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화면크기 ENG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제8호-[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정은)
담당부서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등록일 2025-08-11
첨부문서

2025년 제8호-[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이정은).pdf 미리보기

 

덴마크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이정은 인턴

 

 

 

1. 개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무단 이용, 딥페이크(deepfake)로 인한 인격권 침해, 가짜 정보 확산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AI가 실존 인물의 외모, 음성, 말투 등을 정교하게 모방하여 만든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덴마크는 AI로 생성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목소리, 신체 이미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함. 20256, 문화부 야콥 엥겔-슈미트(Jakob Engel-Schmidt) 장관은 동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2025년 가을에 통과될 경우, 2026331일부터 시행될 수 있음.

 

 

2.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개인의 얼굴, 목소리, 신체 이미지 등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성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하여, 해당 특성을 사전 허락 없이 사실적으로 모사하거나 재현한 AI 산출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65a조 제1항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딥페이크물은 해당 실연자의 허락 없이 대중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이러한 보호는 실연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73a조는 개인적 특징의 사실적 딥페이크에 대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1항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디지털로 생성된 개인의 신체적 특징의 딥페이크물은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모방이 타인의 권리 또는 실질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는 허위 정보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캐리커처, 풍자, 패러디, 패스티쉬(pastiche), 사회 비판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모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망 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 제65a조는 실연자의 실연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딥페이크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연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국적자 또는 거주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개정안 제86조 제2)하고 있으며, 73a조는 개인의 얼굴목소리신체 이미지 등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성에 대한 규정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개정안 제86a)하고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덴마크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AI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조치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개인의 신체적 특성(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한 점이 특징임.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책임 부과 등과 관련해서도 EU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이 있음.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표현물에 한정되던 것과 달리, ‘표현이전 단계인 개인을 식별 가능한 특성 자체에까지 보호 대상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개념적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덴마크법상 일반적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인 반면, 해당 특성에 대한 보호기간은 사후 50년으로 설정되어 차별화된 보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임.

 

참고자료

 

“Lov om ændring af lov om ophavsret (Indførelse af en præstationsbeskyttelse og beskyttelse mod digitalt genererede efterligninger mv.)”
https://www.ft.dk/samling/20241/almdel/kuu/bilag/232/3050901.pdf

The Consolidated Act on Copyright, Denmark, Consolidate Act No. 1093 of August 20, 2023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2692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