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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6호-[독일] 뮌헨지방법원: GEMA vs. OpenAI 사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시사(박희영)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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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 뮌헨지방법원 GEMA vs. OpenAI 사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시사(박희영).pdf 미리보기

 

 

독일

뮌헨지방법원: GEMA vs. OpenAI 사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시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박희영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확산은 저작권법의 핵심 개념,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하, ‘LLM’)의 학습 단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가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EU DSM 지침(Directive 2019/790/EU)이 도입한 TDM 예외는 자동화 분석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만, 적용 요건과 한계는 계속 논쟁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929, 독일 뮌헨 제1 지방법원GEMA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다. 재판부는 예비적 견해로, LLM 내부의 기술적 과정도 복제 (Vervielfaltigung)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TDM(Text und Data Mining) 예외는 학습데이터의 기억 재현 (Memorization)이 없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출력 단계에서 공중송신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GEMAChatGPT의 학습 과정에서 독일의 유명한 노래 가사 9편이 이용 허락 없이 학습되었고, 간단한 프롬프트 작성만으로 2024년 기준 원문에 가까운 재현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학습 단계의 복제권(§16 UrhG) 침해, 출력 단계의 공중접근권(§19a UrhG) 침해, 일부 왜곡에 따른 저작인격권 (§14 UrhG) 침해를 원용한다. 반면 OpenAI는 모델이 특정 데이터를 저장·복제하지 않고 확률적 합성으로 출력을 만든다고 항변하며, 데이터 학습은 저작권법 제44b(TDM)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본다.

2) 원고(GEMA)의 법적 논리

(1) 모델 내 복제

파라미터에 가사 정보가 기억되어 인식 가능한 형태로 재현이 가능하다면, 정보사회지침(InfoSoc Directive) 2가 규정하는 직접·간접, 일시·영구적 모든 형태의 복제에 해당한다.

(2) 출력의 공중접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ChatGPT의 텍스트 응답은 저작권법 제19a의 공중접근(offentliche Zuganglichmachung)에 해당하며, OpenAI는 시스템 설계·데이터 선택에서 행위를 지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침해에 대한 행위자책임의 귀속이 가능하다.

(3) TDM 예외 배제

저작권법 제44b조 제3항의 기계판독이 가능한 라이선스 유보”(opt-out)가 존재하거나, 학습이 기억을 통해 원문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OpenAI)의 항변

OpenAILLM이 데이터베이스처럼 원문을 저장·탐색·출력하는 구조가 아니며, “순차적·분석적· 반복적·확률적 합성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출력에 관한 책임의 귀속도 프롬프트 작성자 (사용자)에게 돌아간다고 항변하며, 학습은 저작권법 제44b조가 허용하는 자동화 분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예비판단

(1) 복제 개념의 적용 범위

재판부는 언어모델 내부의 기술적 과정도 복제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정보사회지침 제2조 문언에 따른 것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정보가 전자적 구조 속에 재현되어 있다면 복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직접 인식 가능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2) TDM 예외의 한계

생성형 AI도 저작권법 제44b조의 대상이지만, 모델이 학습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TDM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권리자는 언제든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DSM 지침 리사이틀(Recital) 18의 문언에 근거한 것이다.

(3) 출력과 공중송신

ChatGPT 출력은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출력에서 OpenAI가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공자가 단순 중개자를 넘어 행위자책임으로 평가될 여지를 시사한다.

(4) 저작인격권 침해

재판부는 가사 왜곡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적 확률모델의 부산물일 뿐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4의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5) 법적 평가와 의의

재판부의 예비 판단은 유럽 저작권법의 복제 개념을 기계학습의 내부 과정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처음 명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TDM 예외의 적용 한계, 특히 기억 재현(Memorization)이 발생할 경우 예외를 부정하여, 실무상 기억재현성 심사(Memorization Test)가 하나의 판단틀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출력의 책임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OpenAI의 설계·선정 책임을 지적함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가 YouTube Cyando 판결에서 확립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법리를 인공지능 출력물에도 유추 적용할 가능성도 열었다. 이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파악하려는 시도로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온라인 서비스 중개자 면책과 DSM 지침 제17의 중개자 책임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견해는 EU 인공지능법(2024/1689/EU) 53(c)가 요구하는 저작권 준수 의무와도 결합하여 향후 AI 제공자에게 학습데이터의 출처 명시 및 저작권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형성할 가능성도 크다. 즉 학습데이터 출처의 표시 및 권리 준수에 관한 규범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및 전망

 

 

뮌헨지방법원은 AI 학습 과정이 저작권 규율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법원이 예고한 선고에서는 모델 내부 복제의 인정 가능성, TDM 예외의 제한적 적용, 공중접근에 대한 책임의 일부 인정, 인격권 침해 주장의 기각이라는 원고 측의 일부 승소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향후 판결은 AI 학습 행위의 법적 성격을 재구성하는 분수령이자, 권리 유보(opt-out) 표준 및 기억 재현에 대한 대응조치의 실무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 예상된다.

 

 

참고자료

 

LG Munchen I, Pressemitteilung Nr. 09 vom 29.09.2025

<https://www.justiz.bayern.de/gerichte-und-behoerden/landgericht/muenchen-1/presse/2025/9.php>

Marcus von Welser, GEMA erzielt Teilerfolg gegen OpenAI

<2025.9.29.)(https://www.vossius.eu/ch/news/detail/gema-erzielt-teilerfolg-gegen-openai>

Christian Solmecke, GEMA verklagt OpenAI Wichtige Urheberrechtsfragen vor Klarung(WBS-Legal, 2025.9.30.)

<https://www.wbs.legal/urheberrecht/spannung-am-lg-muenchen-i-gema-verklagt-openai-wichtige

-urheberrechtsfragen-vor-klaerung-84042/>

Thomas Sobbing, KI und Urheberrecht vor Gericht Die Klage der GEMA gegen OpenAI vor dem LG Munchen I, KIR 2025, 351359.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