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제14호-[사우디아라비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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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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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호-[사우디아라비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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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타인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수정·재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침해자에게 9,000사우디리얄(SR)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AI로 생성·편집된 콘텐츠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사우디에서 제재된 첫 사례이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법(왕령 M/41)이 AI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성형 AI 시대에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1) 사건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SAIP’)은 한 남성이 인공지능(AI)으로 타인의 개인 사진을 편집한 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재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9,000리얄(약 2,4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AIP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생성형 AI 도구로 이미지를 변형해 상업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는 사우디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행 절차는 피해자의 공식 신고로 시작됐다. 조사관들이 증거를 수집·검토한 후 침해자를 소환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사건은 전문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2) 법적 근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생성형 AI 사용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행위는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PDPL), 사이버범죄 방지법 등 기존 법체계로 포섭해 적용할 수 있다. 사우디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며, 사진 속 개인의 초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한다(제17조). 이에 따라 SAIP는 AI 기술로 수정한 개인의 이미지를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사우디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은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되며(제2조 제8항), 무단 수정·편집 금지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고(제8조), 무단 게시 및 상업적 이용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제9조). 저작권 침해 시에는 벌금 부과, 몰수 등 제재가 가능하다(제22조). 또한 SAIP 정관(Statute) 제3조는 SAIP의 목적과 권한을 규정하면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규정을 집행(enforce)한다”고 명시하고, 또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보호문서를 부여·집행(granting and enforcing)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AIP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저작권법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Copyright Law)에서 “권한 있는 부서(Competent Department)”를 SAIP 로 규정한 데에서 확인된다(제1조 제13호). 시행규칙 제2장(제18조~제26조)은 단속, 증거분석, 조사, 처분 통지, 과태료 징수, 영업정지 등 SAIP의 행정집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예: 제20조 단속업무, 제21조 증거분석, 제23조 위반조사, 제26조 처벌 집행 제한 등).
인공지능(AI)은 이미지·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변형을 손쉽게 실현한다. 이 도구는 창작의 기회를 넓히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지만, 복잡한 법적 쟁점도 야기한다. 예컨대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수정한 경우 책임 주체—AI 개발자, 이용자, 혹은 양측 모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한 자는 그로 인한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SAR 9,000 과태료의 부과는 단순한 금전 제재를 넘어, 사우디 당국이 AI 기술과 그로 인한 지식재산권에의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바, 본 사건은 외국의 규제 당국이 생성형 AI 활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오남용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 동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https://gulfmagazine.co/saudi-arabia-ai-copyright-fine-2/ • https://www.middleeastainews.com/p/saudi-arabia-first-ai-copyright-fine • https://gulfnews.com/world/gulf/saudi/saudi-arabia-issues-sr9000-fine-in-first-ai-copyright- violation-case-1.500268721 •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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