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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6호-[영국] 디자인 제도(UK Designs Framework)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시(이나라)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03
첨부문서

5. [영국] 디자인 제도(UK Designs Framework)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시(이나라).pdf 미리보기

 

 

영국

디자인 제도(UK Designs Framework)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시

 

 

University of Colorado

이나라 연구원

 

 

 

1. 개요

 

 

202594,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UK IPO)은 디자인 보호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청회(open consultation)를 개시했다. 이번 개편 논의는 디지털·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designs framework)를 구축하고, 저작권 제도와의 중첩(overlap)을 정리하는 것이다. 브렉시(Brexit) 이후 독립된 디자인 시스템을 운용하게 된 영국은 현재 복잡한 패치워크(patchwork)”로 불리는 제도 운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등록·미등록 디자인권과 저작권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등록 디자인권(Registered Design Right) 심사 강화

현재 영국의 등록 디자인권 제도에서는 신규성(novelty) 또는 개별적 성격(individual character)에 대한 사전 검색이나 실질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UKIPO는 등록디자인의 유효성(validity)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 및 심사 제도 도입과 함께 부정 신청(bad faith filings)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복 등록 및 무효 디자인 발생을 최소화하고, 디자인권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 개선은 예술작품이나 패션 디자인 등 이미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창작물과 등록 디자인권 대상 간의 중첩 보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 및 개별적 성격판단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저작권이 전제하는 창작성(creativity) 개념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디지털 및 애니메이션 디자인 보호

이번 개편안에서는 디자인 등록 시, 비디오 및 3D CAD(Computer-Aided Design)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등록 방식이 제안됐다. 이로써 기존의 정지 이미지 중심 등록 방식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웠던 움직이는 디자인(animated designs)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s)”도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각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의 창작적 요소가 디자인권 보호 체계 안으로 일부 편입되는 변화를 보여준다.

3) 컴퓨터·AI 생성 디자인

UKIPO인간 저작자(human authorship)” 없이 생성된 디자인의 법적 보호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현행 법은 컴퓨터나 AI가 만든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존치(retain)할 지, 수정(amend)할 지, 또는 삭제(remove)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AI의 창작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저작권법에서의 인간 저작자원칙 재검토하게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 조정

UKIPO예술적 수공예물(works of artistic craftsmanship)”을 대표적인 이중 보호 사례로 관련 정의와 예외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술적 수공예물은 영국 저작권법상 예술작품(artistic work)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디자인법상 외관(shape, appearance )”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은 오랫동안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적용 범위 간 혼란을 초래해 왔으며, 이번 개편안은 그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집행 및 접근성 강화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내에 소액 청구제도(small claims track)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작권과 디자인권 침해 소송 모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권리 집행 수단으로, 권리자가 보다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건 공청회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디지털·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애니메이션 디자인, AI 생성물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핵심이었던 인간 저작자원칙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국제적 기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역시 앞으로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결국 이번 공청회는 영국이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영국의 저작권 체계가 AI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생성물의 새로운 창작 환경을 포괄하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확장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changes-to-the-uk-designs-framework

https://www.taylorwessing.com/en/insights-and-events/insights/2025/09/bu-big-changes -to-design-and-copyright-law-underway-in-the-uk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