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슈리포트] 2025-6-[미국] 미국 의회도서관, DMCA 우회 방지 소송에서 승소(이철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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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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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5-6-[미국] 미국 의회도서관, DMCA 우회 방지 소송에서 승소(이철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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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서관, DMCA 우회 방지 소송에서 승소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 v. Library of Congress 판결 분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철남
2025년 7월 21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약식 판결 신청을 인용하여, 의료기기의 진단, 유지보수, 수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잠금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칙의 합법성을 확인했다. 판결의 핵심은 의회도서관장의 규칙 제정(rule making) 과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상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타당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수리 서비스 활동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회 도서관장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arbitrary and capricious)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소송의 배경 및 경과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정된 ‘기술적 보호 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 이하 ‘TPM’)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과 보안 등을 위해 학교, 도서관, 법 집행 기관 등에 대한 여러 예외를 두고 있다. DMCA는 의회도서관장에게 3년마다 규칙 제정(rule making) 절차를 통해 우회 금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공정 이용과 같은 비침해적 사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기기 예외 규정’은 2021년 제8차 3년 주기 규칙 제정을 통해 채택되었고, 2024년에 갱신되었다. 비제조사 수리업체들로 구성된 독립수리업체(independent service-organizations, ‘ISO’)들은 기존의 차량,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던 예외를 확장하여, 의료기기의 진단, 수리, 개조를 위한 TPM 우회를 허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리 옵션이 부족하여 의료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를 들며 공중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기 제조사 협회 2곳(Medical Imaging & Technology Alliance, ‘MITA’와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AdvaMed’)는 이 예외 규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독립수리업체(ISO)가 상업적 경쟁자이며, TPM 우회는 자신들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무임승차하는 행위이고, 환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위협하며, 의료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공청회와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네 가지 공정 이용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수리가 비침해적인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우회 금지 조항이 시기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수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예외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회도서관장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최종 규칙을 채택했다. ‘MITA’와 ‘AdvaMed’는 2022년 의회도서관장의 예외 규정 채택이 APA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공정이용 분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이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저작물 접근이 비침해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린 결정이 저작권법과 일치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한다고 판단했다. 의회도서관장은 공정 이용의 4가지 법적 요소를 각각 검토했으며, 법원은 이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1) 제1요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의회도서관장은 수리 행위의 목적이 고장 난 기기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의 원래 목적인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갖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결론이 법률과 일치하며 합리적으로 논증되었다고 판단하며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독립수리업체(ISO)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전혀 변경하지 않으므로 변형적이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전적으로 상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저작물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나 기능이 원본과 다르면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뉴스 보도를 설득력 있는 비유로 사용했다. 기자가 어떤 인물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할 때, 그 내용은 원본과 동일하지만 목적은 원본의 '주장'('이렇게 믿어야 한다')에서 '사실 전달'('이렇게 말했다')로 변형된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원 목적이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do this')이라면, 수리의 목적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그 코드를 이해하는 '지침'('this is the instruction')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구별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Andy Warhol Found. v. Goldsmith 판결이 다른 결과를 요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이 Warhol 판결이 기존의 원칙, 즉 사용이 충분히 구별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화했을 뿐이라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았다. 고장 난 기기를 복원하는 것은 작동하는 기기를 운영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목적이며, 이는 Warhol 판례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판결을 인용하며, 독립수리업체(ISO)의 활동이 상업적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회도서관장이 이러한 상업성과 변형적 목적 사이의 '민감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2) 제2요소: 저작물의 성격 의회도서관장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예술적 표현물이라기보다는 주로 '기능적이고 정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 요소가 공정 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분석을 지지했다. 원고 측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저작물'이므로, 이 요소가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공정 이용 분석의 핵심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요소의 법적 쟁점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창의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성격이 저작권법의 핵심 보호 목적인 '예술적 표현'에 얼마나 가까운가이다.