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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제4호-[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5-05-16
첨부문서

2025년 제4호-[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pdf 미리보기

 

 

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중국 남경항공우주대학 법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20254,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苏州市中级人民法院)은 원고 펑모(丰某)가 피고 동산회사(东山公司)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함. 이 판결(2024, 0582民初9015)은 인공지능(AI)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산출물(AIGC) 산업 발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 사례로 평가됨.

20238, 디자이너 펑모는 이미지 생성형 AI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환상의 날개 투명 예술 의자’(幻之翼透明艺术椅) 시리즈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상업적 양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17개의 관련 이미지를 게시함. 며칠 후 피고 동산회사 관계자 주모모(朱某某)가 플랫폼 메시지를 통해 펑모에게 연락하여, 장쑤성 장자강시에 소재한 동산회사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지만, 펑모는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20241, 주모모는 소셜 미디어에 딸이 나비 의자를 원해서 50만 위안으로 만들어줬다!”(女儿说想要蝴蝶椅我花50W给她做出来了)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후 해당 어린이 의자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다수 추가 게시함.

 

원고의 AI 산출물

원고의 산출물과 유사하게 제작된 의자 예시

 

펑모는 동산회사가 판매하는 나비 의자 제품 및 관련 온라인 홍보 이미지, 포장 디자인 등이 본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함.

펑모는 자신이 창작한 환상의 날개 투명 예술 의자시리즈가 높은 창작성과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모모가 해당 작품을 접한 후 협상이 무산되자 이를 표절하여 제조 및 온라인 판매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장자강시 인민법원(张家港市人民法院)에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게 침해 상품의 판매 중단, 재고 제품 및 생산 금형의 폐기, 침해 게시물 및 이미지 삭제,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 비용 총 20만 위안의 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의 판단

 

 

1)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립 요건

법원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이용자가 AI를 도구로 삼아 창작적 지적 투입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창작 과정 중 추가된 프롬프트 수정, 매개변수 조정, 이미지 수정 등 개성적 선택이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 원고는 AI 생성 과정에서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함. 또한 법정에서 원고가 동일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재생성했지만, 사건 이미지와 동일한 결과물을 생성하지 못함. 결국 AI 생성 이미지 특성상 결과 재현이 불가능하고 우연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이미지를 인간의 지적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 이용자의 실질적 개입, 창작적 지적 노력,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2) 실질적 유사성 부정 및 저작권 침해 불인정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제품과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 간에 구체적 표현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피고 측이 별도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제품 제작에 창작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함. 이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프롬프트 입력과 저작권 보호 범위

법원은 생성형 AI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따라서 단순 프롬프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타인이 공개된 프롬프트를 참고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Midjourney AI 시스템의 특성상 출력 결과가 무작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출물에 대한 이용자의 창작적 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함.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중국 민사소송법은 2심 종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상소인이 소송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1심인 장자강시 인민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됨.

중국에서는 그동안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이 4건 이상 있음.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AI는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이지만, AI 산출물 산출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함으로써, 중국 내 첫 AI 산출물 저작물성 부정 판례를 확립하게 됨.

이번 판결이 가지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AI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나, 인간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창의적 선택을 통해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 지적 투입과 구체적 창작 과정의 입증 여부가 저작권 보호 여부를 결정함. 이에 따라 창작 과정 기록 및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 또한, 프롬프트 입력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활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mp.weixin.qq.com/s/C5S1WBe9OatEdoAk6IXW-w

https://mp.weixin.qq.com/s/6tmJQTO0lYYglB67up8zpQ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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