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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7호-[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박준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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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박준우).pdf 미리보기

 

 

미국

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우

 

 

1. 개요

 

 

2021년경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리딤(riddim)’이란 레게톤이나 댄스홀과 같은 자메이카 음악에서 기반이 되는 리듬 트랙(반주 비트)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같은 리딤 위에 여러 가수들이 각자 다른 보컬 멜로디와 가사를 얹어 곡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리딤은 수십 곡의 기반 비트가 된다. 이 사건 원고 Wycliffe “Steely” Johnson(키보디스트)Cleveland “Clevie” Browne(드러머/프로듀서)1989년에 공동 작곡제작하여 ‘Fish Market’이라는 보컬과 멜로디 없는 인스트루멘털 리딤을 발표하였다.

레게톤(reggaeton)’은 흔히 댄스홀(dancehall)과 같은 리듬(리딤)에 스페인어 가사(/보컬)와 힙합팝 멜로디를 얹어 재구성한 라틴계 대중음악을 뜻한다. 이 사건 리딤은 원고들이 1989년에 ‘Fish Market’이라는 반주 트랙으로 발표하였으며, 보컬이나 멜로디 없이 리듬만으로 구성되었다. 이 리딤은 이후 레게톤의 핵심 비트로 자리 잡으며 뎀보우 리딤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뎀보우 리딤은 레게톤 제작자들에게 사실상 표준처럼 이용되었고, 이에 기반한 레 게톤 음원들이 발행되었는데, 원고들은 약 1,800이상의 음원을 발표한 160 여명의 아티스트프로듀서음악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2. 주요 쟁점

 

 

소송 제기 후 피고들은 다음을 이유로 소송 기각을 신청했는데(motion to dismiss), André Birotte Jr. 판사는 아래 쟁점에 관해서 모두 피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1) 리딤의 저작물성

원고 측은 원고들이 1989년 제작한 ‘Fish Market’ 리딤은 단순한 기본 박자가 아니라 독창적 사운드 배(-스네어-하이햇 패턴, 신서사이저 베이스, 탐바·탐롬 롤 등)을 포함한 녹음물(sound recording)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 측은 리듬 패턴은 음악에서 기본적 빌딩블록(building block)이며, 특히 댄스홀이나 레게톤처럼 리듬 반복이 핵심인 장르에서 리딤은 매우 단순하거나 필수장면(scène à faire)’이므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리듬 패턴이 단순하더라도, 그 안에 사운드 디자인·톤 선택·배열 등 창작적 선택과 배열(selection and arrangement)이 존재할 경우 녹음물(sound recording)로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단순 리듬 패턴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복제 및 실질적 유사성

원고 측은 약 1,800곡 이상의 레게톤 음원들이 원고 리딤의 박자·비트·사운드 배열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영감을 받는 데 그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copying/interpolation/sampling)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직접 샘플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으로 유사한 리듬을 제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가 복제된 구체적 요소(음향 톤·템포·-스네어 간격 등)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비교자료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며, 현재 단계(Rule 12(b)(6) 단계)에서는 증거 심리를 하지 않으며, 원고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개연성 있는 주장(plausible claim)을 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것을 허용하였다.

3) 리딤이 필수장면(scène à faire)인지

피고 측은 해당 리듬 패턴(basic “boom-ch-boom-chick”)은 카리브 음악 전반에 존재해 왔으며, 라틴·자메이카 리듬 전통에서 흔히 쓰인다는 점에서 창작성 없는 필수장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설사 리듬의 뿌리가 전통 리듬에 있다고 해도, 원고들이 전자음·배열·믹싱 등에서 독창적 선택(selection)과 배열(arrangement)을 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필수장면(scènes à faire)인지는 음악적 사실관계 및 전문가 증거에 기초해 평가되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피고의 소송 기각신청을 기각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음악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가락, 리듬, 화성 중 리듬만으로 구성된 곡에 대한 창작성 판단을 볼 수 있는 기대되는 사건이다. 또한, 피고들은 댄스홀(dancehall)’레게톤(reggaeton)’ 장르의 리듬이 카리브 음악 전통 전반에 존재하는 필수장면(scènes à faire)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아직 사실심리 이전 단계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리딤의 구체적 배열·음색·사운드 디자인이 창작적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989년에 발행한 원고 리딤에 기초한 곡이 1,800여 곡이 넘을 정도로 원고 리딤이 흔한 표현이 된 상황에서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지도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다.

 

 

참고자료

 

- Chris Cooke, Attorneys bicker as the big ‘dembow riddim’ copyright case progresses, CMU, Oct 21, 2025. https://completemusicupdate.com/attorneys-bicker-as-the-big-dembow-riddim-copyright-case-progresses/

- Second Consolidated Amended Complaint, Steely & Clevie Prods. Ltd. v. Clark (Donalds), No. 2:21-cv-02840-AB-AFM (C.D. Cal. filed May 28, 2024) 참고.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3/10/browne-vs-donalds-second-amended-complaint.pdf

- Order Granting in Part and Denying in Part Defendants’ Motions to Dismiss Second Consolidated Amended Complaint, Steely & Clevie Prods. Ltd. v. Clark (Donalds), No. 2:21-cv-02840-AB-AJR (C.D. Cal. May 28, 2024).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4/05/reggaeton-order-motions-to-dismiss.pdf?utm_source=chatgpt.com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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