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제9호-[EU] 스페인 바로셀로나 법원, 이용허락 없는 '뉴스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판단(김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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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김영희(0557920092) | 등록일 | 2025-08-25 | |||||
| 첨부문서 |
2025년 제9호-[EU] 스페인 바로셀로나 법원, 이용허락 없는 '뉴스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판단(김경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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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 이용허락 없는 ‘뉴스 요약 서비스’ 저작권 침해 판단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전공 교수 김경숙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피고 할론(Hallon)이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이뤄진 ‘뉴스 요약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세드로(CEDRO)측에 따르면 스페인 내 콘텐츠 재이용 시장은 연간 약 1천만 유로 규모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약 350만 유로만이 징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접국인 영국 4,400만 유로, 프랑스 1,700만 유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에서는 뉴스 기사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왔다. 그동안 AMI(스페인 언론매체협회)는 언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언론의 가치를 강조하며, 뉴스 요약 서비스와 AI 모델 같은 제3자에 의한 뉴스의 무단 이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바르셀로나 지방법원 판결은 협상 중 공탁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용허락 없는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침해의 성격을 중시하여 ‘공탁금 납부’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보아, 정당한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언론매체들의 수익 누수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사실관계 원고 세드로(CEDRO)는 신문·도서·잡지·악보 등 36,100명 이상의 저자·출판사를 포괄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고, 피고 할론(Hallon)은 각 언론사·플랫폼의 보도를 수집·요약해 고객사에 뉴스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 세드로(CEDRO)는 이러한 요약·재전송 서비스는 언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복제·전송·편집·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전 이용허락 없는 무단 이용은 시장을 잠식하고 언론사의 콘텐츠 가치와 수익모델을 훼손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할론(Hallon)은 스페인 지식재산법 제163조를 근거로, 라이선스 협상 중에 일정한 임시 이용을 허용하는 법리를 항변으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i) 뉴스를 요약·재구성해 서비스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복제·전송·2차적저작물작성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ii) 협상 중 임시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스페인 지식재산법 제163조)에 기댄 이용허락 없는 이용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1. 뉴스 요약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 2. 협상 중 ‘허락 간주’(유보부 지급/공탁) 장치(제163조) 적용 여부 첫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수를 전제로 이용자가 요청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대해 선의·투명성 원칙에 따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함. 여기서 이용자란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거나 권리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개인·법인)를 말한다(제1항). 둘째,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기초해야 하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유사한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상업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허락의 경우, EU에서 공개된 지 3년 미만인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이전에 제시된 조건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제2항). 셋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허락의 요청을 받은 후에는 지체 없이(i)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ii) 허락하지 않는 각 구체적 서비스별로 사유를 제시한 거절을 통지해야 한다(제3항). 넷째,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이용자가 관리단체의 일반요율에 따른 금액을 유보부로 지급하거나 사법상 공탁하면, 해당 이용허락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제4항). 다섯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제5항).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제163조 제4항을 근거로 라이선스 협상 중 임시 이용허락이 부여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분쟁 중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은 요율 협상이나 대가 지급 보장의 도구일 수는 있으나, 권리 허가 자체의 부재를 치유하지는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공탁금은 책임 회피 장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르셀로나 지방법원은 라이선스 협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의 성격을 중시하여 ‘공탁금 납부’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콘텐츠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언론 산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라는 공익까지 고려한 판단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 https://www.ami.info/la-demanda-de-cedro-contra-hallon-por-vulnerar-los-derechos-de-autor.html • https://www.cedro.org/sala-de-prensa/noticias/noticia/2024/12/16/demanda-a-hallon-por-vulnerar-los -derechos-de-autor-de-la-prensa-en-los-seguimientos-de-prensa • https://www.iberley.es/legislacion/articulo-163-ley-propiedad-inte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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