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4호-[호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강기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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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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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호-[호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강기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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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 요건을 명확화한 연방법원 판결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강기봉
지난 2024년 12월 18일(2025년 1월 28일 오후 4시까지 비밀 유지)에 호주에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TPM)의 무력화 금지에 관한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이 판결은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Cth)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호주 저작권법은 지난 2006년 호주-미국자유무역협정(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이후, 우리나라와 같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ACTPM) 무력화 금지 규정을 제정했음. 이 개정 이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론을 제시한 High Court의 Stevens 사건이 있었음. 그리고 개정 이후에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v Anderson (No 2) 사건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다시 말해, 호주는 AUSFTA에 따라 미국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호주 저작권법으로 입법함. 구체적으로는 각각 제116AN조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제116AO조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의 제작 등, 제116AP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서비스의 제공 등, 제116AQ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법적 구제에 대해 규정하였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호주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저작권법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위와 같은 배경에서, 호주 법원의 판단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관련 규정의 해석론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음. 그렇지만 호주 법원은 미국의 두 사건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면서 이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음.
1) 사실관계 원고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의 게임 ‘Grand Theft Auto V(이하 ‘GTA5’)에 대해 피고 ‘Christopher Anderson’이 ‘Infamous Mod’라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것이 저작권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장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 2) 쟁점 및 판결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피고가 제116AN조(1)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가, ②피고가 제116AO조(1)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가 및 ③피고가 위의 조항들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반했을 경우, 제116AQ조에 따른 구제 조치임. 즉, 핵심 쟁점은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의 정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의 적용 방식임. 특히 게임 ‘GTA5’에 대해 ‘Infamous Mod’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인지 여부가 논의되었음. (2) 판결 이 사건의 법원은 ‘Infamous Mod’의 제조 및 배포가 제116AO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지만, 제116AN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호주 저작권법 제116AO조의 위반에 기초하여 문제가 된 모든 형태의 Infamous Mod의 제조 및 제공에 대한 영구적 금지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무력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무력화 장치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구제와 금지 명령(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을 하였음. 3)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① Real Time Memory Analysis TPMs(RTMA TPMs), ② Access Control Check TPMs(ACC TPMs) 및 ③ Encryption and obfuscation measures(Encryption and Obfuscation TPMs)의 세 종류로 나누어지고, 세부적으로는 7개로 구분됨. 법원은 이것들이 제116AN조에 해당하는 ACTPM 또는 ‘type (b) TPM(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음. 우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을 위반하려면 ACTPM에 해당해야 함. ① RTMA 중에서 Report & Suspend/Ban RTMA TPMs는 둘 모두, 그리고 Crash RTMA TPMs는 type (b) TPM에 해당하고, ② ACC TPMs 중에서 Online Mode Transition Check와 Offline Function Check는 둘 모두 그리고 Offline Function Check Reporting는 type (b) TPMs에 해당하며, ③ Encryption and Obfuscation TPMs 중에서 Encryption TPM은 ACTPM에 해당하지만 Obfuscation TPM은 type (b) TPMs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그리고 무력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의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제공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제116AO조(1)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무력화 행위와 그 이후의 행위를 구분하면서 피고의 “Infamous Mod”의 제작 및 제공 행위가 “홍보, 목적, 이용 또는 설계”를 포함하는 이 조항의 각각의 요건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음. 한편, 호주 연방 법원은 제116AO조(1)에 관한 판단에서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effectively controls access)”에 대한 해석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결과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소 다른 판결을 하였음. 이 법원은 Lexmark 사건에서 규정(DMCA 제1201조(a)(1)(A))의 해석에서 “효과적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Blizzad 사건에서 특정 기술적 조치가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그것은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음. 이 법원은 어떤 조치가 특정 상황(예: 저작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을 때)이나 특정 환경(예: 플레이어가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에서 접근을 얻기 위해 정보나 프로세스의 적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여전히 접근을 통제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음.
이 사건의 법원은 제116AO조(1)의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effectively controls access)”의 해석에서 Lexmark 사건(6th circuit)과 Blizzad 사건(9th circuit)에 기초하여 판단했고, 특정 기사는 이에 대해 미국과 호주가 다른 해석론이 전개될 수 있다고 평론하였음. 이것은 각 국가마다 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다를 수 있어 타당해 보이지만, 미국은 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이 가능함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판례들을 편면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보임. 이 사건의 법원은 “효과적으로 접근을 통제”에 관하여 Blizzad 사건의 판결에 대해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외의 미국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며, Lexmark 사건 이후에 이와 상반된 판단을 한 JUNG 사건(8th circuit)과 유사하게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했음.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판결들과 함께, 호주와 같이 미국의 법률 규정을 유사하게 입법한 우리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특히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 부분의 해석을 위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Kate Hay, Jacob Flynn, Game over: guidance o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n Australia, King & Wood Mallesons, 5 March 2025, JUMDY Industries, LLC v Blizzard Entertainment, Inc., 629 F.3d 928 (9th Cir, 2010). Lexmark International,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387 F.3d 522 (6th Cir, 2004). Stevens v Kabushiki Kaisha Sony (2005) 224 CLR 193.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v Anderson [2021] FCA 1024.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v Anderson (No 2) [2024] FCA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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