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이슈리포트] 2025-7-[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건) 발표(백지연)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10-22
첨부문서

[이슈리포트] 2005-7-[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건) 발표(백지연).pdf 미리보기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관련 주요 판례(8) 발표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백지연

 

 

 

1. 개요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 이하 법원’)910일 인공지능(이하 ‘AI’) 관련 사건의 심리 현황을 발표하고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AI 사건 처리 동향과 함께 AI 관련 분쟁의 사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AI 관련 주요 판례 8건을 발표했다. 법원은 이를 통해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경계를 제시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원은 2018년 설립되었으며, 베이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기층인민법원(基层人民法院)이 담당하던 11개 유형의 인터넷 관련 1심 민사·행정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법원은 개원 이후 7년간 총 253,356건을 접수해 245,468건을 종결했으며, 이 가운데 AI 관련 사건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 여부, 불법행위 책임 범위, 온라인 서비스 계약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사건에서는 사법 실무에 있어 기술 복잡성으로 인한 사실 확인의 어려움, 기존 법체계와의 불일치로 인한 법 적용의 한계, 다양한 행위자 간의 책임 귀속 문제 등 세 가지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 확립, ‘선한 AI’를 지향하는 판결 방향의 제시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는 사법적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AI 시대에 걸맞은 법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주요 판례

 

1)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은 인정, AI의 저작물성은 부정

2023224, 원고 리(Li)는 특정 사진 풍의 소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생성형 AI 모델 ‘Stable Diffusion’을 사용하여 모델 선택, 프롬프트·역프롬프트 입력, 생성 파라미터 설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생성하고, 226일 플랫폼 샤오홍슈(小红书)’에 이를 게시했다. 반면, 피고 리우(Liu)는 자신의 바이자하오(百家号)’ 계정에 해당 이미지를 기사 삽화로 사용하며 원고의 서명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로 32일 게시했다. 이에 원고는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이미지가 일반적인 사진이나 그림과 다르지 않으며 예술적 표현 형태를 갖춘다고 보았다. 고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프롬프트를 설정하며 최종 결과를 선택한 일련의 과정은 일정한 지적 노력이며, 그 결과물은 선행 작품과 구별되는 창작적 선택과 미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Stable Diffusion’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나 일부 파라미터를 바꾸면 생성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지는 독창성지적 성과요건을 충족한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저작권법상 저자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에 한정되므로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AI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라도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 귀속 또한 개발자, 사용자, 소유자 등 참여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판결은 중국 내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기준의 형성에 중요한 선례가 었으며, ‘2024년 법치 발전 10대 주요 사건후보, ‘2024 중국 디지털경제 법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사례등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및 법제적 파급력을 인정받았다.

2) 자연인의 음성 권리는 AI 합성 음성에도 적용 가능

AI가 음성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성우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합성된 음성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성우로 활동하는 원고는 자신이 녹음한 음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텍스트 음성 변환(TTS) 제품이 여러 앱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결과, 과거 원고에게 음반(录音制品) 제작을 의뢰했던 피고 B사가 해당 녹음물을 소프트웨어 업체인 피고 C사에 넘겼고, C사가 이를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활용해 TTS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 C는 원고의 음성이 담긴 하나의 녹음물을 기반으로 사건의 TTS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다시 피고 D 네트워크기술회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외부에 판매되었고, 피고 A 인공지능회사는 피고 E와 체결한 온라인 서비스 계약을 통해 이를 구매하여 자체 플랫폼에서 API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원고는 자신의 음성이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됐다며 법원에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간의 음성은 음색, 주파수, 성문 특징 등으로 구별되며, 고유성과 유일성,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유한 정보로 보았다. 또한 일정 조건에서 일반 대중이나 특정 분야의 청중이 음색·어조·발음 스타일 등을 통해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음성은 식별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C사가 AI 모델에 원고의 음성만을 학습시킨 사실과 합성 음성이 원고 음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핵심 근거로 보아 인격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비록 B사가 녹음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녹음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권리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BC의 책임은 인정하며 경제적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A·D·E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음반을 활용한 AI 학습에서 음성도 인격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민법전(民法典)시행 5주년을 기념해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주요 판례이자, ‘2024년 중국 10대 미디어법 사건에도 선정되었다.