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표현적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핵심에 가까워 공정 이용이 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컴퓨터 코드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사실적 저작물에 더 가까워 공익을 위한 접근과 사용의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된다는 것이 Campbell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이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성격으로 인해 이 요소가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회도서관장의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3) 제3요소: 사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의회도서관장은 수리라는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더라도 이는 '목적에 비해 합리적'이므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러한 의회도서관장의 견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원고 측은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강력하게 반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연방대법원의 Google LLC v. Oracle Am., Inc. 판결을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결은 복제된 양이 상당하더라도, 그 복제가 "타당하고 변형적인 목적 달성에 단단히 연결되어(tethered to)" 있다면 제3요소가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법원은 의료기기 예외 규정이 오직 진단, 유지보수, 수리에 '필요한 만큼'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복제량은 본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요소가 공정 이용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의회도서관장의 결론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4) 제 4요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의회도서관장은 수리 활동이 '내장된 소프트웨어 시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소프트웨어는 기기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가치가 없으며, 수리는 원본 기기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관련 시장을 1차 시장(기기/소프트웨어 판매 시장)과 2차 시장(수리 서비스 시장)으로 명확히 구분한 의회도서관장의 분석이 핵심적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은 이 예외 규정이 자신들의 '서비스 및 수리 시장'에서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법리적으로 배척했다. 법원은 제4요소가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은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대체(market substitution)' 효과로부터의 보호이지, 저작권을 이용해 파생되는 별개의 2차 서비스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가장 강력한 반독점 논리를 전개했다. 법원은 Sony Comput. Ent., Inc. v. Connectix Corp. 및 Gulfstream Aerospace Corp. v. Camp Systems와 같은 선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입장을 "저작권을 이용하여 별개의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시도"로 규정했다. Sony 판결은 비디오 게임 제조사가 저작권을 이용해 자사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사(OEM)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이용해 수리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은 저작권법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공공 정책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분석은 이 판결이 단순한 저작권 사건을 넘어,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교차점에서 '수리할 권리'를 옹호하는 중요한 선언임을 보여준다. 이는 OEM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고수익의 사후 서비스 시장 독점 전략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넘어 자동차, 농기계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든 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2) DMCA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 이용 네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넘어, 자신의 판결 전체를 DMCA의 근본적인 입법 역사와 목적이라는 더 큰 틀 안에 위치시켰다.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의 3년 주기 규칙 제정 절차를 의회가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안전장치(fail-safe)'로 해석했으며, 이는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 원리로 작용했다. 법원은 DMCA 입법 당시의 의회 기록을 인용하며, 의회가 DMCA의 강력한 TPM 우회 금지 조항이 의도치 않게 저작권자가 모든 정보 접근을 통제하여 사회를 '이용 건당 과금(Pay-per-use)' 체제로 이끌고 갈 위험을 깊이 우려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법적 해답이 바로 3년마다 비침해적 사용이 부당하게 저해되는 영역을 찾아내어 예외를 설정하도록 한 규칙 제정 권한 부여였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의 의료기기 예외 규정 채택을 급진적인 법 해석이 아니라,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본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번 예외 규정의 정책적 방향이 저작권법의 다른 조항, 특히 17 U.S.C. §117(c)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117(c) 조항은 기계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기계의 유지 또는 수리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의료기기 예외 규정이 §117(c)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행위를 허용하지만, 기기 소유자가 수리를 위해 제조업체(OEM)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117(c)의 근본적인 정책적 목표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분석은 DMCA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즉 강력한 기술적 보호와 공정한 접근 보장 사이의 긴장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원고 측은 우회 금지 조항의 강력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예외 규정의 적용을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DMCA의 입법 취지와 역사 전체를 조망하며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의 결정이 바로 이러한 입법적 균형 감각을 정확히 구현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그 결정의 정당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는 법원이 DMCA를 정적인 금지 규정의 집합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공익과 창작자 권리 사이의 균형을 동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유기적인 법률 체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절차적 이의 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 측은 의회도서관장의 결정이 실체법적으로 틀렸을 뿐만 아니라, APA가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규칙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들을 의회도서관장이 무시하거나 부적절하게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러한 절차적 이의 제기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기각하며 의회도서관장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방식으로 규칙 제정 절차를 수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1) 기기별 분석 요청 원고는 의회도서관장이 모든 의료기기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분석했으며, 기기별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기록을 통해 의회도서관장이 의회로부터 클래스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지 말라는 경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기와 일반 소비자 기기 사이의 기능, TPM,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료기기라는 별도의 클래스를 설정하여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무차별적인 분석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류에 기반한 결정이었음을 의미한다.
