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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7호-[미국] '검은수염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 인양 기록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계승균)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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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은수염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 인양 기록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계승균).pdf 미리보기

 

 

미국

검은수염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인양 기록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1. 개요

 

 

1) 사실관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8세기 해적 검은 수염(Blackbeard)의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Queen Anne’s Revenge, QAR) 난파선의 인양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20251022일 미국 4순회 연방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심리 회부 되었다. 이 사건은 1718년 난파된 검은수염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1996년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이 난파선은 주법과 연방법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소유하게 되었다. 수중 영상 제작자인 원고 프레드릭 앨런(Frederick Allen) 그의 비디오 제작 회사인 노틸러스 프로덕션(Nautilus Productions, LLC)주정부와 계약한 잠수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17년 동안 인양 과정을 기록했다. 원고는 인양 작업과 유물, 난파선 현장을 기록한 비디오 녹화물과 사진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 기관은 원고의 허가나 적절한 보상 없이 해당 사진과 비디오를 웹사이트, 유튜브, 뉴스레터 등에 게시사용하였다. 이에 2015년 원고 프레드릭 앨런(Frederick Allen)과 그의 비디오 제작 회사인 노틸러스 프로덕션(Nautilus Productions)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 및 자연문화자원부(North Carolina Department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의 구성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핵심은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와 저작권법 우선(CRCA) 간 법적 원칙이 충돌된 사안으로, 연방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주 정부가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헌법 수정 제11)주장하며 소송 제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소송으로부터 주(State)가 일반적으로 면제된다는 원칙에 따라 주권 면제를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고, ‘연방 구제 명확화 법률(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이 주권 면제 청구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은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다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의 결론을 인용하였다.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Terrence Boyle은 이 사건 재개를 허용함

- 2024년 주 정부로 하여금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으로 이송하게 함

- 원고 Allen은 매년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서 13건 저작권 등록함

- 원고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유했던 주 정부는 2013년 이후 해당 침해에 대해서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영상물을 이용하지 않기로 동의함

 

사건 당사자 간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법률 대리인 Adam Adler)의 주장

주 정부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immune from copyright infringement)되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저작권을 자유롭게 침해하여 수정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할 수 있는 자유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가 소유한 난파선의 사진과 기록물을 공공 기록으로 규정한 소위 검은 수염 법(Blackbeard’s Law)”은 원고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년 가까이 인양 작업을 기록한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닌 공공 기록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은 수염법통과 이후 주 정부는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또는 출처 명시 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전시와 저작물 복제본을 배포하였다 항소 대상인 명령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다시 제소하는 것은 아니고 연방대법원 결정과 항소심 사이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고 제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2) 피고(법률 대리인 Nicolas Brod)의 주장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이미 법률 절차가 종료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재개하는데 있어서 재량권 안에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10년 전에 제기할 수 있었던 청구에 대해서 다시 제소(do-over)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까지 변호했던 사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편견을 준다.

(3) 재판부의 의견

원고에게 재소가능한 소각하 또는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각하’(dismissed without prejudice)가 결정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고 판결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 법관의 의견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로버트 브루스 킹 판사(U.S. Circuit Judge Robert Bruce King)

수년이 지난 소송에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주 정부가 면제 된다고 판결한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원고는 두 판결을 우회할 이론을 찾고 있다.

b. 폴 니마이어 판사(U.S. Circuit Judge Paul Niemeyer)

원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법이 좋아하지 않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사실의 새로운 전개(new developments)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c. 파멜라 A. 해리스 판사(U.S. Circuit Judge Pamela A. Harris)

조지아주 2006년 선례(Georgia precedent)를 근거로 사건을 재검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의문을 드러냈다. 이론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연방 규정이 작동하도록 의도한 방식이 아니다.

 

 

2. 시사점

 

 

이 사건은 연방과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미국의 법제도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저작권법과 절차법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서 우리 저작권법이나 절차법에 비추어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 사진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은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저작물 제작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권 면제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제소를 하면서 다투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작권 분쟁 사건이 많은 미국의 이론이나 해결 과정은 우리 저작권법의 운영과 해석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