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18호-[중국] 법원,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 및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백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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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1-26 | ||||||
| 첨부문서 |
7. [중국]법원,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 및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백지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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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 및 업로드한 행위에 대해 플랫폼의 방조 책임 인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백지연
본 사건은 영화 ‘서유기–월광보합(大话西游之一月光宝盒)’의 장면을 사용한 ‘GIF(움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가 이에 대한 교사 침해 또는 방조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영화 장면을 그대로 사용한 GIF 게시 행위가 ‘합리적 이용(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고 플랫폼이 사용자를 유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교사(教唆)’ 침해는 부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침해 가능성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방조 침해는 인정하였다.
원고는 숏폼 회사로서, 위 영화의 중국 지역 내 정보네트워크 전송권을 2023년 1월 1일부터 4년간 부여받았다.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 soogif.com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GIF 제작·저장·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영화 장면을 캡처하여 만든 GIF 39장을 업로드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삭제나 차단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제작 도구·사용 가이드·플랫폼 구조 등이 이용자들에게 GIF를 제작 및 유통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의 플랫폼은 영화·드라마 등 유명 영상물 관련 GIF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추천 게시판까지 구성하여 이용자 노출을 강화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사후 검토나 삭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플랫폼의 이용자가 영화 화면을 활용해 GIF를 제작한 것은 “플랫폼을 소개·평론하기 위한 적절한 인용에 해당하는 합리적 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미 이용자 약관 및 공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피고는 GIF의 생성 및 유통 과정에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하이시양푸구인민법원(上海市杨浦区人民法院)은 영화 장면을 GIF로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합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플랫폼의 관리 부실은 ‘방조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문제된 GIF가 원작 영화의 연속된 장면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 창작적 변형이나 비평·연구 목적에 해당할 만한 독자적 표현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GIF의 전송이 영화의 라이선스 시장과 충돌하여 권리자의 정상적 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행위는 작품의 본질적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법원은 플랫폼 운영자가 GIF 제작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 업로드 기능을 개방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 유도 또는 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정보네트워크전송권사업해석(信息网络传播权司法解释)」(이하 ‘사법해석’) 제7조제2항이 요구하는 교사 책임은 “적극적인 침해 조장 행위”를 필요로 하나, 피고 플랫폼 내 광고·알림 등이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고의로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법원은 피고 플랫폼의 방조 책임은 인정하였다. 법원은 사건의 영화가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저작물이며, 문제된 GIF에는 영화 제목·장면을 특정할 수 있는 태그가 명확히 부착되어 있었고, 전문 GIF 제작·공유 플랫폼이라면 이용자가 정식 허락을 받아 이러한 장면을 업로드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플랫폼은 적절한 심사·삭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침해 콘텐츠 확산에 구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피고에게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영상 콘텐츠의 일부를 잘라내어 GIF나 짧은 동영상 형태로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법원은 합리적 이용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재가공이나 오락 목적의 활용을 넘어, 저작물의 잠정적 시장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시하였다. 아울러 중국 법원의 이러한 판단 경향은 스포츠 경기 장면을 기반으로 한 GIF 제작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몇 초의 경기 장면이라도 경기의 핵심 순간을 응축하여 ‘대체 관람 효과’를 발생시키면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콘텐츠의 성격·저작물의 인지도·태그 표시 등 객관적 징후를 통해 침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 고의가 없어도 ‘알 수 있었음’에 따른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shyp.gov.cn/shypq/xwzx-bmdt/20250424/479098.html> <https://news.cnr.cn/native/gd/20250517/t20250517_52717238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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