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5-05-16
첨부문서

2025년 제4호-[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이일호).pdf 미리보기

 

 

영국

저작권단체 CLA,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비즈니스 라이선스 제공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1. 개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됨은 물론, 출력되는 결과물과 입력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음. 프롬프트에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첨부하거나 긴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일이 흔해졌는데, 이는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함에 따라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또 다른 국면이라 할 수 있음.

영국의 저작권단체인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올해 51일을 기해 회사 또는 공공기관 업무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workplace generative AI use)’에 대한 라이선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음. 동 라이선스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프롬프트에 저작물을 입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다만 동 라이선스는 CLA에서 제공하던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업데이트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별도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음. 도리어 기존 라이선스의 일부로 취급되는데, 20255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업데이트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함.

그러나 이 라이선스는 어떤 저작물이든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CLA의 관리하에 있는 저작물만 입력할 수 있음. 무엇보다 라이선스는 입력하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CLA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기도 함. 이하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업무상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의 라이선스 조건을 살펴보기로 함.

 

 

2. 이용 조건

 

1) 학습 목적 이용이 아닐 것

무엇보다 입력되는 저작물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모델의 학습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다시 말해 저작물은 산출물의 생성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지, 이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서는 안 됨. 만약 직접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받아야 함. 이는 업무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직원이 데이터 수집을 거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만약 이런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됨.

2) 5% 이하 또는 한 챕터

생성형 인공지능 라이선스 역시 CLA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체 저작물의 5% 이하이거나 출판물의 한 챕터 혹은 하나의 기사만 이용할 수 있음. 두 기준 가운데 더 적은 분량으로 이용해야 함.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라이선스가 기존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범주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CLA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해도 사업상·업무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그 이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임. 이미지의 경우 발행된 저작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음.

3) 생성 산출물의 이용 제한

CLA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생성한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목록화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는 안 됨. 이는 저작물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만들어낸 산출물이 다시 모델 학습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이로써 저작물 원본이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산출물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저작물 역시 보호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CLA는 이른바 프리미엄 라이선스를 통해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을 옵트인 방식으로 허락할 것으로 보임.

4) 제품화 금지 및 표시 의무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해 생성된 산출물은 내부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활용될 수 없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부 외부 이용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출처명시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함.

직접 혹은 링크를 통해 프롬프트에 입력된 저작물에 관한 출처를 명시할 것

생성 산출물을 상업적 제품과 서비스의 일부로 제3자에게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것

생성 산출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고 기망하지 않을 것

5) 추가적 제한사항

동 라이선스는 추가적으로 다음 기준을 요구함.

이용되는 저작물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것(원작을 대체하여 창작이나 구매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이는 생성물이 활용됨에 따라 책자나 전자정보를 구매하지 않는 문제를 우려한 기준이라 생각됨.

6) 컴플라이언스/협조 의무

CLA는 라이선스를 제공받은 회사나 공공기관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을 했는지 감독할 권한을 가짐. ,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CLA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을 했는지 시스템과 기록에 연간 최대 2회 접근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CLA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주로 업종과 고용된 직원의 수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위한 라이선스가 추가되었지만 당장 사용료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임. 하지만 CLA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상황을 줄곧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용료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음.

무엇보다 CLA는 이른바 옵트인 방식을 통해 원하는 출판사에 한해 상업적 모델 학습을 포함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하고, RAG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모델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CLA가 가진 투트랙 전략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CLA는 한편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해 저작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통한 인공지능 생성물의 도출을 허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제공에 더욱 적극적인 권리자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임.

아직 이런 라이선스 모델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움. 향후 권리자와 이용자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임.

 

 

참고자료

 

<https://cla.co.uk/cla-products/business-licence/tdm-licensing/>.

<https://ifrro.org/page/article-detail/cla-expands-licensing-permissions-to-address-workplace-use-of-generative-ai/>.

<https://www.mishcon.com/news/copyright-licensing-agency-updates-licence-terms-to-cover-workplace-generative-ai-use>.

<https://www.theregister.com/2025/04/24/uk_publishing_body_launches_ai/>.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