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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6호-[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콕스 10억 달러 저작권 소송, 美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조희경)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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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콕스 10억 달러 저작권 소송, 美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조희경).pdf 미리보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콕스 10억 달러 저작권 소송,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1. 개요

 

 

2018년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이하, ‘Sony Music’) 등 주요 레코드사와 음반 출판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Cox Communications(이하, ‘Cox’)가 가입자들의 음악 파일 불법 공유(P2P)에 대해 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1심의 배심원단은 2019, 피고의 고의적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와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를 모두 인정하고, 피침해 저작물 10,017개에 대해 작품당 99,830달러, 10억 달러의 법정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Cox20202, 10억 달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목표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신청은 2021년에 기각되었고, 이후 Cox가 제기한 본안 항소 사건에 대해 2024220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기여침해 책임은 유지, 대위침해 책임은 직접 재정적 이익요건 불충족으로 파기했다. 또한 대위침해 인정이 배심원단의 손해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10억 달러 평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산정을 위해 새로운 배심재판을 명령했다.

2025630, 피고 Cox의 상고 신청을 미 연방대법원이 수리(사건번호 24-271)했고, 2025121 구두변론이 심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통신사와 플랫폼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다수의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그리고 미 연방정부까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을 제출했다.

 

 

2.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Sony Music 등 권리자들은 2013~2014년 사이 Cox 가입자들의 대규모 P2P 파일 불법공유를 Cox가 인지하고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대다수는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이하 RIAA) 회원이었다. RIAA는 모니터링 업체 MarkMonitor를 통해 비트토렌트 등에서 불법 유통을 포착하면, 해당 IP 주소를 기준으로 Cox에 침해 통지를 발송했고, Cox는 내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용자에게 경고를 전달했다. 다만 Cox는 명목상 “13-스트라이크 정책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통신 수신량 상한(1600), 초회 통지 무조치, 계정정지 건수 상한, 해지 후 재가입 시 카운트 리셋등 완화·회피적 운영을 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구기간 동안 16만 건 이상의 통지가 발송되었지만, 반복침해 해지는 32건에 그쳤고(이와 대조하여 동기간 연체 사유 해지는 60만 건이 이상이었음), 내부 자료에는 요금 수입 등을 이유로 해지를 주저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또한 Cox는 과거 BMG v. Cox사건에서 DMCA §512(i) ‘반복침해자 종료정책의 채택·합리적 이행이 부정되어 면책조항인 세이프하버 적용 배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기간과 본건 청구기간이 겹쳐서, 그 결과 본 건에서는 세이프하버 방어 없이 일반적인 법적 책임 원칙인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 특히 기여침해)법리를 적용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

2) ISP의 간접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기준

미국 저작권법(1976)은 간접침해 책임을 명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법상 기여침해는 구체적 인지(또는 의도적 회피)와 중요한 기여(material contribution)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리고 대위침해는 통제·감독 능력과 침해로부터의 직접적재정적 이익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성립될 수 있다. 본건 항소심은 기여책임은 유지하되 대위책임은 파기로 정리되었다. Cox는 통지를 통해 특정 반복침해자의 침해를 알고도 접속을 계속 제공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방치를 넘어서 유의미한 기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위책임의 경우 정액 요금제 수취만으로는 그것이 침해 자체에서 직접 흘러나온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되었다. 그리고 침해 가능성이 고객 유입의 원인이었다거나, 침해 때문에 더 비싼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3) 미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락

상고를 허락한 연방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저작권 침해의 기여책임 법리에 대해 2005년 연방대법원이 그록스터 사건에서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를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표현이나 기타 적극적인 조치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침해 목적으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를 배포할 경우 기여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실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 후 연방항소법원들이 그 사건의 범위에 대해 세 갈래로 갈라져,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침해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계정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접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침해 촉진을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도 저작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오류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높은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는 고의적 법 위반자로서 책임을 지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Cox가 가입자 계정을 해지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이, 가입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심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상충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17 U.S.C. § 504(c)에 따른 고의성 판단에 타인의 직접적 침해에 대한 단순한 인지 여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것은 오류인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4) 미 연방정부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 제출

미 연방정부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Cox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여침해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항소심 법원이 Cox가 침해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가입자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접속을 계속 제공한 것만으로 기여침해 요건인 중요한 기여’(material contribution)를 인정한 것은 베타맥스 사건이나 그록스터 사건, 또 최근의 Taamneh 사건 등의 간접침해 법리에 대한 핵심적 사건들의 흐름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의성(willfulness) 판단에서 타인의 침해 사실 인지만으로 피고 Cox의 고의를 인정하도록 안내한 배심 지침은 오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건의 1심 평결은 권리자 진영으로부터 환영받았으나, 과도한 배상과 기여책임의 확대라는 이유로 정책·기술 커뮤니티의 비판이 컸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등은 단순히 침해 통지 후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남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은 대위침해를 파기하고, 법정손해배상을 전면 취소·환송하여 1심의 쟁점을 상당 부분 완화하였으나, 기여책임은 그대로 인정했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여책임 문턱과 손해배상 산정 시 고의 여부 판단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미국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과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에, 이 점에서 미국의 법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같이 직접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데 있어서 미국의 간접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간접책임에 대한 법리가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더 정교한 기준을 세워준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 중에는 미국의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원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우리 성문법상의 근거 및 우리 법체계와의 조화에 대하여는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이 있다. 앞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플랫폼, 인공지능기업 등의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명백한 지금, 우리의 관련 정책 기준과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연구와 재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참고자료

 

https://completemusicupdate.com/billion-dollar-piracy-win-for-majors-defies-common-law-and-common-sense-says-cox/

https://www.scotusblog.com/cases/case-files/cox-communications-inc-v-sony-music-entertainment/

https://www.supremecourt.gov/orders/25grantednotedlist.pdf

 

 

  • 담당자 :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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