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8호-[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이일호) | |||||||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손휘용(0557920097) | 등록일 | 2025-08-11 | |||||
첨부문서 |
2025년 제8호-[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이일호).pdf
미리보기 |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AI-저작권 관련 첫 선결적 판단 요청받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최근 인공지능 사업자에 의한 저작물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들의 결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음. 미국에서 WestLaw를 서비스하는 유명 법률출판사인 Thomson Reuters Enter.와 Ross Intelligence 사이 분쟁이 판단 단계에 이른 바 있고(제1심), 미국 작가들이 각각 Anthropic과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도 제1심 판단이 나온 바 있음. EU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 관련 제1심 판결이 나왔음. 미국 법원들이 주로 공정이용으로 인공지능 학습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정당화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면,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이하 DSM 지침)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허용 요건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EU는 일단 인공지능 학습이 TDM의 일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허락되는 행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한 바 있음. 다만 TDM 예외 규정이 도입된 것은 2019년, 즉 여전히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실용화와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였고, 여전히 TDM 예외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음.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함부르크 지방법원(독일)과 암스테르담 지방법원(네덜란드)은 EU사법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지침을 해석하는 방향을 택함. 이들과 달리 헝가리 법원은 EU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함. 선결적 판단(preliminary ruling)은 회원국 법원이 EU법의 1차적 및 2차적 연원의 해석에 관하여 EU사법재판소에 질문할 수 있는 절차로, 최상위 법원은 EU법 해석과 관련된 불명확성을 반드시 질문을 통해 해소해야 하고, 나머지 법원은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이상 EU기능조약 제267조 참조). 계속되는 혼란과 이견 속에서 헝가리 법원이 선결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결정이라 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원고인 Like Company는 헝가리의 언론사이고, 피고는 아일랜드에 소재한 구글의 유럽 법인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emini라는 챗봇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여타의 인공지능-저작권 소송이 그러하듯 분쟁은 원고가 피고 제공의 Gemini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거의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발견한 데서 시작됨.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특히 원고는 DSM 지침 제15조상 언론출판사(press publisher)로서 보호제도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은 더욱 주목받은 바 있음. 소송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Budapest Környéki Törvényszék)에 제기되었는데, 법원은 소송 중 판단의 근거가 된 DSM 지침 제4조에 관한 해석 및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EU사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진 것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으로부터 인공지능-저작권 문제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음. 2) 질문의 내용 법원이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 챗봇이 보호받는 정도의 길이의 언론출판물과 동일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이것이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문제된 표시가 챗봇이 관찰한 패턴 속에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한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한지? 패턴을 관찰하고 매칭시킴으로써 모델이 언어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만약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는 경우, 해당 과정은 DSM 지침 제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사용자가 챗봇이 표시하는 텍스트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챗봇 제공자에 의한 복제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들로, EU의 TDM 예외에 대한 해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질문은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아웃풋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이 일단 복제와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에서 출발하여 훈련 행위가 TDM 예외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어짐.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아웃풋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데 기여한 경우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인공지능 사업자의 행위 귀속과 면책 가능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질문에 대해 EU사법재판소가 어떤 답을 내리는지는 입법에 버금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당연하게도 재판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고, 각계의 의견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될 것으로 보임. 물론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다만 적어도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위한 일련의 단계,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학습 준비를 하는 단계를 복제로 볼 가능성은 나름 커 보임. 관건은 모델 학습과 그 활용이 TDM 예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헝가리 법원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옵트아웃 방법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느껴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독일 혹은 네덜란드에서 판단을 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한편, 인공지능이라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검색 서비스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됨. 최근 검색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할 수 있는데, 우선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웹검색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는데, 인공지능 검색을 검색의 현대화로 이해한다면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반해 인공지능 검색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더욱이 인공지능 검색이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고 이로써 권리자의 (광고)수익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정보탐색도구를 기존 웹검색과 동가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검색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사의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99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