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제13호-[미국]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저작권 침해 소송(계승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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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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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3호-[미국]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저작권 침해 소송(계승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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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저작권 침해 소송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2025년 9월 5일,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언론인인 그레이디 헨드릭스(Grady Hendrix)와 제니퍼 로버슨(Jennifer Roberson)은 애플(Apple)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헨드릭스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포 소설 작가로서 최신작은 'Witchcraft for Wayward Girls (Berkley)'이다. 그리고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슨은 여러 시리즈물 형태로 120권 이상의 책을 쓴 판타지 작가이다.
본 저작권 침해 소송은, 원고들이 애플(Apple)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Apple Intelligence’의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원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한다. 원고들은 애플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OpenELM’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 표기 및 정당한 이용료 지급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은 애플이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저작물 이용 허락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 복제된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이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 특히, 애플이 ‘Books3’라 불리는 불법 복제된 도서를 대규모로 포함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pplebot’을 이용해 인터넷상의 ‘섀도우 라이브러리(shadow libraries)’ 등 불법 복제 콘텐츠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한 점을 주요 위법 행위로 규정하였다. ‘Books3’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도서 데이터 세트로, 지난 20년간 출판된 19만 권이 넘는 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스티븐 킹, 재디 스미스, 마이클 폴란과 같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애플은 저작자들과 아무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에 따른 비용 지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 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무단 이용을 넘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OpenAI)나 앤쓰로픽(Anthropic)과 같은 AI 학습 관행을 둘러싼 주요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유사 소송들이 잇따른 가운데 제기되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작가들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클로드(Claude) 제작사인 앤쓰로픽(Anthropic)이 저작자들에게 15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상업적 접근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단지 금전적 합의를 넘어,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AI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명확히 드러낸다. 원고들은 애플의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애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소송 제기에 대해서 애플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는 있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법현상은 그동안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법규범 형성과는 전혀 다른 규범 현상으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규범의 공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상업적 활용 현상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떠한 저작물에까지 확장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간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주요 소송 사례를 보면 주로 어문저작물이 인공지능의 활용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법률적 평가, 특히 저작권법의 평가를 받은 사건은 없다. 미국에서도 사안에 따라, 법원에 따라 논리 형성에 다소의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사안도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외 법원의 관련 소송 사례와 판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해외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에 이르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관련 입법을 추진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https://www.cnet.com/tech/services-and-software/apple-gets-hit-with-ai-copyright-lawsuit-days-before-iphone-17-event/ •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industry-deals/article/98546-apple-sued-by-authors-for-copyright-infringement.html • https://www.cnet.com/tech/services-and-software/apple-gets-hit-with-ai-copyright-lawsuit-days-before-iphone-17-event/ • https://www.jdsupra.com/legalnews/class-action-suit-brought-against-apple-507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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