(2) 상업적 성격 간과 및 Warhol 판례 원고는 의회도서관장이 독립수리업체(ISO)의 명백한 상업적 이익을 간과하고, Warhol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 또한 기록에 대한 오독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회도서관장이 독립수리업체(ISO)의 상업적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민감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통해 변형적 목적이 상업적 성격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았다. 또한 Warhol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해당 판례가 기존의 공정 이용 분석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관점에서 이는 의견의 무시가 아니라, 의견을 검토한 후 다른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에 불과했다. (3) 혁신에 대한 악영향 우려 원고는 예외 조항이 혁신을 저해하고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자신들의 우려를 의회도서관장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록상 의회도서관장이 이 문제를 명확히 다루었음을 확인했다. 의회도서관장은 예외 조항이 진단, 유지, 보수라는 매우 좁은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그 외의 복제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은 여전히 금지되므로 혁신에 대한 유인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원은 이것이 원고의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판단했다.
(4)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과의 충돌 원고는 2024년 규칙 갱신 과정에서 의회와 FDA가 내놓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책과 예외 조항이 충돌한다는 의견을 의회도서관장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시했다. 행정기록에 따르면, 의회도서관장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규제 당국인 FDA에 최신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FDA는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의료기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따라서 의회도서관장은 이 우려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기관의 의견을 구해 이를 근거로 해당 우려를 기각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타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DMCA의 법적 균형추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법원은 APA에 따른 사법 심사를 통해 의회도서관장의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이 혁신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시장 지배를 위한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판결은 공정 이용 원칙과 DMCA의 입법 취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공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 '수리할 권리'의 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체(OEM)를 위한 시사점 이번 판결로 인해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을 이용해 독립적인 수리 시장을 봉쇄하려는 전략은 이제 법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었다. OEM은 더 이상 TPM을 통한 법적 독점에 의존할 수 없으며, 서비스 품질, 속도, 가격 등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OEM의 지적재산 전략은 접근 통제에서 벗어나, 수리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예를 들면 진단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에 대한 전통적인 저작권 소송 등 보다 정밀한 법 집행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할 것이다. 2) 독립 수리 업체(ISO) 및 의료기관을 위한 시사점 이 판결은 독립수리업체(ISO)의 비즈니스 모델에 강력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했다. 의료기관은 이제 더 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수리업체(ISO)는 자신들의 활동이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라는 예외 규정의 경계 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활동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 목적으로 한 개조, 리버스 엔지니어링, 저작권 자료의 무단 배포 등은 예외 범위를 벗어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판결은 향후 DMCA 규칙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법원이 수리 행위에 대해 제시한 광범위하고 기능적인 '변형적 이용' 해석은 농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프트웨어로 잠긴 다른 모든 산업 제품의 수리할 권리 옹호론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무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청의 규칙 제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임을 확고히 하여, 행정 과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엄격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로써 향후 3년 주기 심사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행정기록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 판결은 DMCA의 3년 주기 검토 절차를 저작권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기술 발전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살아있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n v. Library of Congress, No. 22-499 (BAH) (D.D.C. July 21, 2025) • Medical Imaging & Technology Alliance v. Library of Congress, No. 23-5067 (D.C. Cir. 2024) •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Google LLC v. Oracle Am., Inc., 593 U.S. 1, 24 (2021) • Andy Maxwell, “‘Fair Use’ Prevails as Library of Congress Wins DMCA Anti-Circumvention Battle”, torrentfreak.com, July 29, 2025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 https://www.studicata.com/case-briefs/case/sony-computer-entertainment-v-connectix-corp • https://www.internetlibrary.com/topics/copyright_fair_use.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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