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4호-[미국] 법원, Anthropic의 청구에 따라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소송 기각(최승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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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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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호-[미국] 법원,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간접침해 청구 기각(최승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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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oncord Music v. Anthropic 사건 간접침해 청구 기각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본 사건은 생성형 인공지능 Claude AI의 학습과 출력 과정에서 음악 가사 등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는지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임. 2025년 3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Concord Music Group의 간접침해 및 DMCA 위반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대위침해 주장에 대해 청구 보완 기회를 부여하였음. 이후 원고는 고의적 직접침해, 기여침해, 대위침해, DMCA 위반 등 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음. 이 사건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가늠하는 주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임. 1) 사건의 진행 피고 Anthropic는 Claude AI의 개발 및 서비스를 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주요 사업자 중의 하나임. 원고는 유니버설 뮤직 및 그 계열사들임. 2023년 10월 원고는 피고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가사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저작권침해의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는 직접침해와 기여침해, 대위침해 주장을 모두 하였음. 이중 원고의 직접침해 주장을 하면서 피고가 다수의 가사 제공 사이트로부터 수집된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Common Crawl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논문 기재 내용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음. 원고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비욘세, 마룬5 등 500곡 이상의 곡을 학습에 무단사용했음. 원고는 피고가 Claude AI 모델의 학습 및 전처리/파인튜닝 과정에서 원고 음반사들의 음악저작물들의 가사를 무단 복제하였고, 질의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위 음악저작물들의 가사를 복제,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원고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음악저작물(가사)에 관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는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참고로 피고는 2023년 10월 음악 출판사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콘텐츠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가드레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함. 2) 무단 스크랩한 자료의 학습과 페이월 우회 가능성 이와 같은 학습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소송들이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것이 뉴욕타임스 소송임.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뉴욕타임스는 피고가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런 문제를 소위 ‘페이월 우회’라고 함. 이 쟁점은 포브스 등 14개 언론사들이 Cohere 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도 쟁점이 되었음. 이 사건들과 비교하여 Anthropic 사건에서는 페이월 우회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었음. 3) 공정이용 주장 피고 주장의 핵심은 학습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피고는 소송과 별개로 2023년 10월 가드레일을 도입하고, 2024년 12월 30일 합의를 통해서 향후 엔트로픽이 새로 개발하는 대규모언어모델 및 제품에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고, 가드레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로 통고해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음. 그럼에도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공정이용 쟁점이 핵심임. 피고는 학습용 데이터의 사용이 저작물의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며 원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가 상업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피고의 결과물은 원고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함.
1) 법원의 피고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 인용 판단 법원은 피고의 기각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 기각신청에서 쟁점이 된 원고의 주장들을 정리하면, ①기여침해(Anthropic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저작권침해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다는 주장), ②대위침해(제3자 직접침해를 통해서 Anthropic이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 ③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1202(b)(1)조 위반과 관련하여, Anthropic이 원고의 음악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이하, 'CMI')를 제거했고, 1202(b)(3)조 위반과 관련하여, Anthropic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추가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촉진 또는 은폐하였다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음. ①기여침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신원 미상의 사용자가 클로드를 유도할 때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원고 출판사들은 직접적인 제3자 침해의 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저작물의 직접침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출판사들이 이의 제기에서 강조한 다른 주장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직접적인 제3자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법정에 현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음. 이런 점에서 법원은 ①의 기여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미국 저작권법상 원고들은 인식(knowledge)의 요소를 입증하거나 인식에 대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해야 함. 즉 피고가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결론적이고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원의 입증책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②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Anthropic이 잠재적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음. 참고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자사 웹사이트에 복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침해 자료가 고객들을 해당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았고 해당 저작물로 인해 증가한 트래픽을 수익화했다고 주장을 인용하였음. 이와 같은 선례를 감안하여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사용자의 직접침해를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이 청구원인에 대한 청구원인을 수정하는 것을 허가하였음(grant to remend Count III). 법원은 ③의 DMCA위반 주장을 배척하면서, 출판사들은 GitHub를 인용하며 CMI 제거가 의도적이었거나 Anthropic이 Claude의 교육 과정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CMI를 제거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Github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주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구별된다고 보아 의도성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이 사건은 공정이용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현 상태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음. 2025. 3. 26. 법원은 원고들의 간접침해 주장들을 배척하였음. 법원은 원고들이 제3자의 직접침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대위침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음. 제3자의 직접침해에 대한 증명은 원고가 해야 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5년 4월 25일, 1차 수정소장(amended complaint)과 5월 9일, 2차 수정소장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음. ①고의적 직접침해(Claude AI의 학습 및 출력 과정에서 가사를 무단으로 복제·전시했다는 주장), ②기여침해(Claude의 제공이 사용자들의 침해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 ③대위침해(Anthropic이 사용자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하거나 방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 ④DMCA 위반(가사에서 저작권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1202(b)를 위반했다는 주장). 본 사건은 향후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함께,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책임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에 중대한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류시원, “Concord Music Group et al v. Anthropic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동향 2023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5-1-3호 이일호, “주요 언론사들, Cohere 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 저작권동향 2025 제2호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Case No. 24-cv-03811-EKL ORDER GRANTING MOTION TO DISMISS WITH LEAVE TO AMEND Re: Dkt. No. 205. Complaint and Demand for Jury Trial, Concord Music Group Inc et al v. Anthropic PBC, No. 3:23-cv-01092(M.D.Tenn. Oct.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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