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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9호-[미국] 닌텐도, 해적 스트리머(Pirot Streamer) 'EveryGameGuru' 상대 소송에서 승소(김창화)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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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닌텐도, 해적 스트리머(Pirot Streamer) ‘EveryGameGuru’ 상대 소송에서 승소(김창화).pdf 미리보기

 

 

미국

닌텐도, 해적 스트리머(Pirot Streamer) ‘EveryGameGuru’ 상대 소송에서 승소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창화

 

1. 개요

 

 

2024, 거대 게임 기업인 닌텐도(Nintendo)‘EveryGameGuru’로 알려진 Jesse Keighin이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되지 않은 게임의 불법 복제물을 스트리밍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닌텐도와 같은 대기업은 개별 침해자를 단순히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력을 얻기 위해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일회성 실수(isolated mistake)를 저지른 캐주얼(casual) 게이머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신중하게 그 대상을 선별한다. 이번 소송도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검토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닌텐도가 Keighin에게 보낸 서신에 대하여 Keighin은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 등을 게시하면서 회사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나를 상대하기 전에 더 많은 조사를 해야 했다. 당신은 기업을 운영할지 몰라도, 나는 거리를 지배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닌텐도의 고소장을 보면, 해적판 ROM을 이용한 게임들의 스트리밍 및 저작권 침해 우회 도구 등의 배포 등 다수의 혐의가 열거되어 있었다.

닌텐도는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의 게임을 스트리밍하였고, 에뮬레이터(emulator) 링크를 공유하는 등 Keighin이 저작권 침해 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YuzuRyujinx와 같은 에뮬레이터 사용을 포함하여, 향후의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광범위한 영구적 금지명령도 청구하였다. 더 나아가, 금지명령은 Keighin과 공모한 제3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침해와 관련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예심판사(magistrate judge)는 닌텐도가 청구한 17,500달러의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Keighin의 향후 침해를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승인한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모든 우회 장치의 파기는 해당 도구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침해 대상으로서 불명확하여, 모두 폐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공모한 제3자에게 금지명령을 부과하라는 주장도 제3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러한 권고를 공식 채택하였고, 닌텐도의 승리를 확정하였다. 여기서, 연방지방법원은 피고가 닌텐도의 직접 송달을 회피하고 주장에 응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출석 판결로 진행하여 확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판사 권고안)

 

1) 피고의 행위

피고는 최소 50회에 걸쳐, 최소 10종의 서로 다른 게임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고, 해당 게임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기도 전에 게임 플레이 영상을 생중계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스트리밍이 중단될 경우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인 loco.gg로 이동하라고 하였고, 유튜브가 규칙 위반으로 해당 스트림을 삭제한 후에도 loco.gg에서 게임 스트리밍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스트림은 출시되지 않은 게임의 얼리 릴리즈또는 퍼스트 룩과 같은 제목을 달았으며, 시청자들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캐시앱 계정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스트림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닌텐도는 피고인의 생방송을 삭제하고 불법 스트리밍이 이루어지는 채널을 폐쇄하기 위해 수십 건의 삭제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플랫폼이 피고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해적판 게임 스트리밍을 계속하기 위해 새 계정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스트리밍이 삭제된 후 피고인은 닌텐도에 일회용 채널이 수천 개 있다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전용 해적판 ROM을 포함한 다수의 닌텐도 콘솔 ROM 저장소 링크를 공개적으로 배포하였고, Ryujinx, Yuzu 등의 에뮬레이터 및 암호화 키 링크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였다.

2) 책임과 구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청구하였다: (1) 저작권법 §106(1), §106(4), §501(a)의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 책임;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및 유인책임; (3) 저작권법 §1201(a)(1)의 기술적 조치 우회 책임; (4) 저작권법 §1201(a)(2)§1201(b)(1)의 우회 기술 유통에 대한 책임. 첫 번째,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게임의 플레이를 생중계한 행위는 게임 화면을 보여주었고, 유튜브나 디스코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생중계한 게임들이 생중계 당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게임 복사본일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복제권 및 공연권 침해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은 어떤 이유로인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기술적 조치 우회와 관련하여, 법원은 닌텐도가 채택한 보호조치가 단순히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닌텐도만이 생성하고 알고 있는 다중 암호 해독 단계 및 키가 있어야 하는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미출시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저작권법 §1201(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네 번째, 우회 기술 유통과 관련하여, 법원은 에뮬레이터 및 암호화 키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접근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1201(a)(2)(A)(B)를 위반하였고, 에뮬레이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1201(b)(1)(A)(B)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먼저, 복제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원고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2년 이상 최소 50회에 걸쳐 게임의 무단 스트리밍을 하였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단일 게임 침해에 대해 10,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행위를 고려할 때, 10,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및 유통 행위에 대해, 피고가 출시일 전에 스트리밍한 10개 게임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우회, 4개의 스위치 에뮬레이터 링크 배포, 1개의 암호화 키 링크 배포를 포함하여 1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500달러씩, 7,5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17,500달러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영구적 금지명령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닌텐도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스위치 에뮬레이터, 독점 암호화 키 또는 기타 우회 기술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피고와 공모한 제3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가 보유한 모든 우회 장치를 파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를 조롱하고 자랑한 점, 수많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하여 장래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와 공모하고 금지명령을 인지한 제3자에 대한 금지명령은 원고의 소장에 피고가 어떠한 제3자와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없어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보유한 모든 우회 장치를 파기하도록 하는 요구는 소장이나 신청서에서 피고의 우회 활동에 사용된 장치를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금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난달 닌텐도 아메리카는 ‘Archbox’로 알려진 레딧 사용자 Williams를 상대로 4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Williams의 행위가 스위치 게임 불법 복제, 인터넷을 통한 유통 촉진, 우회 소프트웨어 거래 등을 포함한다며, 그 행위의 결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본 소송의 침해배상액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금액이어서 침해 상황의 심각성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저작권 대응에 대한 전략의 변화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액이 손해배상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저작권자의 대응은 강력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해적 스트리머는 물론 그 이용자들도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자료

 

Nintendo of America Inc. v. Keighin, 1:24-cv-03101, (D. Colo.)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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