3) AI 음성 합성을 이용한 대리 홍보’, 위탁 판매업체도 책임져야

교육·육아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고는 2024,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강연 영상과 매우 유사한 초상 이미지, 그리고 본인 음성과 매우 유사한 AI 음성 합성을 사용해 판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소비자들이 자신을 해당 상품의 추천인이나 홍보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피고의 영상과 원고의 초상 및 음성 간 유사성이 높으며, 원고의 해당 분야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가 실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쇼핑몰 운영사가 영상 게시자인 판매용 방송인과 위탁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판매 활동을 진행했으며, 플랫폼 관리 규약을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한 것은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쇼핑몰 운영사와 피고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AI 합성 음성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서 나아가, 상업적 홍보에서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제작하여 배포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대한 검증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판례는 무분별한 ‘AI 대체 음성(声替)’ 현상을 규제하고, 전자상거래 홍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 동의 없는 AI ‘얼굴 바꾸기(换脸)’의 초상권 침해는 불인정,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는 인정

숏폼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던 원고는 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얼굴 바꾸기(换脸, Face-Swap)’ 템플릿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해당 영상이 적법하게 확보된 영상이며, 원고의 얼굴과 영상 속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얼굴 바꾸기 기능은 제3자 회사의 기술로 구현되었기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원 조사 결과, 사건의 영상은 원고가 제작한 영상과 분장·헤어스타일·의상·동작·조명·카메라 전환 방식이 동일했지만, 최종 영상 속 얼굴은 원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제3자 서비스를 통해 얼굴 바꾸기 기능을 제공했고, 사용자는 유료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식별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법원은 영상 속 분장과 스타일, 동작이 원고의 것과 동일했으나 얼굴 자체는 다른 이미지로 대체돼 일반 소비자가 해당 이미지를 원고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얼굴 바꾸기템플릿이 원고를 비하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영상 수집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 특징과 표정을 알고리즘으로 분석·처리한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하며,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얼굴 바꾸기서비스에서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구분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오판한 플랫폼, 제재 조치 시 설명 책임다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원고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 아르바이트로 큰돈을 벌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지의 짧은 글을 게시했는데, 플랫폼이 이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숨김 처리하고 하루 간 원고의 계정을 정지했다. 원고는 플랫폼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자신은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플랫폼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고 게시글의 복원 및 제재 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법원은 AI 도구로 창작한 콘텐츠는 성실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AI 도구 사용 여부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플랫폼이 게시자에게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게시자가 자발적이자 즉흥적으로 쓴 글의 경우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자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반대로 알고리즘을 설계 및 운용하는 플랫폼이 제재 조치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제재를 내린 것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플랫폼이 AI 콘텐츠를 관리할 권한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처를 내릴 때는 충분한 설명과 근거 제시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AI 시대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규범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6) 딥페이크로 타인 초상을 왜곡·희화화한 경우, 인격권 침해에 해당

원고와 같은 사진 동호회 회원인 피고는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AI를 활용해 노출이 심한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로 변형해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만들어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심지어 원고의 개인 메시지로 전송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이미지들이 신임을 식별이 가능하고 심각한 성적 암시와 희화화가 담겨 있어 초상권·명예권·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변형된 이미지가 얼굴·자세·외형에서 원고의 형상과 명확히 대응돼 식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원고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원고의 이미지를 노출 이미지로 변형하여 SNS 단체대화방 내에서 부적절한 논의를 유발한 것은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해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신체를 왜곡한 이미지를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타인의 초상을 희화화·왜곡하는 행위가 인격권 침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반 사용자가 사인 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 가상 아바타의 저작물성 인정, 무단 판매 시 손해배상 해야

가상 아바타 AB는 원고 J, Y사 등 4개 기업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J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Y사가 운영을 맡았다. A44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기 아바타로, ‘2022년 중국 문화·관광산업 8대 이슈에도 선정된 바 있다. 원고는 이들 아바타의 형상이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1(개인)이 피고 2(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CG 모델 거래 플랫폼에서 A·B 모델을 무단 판매하여 복제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피고 2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1은 자신이 올린 모델은 단순한 전신 모델에 불과하고 원고의 모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피고 2는 사전에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업로드 심사·키워드 차단·약관 고지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신고를 받은 즉시 삭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1이 게시한 모델이 얼굴, 장식, 의상, 전체 스타일 등에서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인정했다. AB는 실존 인물을 직접 모사한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색채·형상 등에 창의적 선택이 반영되어 있어 미술저작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실사 촬영이 활용됐더라도 이는 표현 수단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 J사는 저작권자로, Y사는 독점적 이용허락자로서 공동소송 자격이 있으며, 피고 2는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 개입 정도,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 아바타도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바타 형상은 미술저작물로, 관련 코드나 알고리즘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로 각각 보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과 공동 제작 시 권리 배분을 명확히 계약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용허락 대가 산정 시에는 광고·영상 제작 등 파생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액 역시 단순한 사용료 비교를 넘어 저작물의 시장 가치, 피고의 의도, 침해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판례다.

