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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제11호-[호주] 생산성위원회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김경숙)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등록일 2025-09-10
첨부문서

2025년 제11호-[호주] 호주 생산성위원회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김경숙).pdf 미리보기

  

호주

호주 생산성위원회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김경숙

 

1. 개요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PC)는 저작권법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AI가 호주 경제에 1,160억 호주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호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무력화라며 강하게 발하였다. 토니 버크(Tony Burke) 문화예술부 장관도 상업적 목적의 무허가 이용은 절도에 해당한다현행 저작권법 약화를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정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 없으나, 저작권자 단체들은 라이선싱 기반 보상 체계 마련과 AI 이용 규제 입법을 요구하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주요내용

 

1) 생산성위원회 중간보고서 내용

생산성위원회(PC)는 저작권법에 TDM 예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공개 검토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도입 형식은 공정거래(fair dealing)’ 또는 공정이용(fair use)’을 기반으로 하며, TDM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 선택지는 (a) 광범위한 TDM 예외 규정과 (b) 비영리(연구)로 한정되는 예외 규정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용허락없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부 참여자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TDM 예외의 적용을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fair)’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공정성(fair)’ 요건이 예외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어떤 이용이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입법 기준 또는 규제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2) TDM 예외 규정 도입 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며, TDM 예외 규정이 호주 AI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규모 AI 모델(생성형 AI 및 대규모 언어모델 포함)은 현재 호주에서 사용 가능하며, 호주가 TDM 예외를 도입하더라도(또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점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TDM 예외 규정 도입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대규모 AI 모델은 이미 이용허락없이 저작물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으며, TDM 예외 규정이 도입되면 연구기관, 의료기술 기업, 연구 서비스 제공자 등의 AI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창작자와 저작권자 단체들은 TDM 예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APRA AMCOS, NATSIMO는 보고서의 제안을 거부하며, TDM 예외가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해적행위를 합법화 한다고 주장하였다. NATSIMO는 생산성위원회 중간보고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제도권 커뮤니티가, AI 사용이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위험을 높이고 원주민의 문화적 지식재산(ICIP) 보호 장치의 성문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을 시사하였다.

평가들 또한 생산성위원회의 대규모 AI 모델은 이미 이용허락없는 저작물로 학습되고 있다는 진술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가 이러한 관행으로 피해를 본 창작자를 지원하기보다 이를 합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3) 대안 및 보완 수단

TDM 예외 규정 도입 외에도, 생산성위원회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사전 라이선싱 활용

AI 모델 학습에 앞서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라이선싱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그 예로서 다수의 권리자를 대리해 한 번에 라이선스를 협상할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ies)를 통한 방식 등이 있다.

호주 저작권 관리회사(Copyright Agency Ltd, 이하 ‘CAL’)는 이미 라이선싱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예를 들어 뉴스 미디어 콘텐츠를 AI 도구의 프롬프트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체 라이선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CALAI 관련 활동을 위한 데이터세트의 이용을 포함해 집단 라이선싱의 추가 해법에 관해 회원 및 이용자들과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2) 사후 집행 수단의 강화

무단 이용이 발생한 뒤 이를 시정·구제하는 방식으로, 통지 및 전송 중단(Notice and Takedown),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원 소송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202223년 저작권 집행 검토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해당 검토는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체계를 위해 추가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 아직 명시적인 TDM 예외 규정이 없다. 호주의 최근 논쟁은 TDM 예외규정을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 설정과 보상 설계가 핵심임을 시사한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EU 국가들은 예외를 두더라도 3단계 테스트와의 정합성도 고려하여 권리유보(Reservation of rights), 비영리 한정, 합리적 보상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단일 해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의 산업 구조와 문화정책 목표에 맞춘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한국 역시 무보상 예외 대신 보상 가능한 합법 경로(licensing)를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호주의 TDM 예외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비추어, 한국에 TDM 예외 규정을 도입할 시 이러한 논쟁을 줄이기 위하여 (1) 라이선싱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2) 투명성과 책임에 관한 규범을 강화하며, (3) 분쟁 예방·조정·집행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4) 국내 창작자에게 보상이 환류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려면, 책임 있는 AI 개발과 공정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https://www.jdsupra.com/legalnews/australian-productivity-commission-3882901/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5/aug/05/productivity-commission-digital-economy-report

-copyright-rules-text-and-data-mining-to-train-ai-models

https://www.hsfkramer.com/insights/2025-08/australian-productivity-commission-proposes-text-data

-mining-exception-to-copyright-infringemen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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