를 모방하더라도 의류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실용물품으로서의 코스튬 저작권 문제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1)은 ‘실용물품(useful articles)’에 대해 실용적(utilitarian)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즉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어 단순한 외관 표현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의류(옷, 코스튬), 가구, 램프 등은 모두 입는 기능, 앉는 기능, 비추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하며, 기능적 아이디어와 실용성은 보호하지 않는다. 실용물품의 저작물성은 1954년 Mazer v. Stein사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문제되었다. 응용미술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조각상이 램프 받침(lamp base)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1909년 저작권법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램프라는 실용물품과는 별개로 조각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1976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확히 반영되었다. 개정법은 ‘실용물품’에 대해, 그 미적 요소가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separable)”하며 물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실용물품에 포함된 회화적, 그래픽적, 조형적 요소(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가 실용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튬 역시 실용물품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회화적, 그래픽적, 조형적” 요소가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 수 있다. 2) 코스튬 관련 판례 가. Chosun Int’l v. Chrisha Creations, 413 F.3d 324 (2d Cir. 2005)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동물 캐릭터 코스튬(animal costumes)과 매우 유사한 의상을 제작·판매한 사안으로, 해당 캐릭터 코스튬이 실용물품(useful article)으로서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코스튬 전체는 실용물품에 해당하지만, 얼굴 형태, 귀, 꼬리, 발, 그리고 동물적 외형을 형성하는 특징들은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한 조형적 요소로서 독립된 예술적 조형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캐릭터 코스튬’에 대해 분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나.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이 사건은 치어리딩 유니폼에 사용된 2차원 장식 요소(스트라이프, 쉐브론 패턴 등)가 유니폼의 기능적 요소와 분리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리 가능성(separability)’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의류에 적용된 디자인 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요소가 기능적 요소와 구별되는 회화·그래픽·조형적 요소이어야 하며, 둘째, 그 장식 요소를 유니폼에서 ‘상상적으로 제거(imaginatively removing)’하여 다른 매체에 적용해 보았을 때 독립된 2차원 예술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17 U.S.C. § 101)이 규정하는 ‘분리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관념적 분리(conceptual separability)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의류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분리 가능성’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며, 비록 직접적인 코스튬 사건은 아니지만 이후 코스튬을 포함한 의류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 Silvertop Assocs. Inc. v. Kangaroo Mfg. Inc., 931 F.3d 215 (3d Cir. 2019)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전신형 바나나 코스튬과 동일한 디자인의 코스튬을 피고가 판매했다며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바나나 코스튬이 ‘실용물품(useful articl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 사건은 Star Athletica 판례에서와 같이 코스튬의 비실용적(non-utilitarian)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코스튬의 조형적 요소(예컨대 색채 조합, 곡선과 선의 배치, 외형의 형태, 전체적인 길이 등)가 코스튬이 수행하는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하며, 이들 요소들의 전체적인 조형적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할로윈 코스튬은 기본적으로 의복에 해당하는 ‘실용물품(useful article)’이지만, 그 속에 포함된 특정한 예술적·조형적 요소가 실용 기능과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할로윈 코스튬에 적용하면, 단순히 의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배제되지 않으며, 코스튬이 가진 독창적 조형 요소는 보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코스튬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본질적 표현을 변형 없이 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할로윈 코스튬 시장에서도 ‘실용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배제된다는 통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제작자와 판매자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분리 가능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안전하다. 소비자 역시 인기 있는 캐릭터나 특수 디자인 코스튬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https://journals.library.columbia.edu/index.php/lawandarts/announcement/view/244 https://www.plagiarismtoday.com/2025/10/30/how-copyright-has-shaped-halloween/ https://ipisc.com/copyright-conun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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