8) 가상 아바타의 저작물성 인정, 무단 판매 시 손해배상 해야

피고는 모바일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며, 사용자가 직접 ‘AI 동반자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었고, 이름과 초상 이미지를 지정하고, 연인·형제자매·부모자녀 등 관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캐릭터 생성 수준을 넘어 사용자가 특정 인물의 이미지와 성격을 투영한 가상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앱의 다수 이용자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 원고를 자신의 ‘AI 동반자로 설정했다. 이용자들은 하 씨의 초상 이미지를 대량 업로드하여 자신의 아바타 프로필로 활용했고, 피고는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 관계 유형별로 자동 분류한 뒤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나아가 피고는 AI 동반자가 보다 인간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훈련(調教)기능을 탑재했다. 사용자가 텍스트, 초상 이미지, 이모티콘 등 다양한 상호작용 자료를 업로드하면, 피고의 시스템은 이를 분석·선별해 AI 동반자의 대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표정 이미지나 유혹적인 대사를 추천함으로써 실제 인물과 교감하는 듯한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

원고는 이러한 서비스가 자신의 성명·초상·인격을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단순히 이용자 콘텐츠를 호스팅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와 기능 구현을 통해 원고의 인격적 속성을 복합적으로 재현하여 서비스로 활용했으며, 이는 성명권·초상권·일반적 인격권 모두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시스템이 이용자의 행위를 매개로 원고의 이름과 초상, 성격적 특징을 결합한 종합적 인격 이미지를 ‘AI 동반자라는 가상 아바타에 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가상 이미지를 창출하고 사용한 행위이며,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용자가 관계 설정, 호칭 지정, 대화 데이터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실제 인물과 교감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도록 한 점은, 원고의 인격적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 인격권 침해 역시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의 역할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 또는 중립적 플랫폼 운영자로 보지 않았다. 피고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시스템 구조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침해적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그 결과 생성된 가상 이미지를 자사 서비스 내에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곧 이를 철회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례는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자연인의 인격권 보호 원리가 확장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현실의 인물과 유사한 가상 아바타를 동의 없이 생성·활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특히 플랫폼이 알고리즘 설계나 콘텐츠 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 단순한 기술 제공자의 지위를 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인격권 보호의 범위를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넓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되며, 최고인민법원이 선정한 민법전시행 이후 인격권 사법 보호의 대표적 사례이자 베이징 법원의 주요 참고 판례에도 포함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에서 이번에 공개한 일련의 판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생성에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법 실무에서 기존의 법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작권, 인격권, 계약 책임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창작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설계·운영 과정의 구체적 쓰임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법원이 가상 아바타에 대해 저작권 침해(판례 7)와 인격권 침해(판례 8)를 모두 인정한 점이다. 두 판결을 통해 법원이 AI 기술이 전통적으로 인간의 영역이었던 행위에 개입하는 사안에 대해 기존 권리에 대한 개념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를 통해 침해 행위의 발생을 사실상 장려하거나, 콘텐츠 생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단순한 중립적 기술 제공자가 아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러한 판례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최근 AI 활용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장이 사회적 신뢰와 권리 보호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이 국가 전략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권리 침해를 엄격히 판단하고 책임 주체를 구체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규제의 강화 때문이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과도 연결된다. 다시 말해, 기술·산업 정책과 사법 실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장 질서를 정립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중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기층인민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에서 나오는 판례들을 묶어 대표 판례로 발표함으로 AI 기술이 야기하는 법적 공백을 사법적 해석으로 메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생성물과 관련된 판례가 많지 않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축적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어떤 사법적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입법이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국내 법제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s://baijiahao.baidu.com/s?id=1844290817964972087&wfr=spider&for=pc

- https://www.zhichanli.com/p/330255106

 

 

 

  • 담당자 : 김영희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