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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7호-[영국] 밴드 베놈(Venom)의 이미지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판결(김경숙)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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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베놈(Venom) 밴드' 창작 이미지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판결(김경숙).pdf 미리보기

 

 

 

 

영국

밴드 (Venom)의 이미지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판결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1. 개요

 

2025731,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은 밴드 베놈(Venom)’ 멤버들이 창작한 다수의 이미지(로고) 및 앨범 커버용 사진에 대하여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여부를 판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밴드 멤버 간의 분쟁은 노래의 저작자(authorship)나 밴드 이름에 대한 권리(rights in the band’s name)를 둘러싸고 발생하지만, 이 사건은 밴드 맴버들이 각자 저작물이 사용된 상품의 판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라이선스) 행위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 밴드 베놈과 관련된 로고, 아트워크, 사진 등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귀속 여부가 문제 되었다. 본 사건은 밴드 베놈의 저작물이 수십 년 전에 제작되어, 당시 제작 과정과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맴버 각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건은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기록 보존의 중요성, 저작물 등록의 필요성, 그리고 명확한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의도로 창작활동이나 사업을 시작되더라도 적절한 계약과 기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훗날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이다.

 

 

2.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원고 콘래드 랜트(Conrad Lant, 이하 랜트’)와 피고 앤서니 브레이(Anthony Bray, 이하 브레이’)베놈(Venom)’이라는 밴드의 멤버로 함께 활동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전동의 없이 그 시기의 밴드 로고 및 아트워크를 사용한 상품 판매를 피고 Plastic Head Music Distibution Ltd.에게 각각 이용허락하였다. 이에 원고 랜트는 자신이 문제된 로고와 아트워크의 창작자이자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브레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브레이는 자신도 일부 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그 외의 저작물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copyright did not subsist)고 항변했다. 이에 피고 브레이는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고 원고 랜트와 라이선스 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어려움은 분쟁 대상 저작물들이 1979년경부터 1980년대 중반 사이에 제작되었고, 당시 관련 문서나 자료(contemporaneous documentation)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밴드의 다른 멤버였던 대부분의 증인들은 당시에는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으며,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밴드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본 소송과 반소의 심리는 2025616일과 17일에 진행되었으며, 20257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문제된 작품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ii) 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2) 법원 판단

(1) 판단 방법

법원은 먼저 Gestmin v Credit Suisse(2013) 사건을 인용하며 사실관계의 판단은 문서 증거(documentary evidence) 및 객관적이고 개연성 있는 사실(probable facts)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나 문서가 부족한 경우에는 증인 진술(witness testimony)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증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진술서(statement)를 작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최종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진술서 및 기타 서면 자료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확고히 자리 잡게 된다. 또한 기억은 실제 경험이 아닌 진술서 내용에 의해 재구성(reconstructed memory)되는 경향이 있어, 기억이 왜곡될 위험(memory distortion)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처럼 당시의 문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uneven documentary record)에는, 증언의 신뢰성(reliability)을 평가하기 위해 기타 보완적 요소(other consideration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보완적 판단기준으로 Singh v Jhutti(2021) 사건과 Painter v Hutchison(2007)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조하였다. , 오랜 기간에 걸친 사건(long-running disputes)에서 문서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분쟁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증인만이 증언하는 경우, 증언은 강한 동기(significant motivating forces)’편향(powerful biases)’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내부적 불일치(internal inconsistency), 진술의 변경(shifting case), 새로운 증거의 제시(new evidence)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의 구두 증언(oral testimony)을 청취하고, 이후 반대 신문(cross-examination)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내용

Venom 로고(Logo) 1 v.s 로고(Logo) 2

밴드 로고 1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했고 이 외의 다른 쟁점은 없었다. 다만, 원고 랜트가 제작한 로고 2에 대해 피고 브레이는 로고 1을 단순하게 변형한 것으로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에 불과하고 창작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상표법(trade mark law)상의 식별력(distinctiveness) 판단에서는 일부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작권법(copyright law) 관점에서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두 로고 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이 열거했다. (i) 로고 2의 문자 'V'는 로고 1에 비해 "과장되고 특이하며," (ii) 로고 2'V'의 왼쪽 다리에는 "고래의 꼬리지느러미"를 닮은 "눈에 띄는 가로획"이 있고, (iii) 로고 2'V'의 하단부는 "더욱 날카롭게 뾰족하며," (iv) 로고 2의 문자 'N''M'의 상하단부는 "훨씬 더 뾰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원고 랜트가 다양한 준비 스케치와 함께, 두 번째 로고가 창작 과정에서 "넓은 범위의 예술적 자유"를 반영하는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로고가 단순한 형태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창작적 자유(creative freedom)가 발휘되었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였다.

 

Venom Logo 1

Venom Logo 2

Goat Head Lucifer v.s Sigil of Baphomet에 대하여

법원은 ‘Goat Head Lucifer’‘Sigil of Baphomet’ 두 이미지 모두 원고 랜트의 독창적인 저작물(original copyright works)로 인정하였고, 해당 스케치들이 원고 랜트의 개인 소지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 브레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자신이 그것들을 제작했는지와 주장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 랜트가 저작권자임을 인정하였다.

Goat Head Lucifer

Sigil of Baphomet

 

Legions Logo v.s At War with Satan

원고 랜트와 피고 브레이는 모두 ‘Legions Logo’를 자신이 디자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브레이가 제시한 로고의 형태는 원고 랜트의 것과 달랐으며, 피고 브레이는 결국 ‘Legions Logo’ 디자인이 랜트가 창작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로고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저작권자는 원고 랜트라고 판단했다. Sigil of Baphomet’ 로고에 대해서도 원고 랜트와 피고 브레이는 자신이 디자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해당 저작물이(앨범 커버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 언제, 어떤 경위로 디자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claim)와 피고의 반소 청구(counterclaim)를 모두 기각하였다.

      Legions Logo

     At War with Satan

 

Bloodlust v.s Possessed 사진

‘Bloodlust’‘Possessed’ 사진은 각각 1982년과 1984년에 촬영된 것으로, 현행 저작권법(CDPA 1988)이 아니라 195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6)에 따라 판단되었다. 1956년 저작권법 제4조와 제48에 따르면, 사진의 저작자는 카메라의 소유자 또는 촬영을 의뢰한 자(commissioner)로 결정된다. 피고 브레이는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입장을 바꾸어 두 사진 모두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자신이 고용한(commissioned) 3자들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랜트는 강하게 반박했다. 원고는 첫 번째 사진은 밴드의 음반 제작사가 앨범 커버용으로 사진작가를 고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해당 사진의 원판을 음반제작사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 진술은 없었지만, 법원은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 원칙에 따라, 이 사진 역시 앨범 커버용으로 촬영된 만큼 음반제작사가 촬영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Bloodlust

Possessed

 

 

3. 결론 및 시사점

 

 

사건은 밴드 활동 초기에 제작된 저작물이 수십 년이 지난 뒤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로, 창작 초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한 변형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이 존재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문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인의 기억에는 왜곡과 편향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의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창작 초기 단계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임을 시사하는 사건이다.

 

 

참고자료

 

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ipec/2025/1954?court=ewhc%2Fipec

https://ipkitten.blogspot.com/2025/10/heavy-metal-meets-artistic-copyright.html

https://www.walkermorris.co.uk/comment-opinion/copyright-judgment-full-of-venom-a-

lesson-in-the-importance-of-documenting-copyright-creation/?utm_source=chatgpt.com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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