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제14호-[EU] 덴마크 문화부, AI 저작권 대응을 위한 10대 권고안 발표(박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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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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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4호-[EU] 덴마크 문화부, AI 저작권 대응을 위한 10대 권고안 발표(박준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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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문화부, AI 저작권 대응을 위한 10대 권고안 발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2025년 9월 15일 덴마크 문화부의 ‘저작권과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ekspertgruppe om ophavsret og kunstig intelligens, 이하 ‘전문가 그룹’)은 AI 저작권 대응을 위한 10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24년 6월 덴마크 문화부는 인공지능이 저작권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 단체, 인공지능 협회,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 10여 명으로 구성된 위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고, 2024년 6월 24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20차례 회의에서 14명의 외부 전문가 발표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 10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데이터 투명성의 실효성 확보 ②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 등의 실효성 있는 유보 가능성 또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하 ‘TDM’)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 ③ 집중관리제도 개선 ④ 언론출판물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중재제도 시범 운영 ⑤ 개인식별표지의 디지털 모방에 대한 보호 ⑥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업로드 또는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⑦ 기술적 또는 영토 관할상 복잡한 인공지능·저작권 사건을 예외적으로 비친고죄로 규정함 ⑧ 인간이 창작한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⑨ 저작권과 인공지능에 관한 홍보 ⑩ 상업용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 행위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임을 저작권법에 규정하였다.
1) 학습데이터 투명성의 실효성 확보 (권고안1) 전문가 그룹은 학습데이터에 이용된 저작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다음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① 학습에 이용된 개별 저작물의 제목이나 기타 식별 정보(예를 들면, 책의 ISBN) ② 저작물 출처, 가능하면 URL을 표시하고 최소한 도메인 단위 또는 서비스명을 표시함(예를 들면, Spotify, YouTube) ③ 저작물 수집 날짜와 시간 ④ 인공지능 사업자가 수집 시점에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상업용 인공지능 시스템은 저작물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음을 추정’하는 규정을 EU 차원에서 도입할 것을 권고함. 또한 대안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세트에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 EU DSM 지침 제4조를 개정하여 옵트아웃 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개정 (권고안2) 전문가 그룹은 EU DSM 지침의 TDM 규정 관련 현재 권리자들은 권리 행사 유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유보 여부를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조치를 EU 차원에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만약 위 문제들이 2026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저작물이 TDM에 이용될 경우 권리자들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도록 DSM 제4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덴마크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안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현재 옵트아웃 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뜻한다. 3) 확대된 집중 관리에 의한 이용허락 (권고안 3) 전문가 그룹은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세트에 이용된 경우 저작권자나 실연자가 EU DSM 지침 제18조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EU 차원에서 집중관리단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허락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저작권라이선스위원회(Ophavsretslicensnævnet)가 이용허락 조건과 보상 관련된 분쟁해결 권한을 가질 것을 권고하였다. 4) 언론출판물 이용허락을 위한 강제중재제도의 시범 운영 (권고안 4)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저작물 등 이용 관련 분쟁해결 방안으로 강제중재 모델을 도입하여 우선 언론출판물 이용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다른 종류 저작물로 점차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즉, 전문가 그룹은 언론출판물 발행인들이 정보사회서비스 사업자의 온라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만약 이용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당사자가 이용 허락 조건에 대한 안을 제출하고, 독립적 중재 기구가 이 중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선택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EU DSM 지침 제15조의 언론출판물 보호의 실효성 확보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5) 상업용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임을 저작권법에 명시 (권고안 10) 전문가 그룹 다수는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이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tilgængeliggørelse for almenhede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인지 현행법상 불명확하므로, 덴마크 저작권법 제2조(EU Infosoc 지침 제3조에 해당함)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유럽(또는 덴마크) 시장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EU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권리자와 이용허락계약 체결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이 권고의 대상은 상업용 인공지능 시스템이며, 비상업적 연구기관에는 DSM 지침 제3조와 유사한 예외 규정을 도입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권고는 처음부터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지 않은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인간 창작물 활용 강화를 위한 조치 (권고안 8)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을 대체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 그룹은 특히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있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공유(domaine public payant) 제도를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기술 혁신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가능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덴마크 문화부가 출범시킨 ‘저작권과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는 인공지능 학습으로부터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방안을 열거하고 이를 덴마크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 식별 정보 또는 검색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함 ② EU DSM 지침의 옵트아웃 방식을 옵트인 방식으로 개정함 ③ 이용허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이용하며 ‘저작권라이선스위원회’가 이용허락 조건과 보상 관련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짐 ④ 언론출판물부터 시범적으로 강제 중재제도를 시행함 ⑤ 상업용 인공지능 시스템 출시가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임을 저작권법과 EU 지침에 명시함 ⑥ 인공지능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을 대체할 위험에 대응할 조치를 검토하였다. 이 권고안은 권리자 입장에서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이용허락을 위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간 창작물을 대체하는 문제가 생김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대응 방안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 저작권과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권고안(보고서), Anbefalinger fra Ekspertgruppe om ophavsret og kunstig intelligens, 2025. 9. 15. (아래 덴마크 문화부 보도자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함.) - 저작권과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덴마크 문화부 보도자료, 2025. 9. 15. https://kum.dk/kulturomraader/ophavsret/ekspertgruppe-for-ophavsret-og-kunstig-intelligens - 문화부 장관, 저작권과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 구성함. 덴마크 문화부 보도자료, 2024. 6. 24. Kulturministeren har nedsat ekspertgruppe om ophavsret og kunstig intelligens. https://kum.dk/aktuelt/nyheder/kulturministeren-har-nedsat-ekspertgruppe-om-ophavsret-og-kunstig-intelli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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