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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6호-[일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2025년 요코하마 총회 결의: 인공지능과 저작권(최승재)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03
첨부문서

7. [일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2025년 요코하마 총회결의; 인공지능과 저작권(최승재).pdf 미리보기

 

 

일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2025년 요코하마 총회결의: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승재

 

 

1. 개요

 

 

2025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AIPPI) 총회가 열렸다. AIPPI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법령 및 실무의 조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총회에서 각국 대표가 참석하여 결의문을 만든다. 그리고 이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공유한다. 올해의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과 저작권(AI & Copyright)’이라는 주제이다. 2025년 총회결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와 그러한 사용 행위나 AI 시스템이 생성한 출력물, 또는 AI 시스템 자체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AI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입력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콘텐츠와 같은 산출물을 생성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AI, GENAI )을 의미한다. AI 시스템은 다양한 층위의 자율성 하에서 작동할 수 있고, 개발된 이후에도 적응성(적응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결의안에서 “AI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학습된 AI 시스템과 AI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학습된 모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셋(data set)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창작자와 저작권자는 자신들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학습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특히 AI 시스템이 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그와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경우 이러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 AIPPI 총회의 결의의 전제이다.

본 결의안은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셋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AIPPI 총회 전에 우리나라를 필요한 여러 국가 및 지역 그룹들과 독립 회원들로부터 총 39건의 리포트가 접수되었다. 2025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AIPPI 세계 총회에서, 본 결의안의 주제는 전담 연구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되었고, 이어 전체 본회의에서도 재차 논의되었다. 그 후 본 결의안은 AIPPI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2. AIPPI 총회 결의 내용

 

 

1) AI 시스템의 학습(Training of an AI System)

AI 시스템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와 AI 시스템 자체 및/또는 그 출력물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관할 법률에서 저작물의 다른 사용에 적용되는 동일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정 예외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비상업적 과학 연구나 교육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예외는 학습된 AI 시스템이나 학습 데이터셋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되는 법률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AI 시스템의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옵트아웃)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저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상업적인 목적으로 AI 시스템에 학습된 저작물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예외는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3단계 시험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투명성 (Transparency)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 또는 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개인·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자료에 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b) AI 시스템에 사용자가 입력한 저작권 있는 자료 중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3) AI 시스템의 결과물 (Output by the GAI)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관할 법령의 기준은 학습된 AI 시스템의 출력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관할 법령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저작자는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저작물의 훼손, 왜곡 또는 기타 폄하적 행위를 포함하는 AI 시스템 출력물에 대해 해당 관할 법령 내에서 반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AI 시스템 출력물이 학습에 사용된 저작권 있는 작품과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AI 시스템의 출력물은, 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는, AI 시스템의 출력물이 해당 저작물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예외나 허가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예외나 허가가 AI 시스템의 학습 자체만 허용하는 경우, 출력물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예외나 허가가 AI 시스템이 생성한 출력물까지 포함하는 경우, 출력물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AI 시스템 자체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경우에는 침해물(infringing article)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 두가지는 다음과 같다.

AI 시스템 학습의 상당 부분(more than a de minimis amount)이 저작권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AI 시스템이 특히 저작권 침해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개발된 경우.

 

 

3. 제재 및 구제 수단

 

 

이번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규범 위반시 제재 및 구제 조치에 대해서도 결의가 이루어졌다. AI 시스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상업 채널에서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력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상업 채널에서의 회수, 침해 출력물의 폐기 등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AI 시스템 자체가 침해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상업 채널에서의 회수, AI 시스템의 폐기 등을 포함하는 구제책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이익 산정 청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제재 및 구제 조치는 사건별로 적용 가능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저작권자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총회에서는 저작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구제수단을 각국이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2025AIPPI 요코하마 총회 최종결의문;

- <https://aippi-sg.org/wp-content/uploads/2025/10/Q295-Adopted-Resolution_Copyright_2025.pdf>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