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제14호-[일본] 캐릭터 이름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게임 '드래곤퀘스트' 소송 기각 결정(장예영)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0-02 | |||||
첨부문서 |
2025 제14호-[일본] 캐릭터 이름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게임 '드래곤퀘스트' 소송 기각 결정(장예영).pdf
미리보기 |
|||||||
캐릭터 이름의 저작물성이 다투어진 게임 ‘드래곤퀘스트’ 소송 기각 결정
일본 독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장예영
'드래곤퀘스트(ドラゴンクエスト)'는 일본 스퀘어에닉스社에서 발매되고 있는 컴퓨터 롤플레잉 게임으로, 중세 유럽 판타지풍의 세계관 속에서 게임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무기와 마법을 사용하여 몬스터를 쓰러뜨리며 모험한다는 설정이다. 1986년 첫 작품이 발매된 이래, 많은 관련 작품이 나온 인기 시리즈이다. 게임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故토리야마 아키라 ('닥터슬럼프', '드래곤볼'의 만화가)가 담당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도라쿠에(ドラクエ)'라고 하는 애칭은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다. 인기는 게임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소설, 만화, 영화, 무대,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소재가 되어 아직도 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이 드래곤퀘스트 게임을 원작으로 한 소설을 집필한 소설가가, 게임 회사인 스퀘어에닉스사와, 영화를 제작․배급한 토호(東宝)와 영화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본 사건이다. 원고는, 스퀘어에닉스가 1990년에 슈퍼패미콘 전용 소프트웨어로 발매한 '드래곤퀘스트 V 천공의 신부 (ドラゴンクエストV天空の花嫁)'를 소재로, '소설 드래곤퀘스트 V 천공의 신부(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天空の花嫁)'를 집필한 소설가이다. 이 소설은, 원고가 스퀘어에닉스와 협의를 하면서 집필해 1993년에 출판되었다. 드래곤퀘스트 게임 시리즈에서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분신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주인공의 이름을 만들어서 입력 설정한 후에 게임을 플레이한다. 원고는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류케이롬․엘․켈․그란바니아 (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통칭을 '류카 (リュカ)'로 정해 소설을 집필했다. '그란바니아'는 게임 드래곤퀘스트 V에 등장하는 나라의 이름으로, 주인공은 이 나라의 왕족이라는 것이 게임상의 설정이다. 주인공의 성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원고가 주인공의 이름과 통칭을 지었다. 게임 드래곤퀘스트 V 발매로부터 29년이 지난 2019년,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공개되었다. 게임 드래곤퀘스트 V를 원작으로 하는 3DCG 영화로, 영화의 각본 및 연출 상 주인공을 '류카' 및 '류카 엘 켈 그란바니아'로 명명하였다. 스퀘어에닉스와 토호는 영화에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허락은 받지 않았다. 원고가 공개한 진술서에 의하면, 영화의 주인공이 '류카(リュカ)'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스퀘어에닉스에게, '류카(リュカ)'라는 이름이 원고의 소설에 유래한다는 크레딧을 넣는 것과 영화 공개에 맞추어 원고의 소설의 다시 선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퀘어에닉스기 거절했기 때문에 원고는 자신이 소설을 위해 창작한 캐릭터의 이름을 영화에서 무단 사용한 것이 저작권(복제권, 번안권) 침해이며, 스퀘어에닉스와 체결한 출판계약 5조 (2차적사용 조항)에 따라 협의 의무가 있는데, 캐릭터 이름의 사용에 관해 협의하지 않은 것은 채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스퀘어에닉스와 토호가 구성원인 영화제작위원회 및 감독·총감독 등을 상대로, 명예회복조치(인터넷 사죄광고)와 위자료 등 220만엔의 연대 지급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게임 캐릭터 이름의 저작물성 : 캐릭터 이름은 일본 저작권법 2조 1항 1호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가. ②출판 계약상의 협의의무 : 본건 출판계약 5조가 캐릭터 이름의 이용에 대해서까지 원작자와 출판사에 협의의무를 부과하는가. ③채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 다른 제작위원회 멤버들은 협의의무 위반을 알면서 영화를 제작했는가. ④손해액·사죄 광고의 필요 여부이다.
(1)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판결 ① 이름의 저작물성을 전면 부정 법원은 우선 '인물명은 인물을 식별하는 부호에 지나지 않고, 통상 그 자체는 사상·감정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정의한 후, 본건 캐릭터 이름은, 형식적으로는 19문자로 길지만, 왕족 출신을 나타내는 지명을 부가한 결과에 지나지 않고, 이야기에서 상징적으로 이용되어도, 부호성을 넘은 창작적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며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② 협의의무 부재 본 출판계약 5조는 '본 저작물이 영화 등에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저작권 사용료 등을 협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법원은 '본 저작물'이란 소설 본문 그 자체이며, 캐릭터 이름의 사용은 소설 본문의 번안·번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름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면 저작권 처리는 불필요하므로, 2차적 사용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협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③공동불법행위·손해도 부정 협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공동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고, 명예회복조치 (저작권법 115조)와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2)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24년 4월 23일 판결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이 창작성을 음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름을 배제했다'고 비판하고, 또한 '비록 저작물이 아니어도 업계 관행상 원작자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① 저작물성의 재부정 항소심은 1심의 논지를 거의 그대로 채용해, 캐릭터 이름이 팬 커뮤니티에서 식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름의 부호성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며, 역시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② 협의의무·사무관리책임의 추가주장도 부정 항소심에서는 감수자와의 대화를 근거로 사무관리책임(민법 697조)을 추가 주장했지만, 법원는 감수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요망을 듣는 행위가 즉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무관리 개시'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 요망은 영화대표회사에 일단 전달되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도 아니라고 하며 추가 청구도 기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5년 2월 12일, 원고의 말에 이유가 없다고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아무리 인상적인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 캐릭터의 특정을 위한 부호인 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주어지는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판결은 ‘이름=식별 부호’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함으로써, 콘텐츠 실무 계약에서 모호하게 남아 있었던 캐릭터의 이름, 게임 등의 설정 및 세계관의 귀속을 둘러싼 리스크를 재인식하게 했다. 이름을 만들거나 캐릭터 설정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중핵이지만,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다.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이나 가상 캐릭터의 이름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캐릭터 이름을 상표 등록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소설가가 원권리자로부터 2차 창작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관계상 혹은 계약상, 2차창작물인 캐릭터의 이름을 소설가가 상표 등록하는 것은 어려웠을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북조선영화사건 일본최고재판소 2012년12월8일 판결)이므로 일반불법행위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게임 등에서 캐릭터의 이름· 설정 ·세계관까지 원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싶다면, 캐릭터 이름도 2차 이용시에는 협의 또는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의 권리귀속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는 것이 좋다.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7?id=92614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7?id=92966 • https://www.ip.courts.go.jp/app/hanrei_jp/detail?id=6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