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속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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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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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연구원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IP 보호 수준은 경제 협력과 통상 교섭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의 IP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대상국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USTR은 <202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스트림 리핑 및 온라인 불법 복제/송신 문제, 집중관리단체(CMO)의 공정성 확보,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EU의 디지털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8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18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하였다. 주요 변화로는 멕시코가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 분류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발효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지식재산 관련 국내법 정비가 미진하고, 지난 1년간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 기소가 전무하며, 법무부 차원의 IP 집행 통계가 공시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정 근거로 제시되었다.
2) 저작권 관련 핵심 이슈 (1) 온라인 및 방송 불법 복제 2019년 6월 발표된 「디지털 영상의 불법 복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온라인상 영상 불법 복제로 인해 미국 경제에 연간 최소 292억에서 최대 710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림 리핑, 불법 IPTV, ISDs, 케이블 사업자의 신호 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종 저작권 침해 문제가 특히 심각하며, 극장 내 무단 캠코딩, 콘솔 게임 소프트웨어 복제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하였다. (2) 집중관리단체의 공정성과 내국민대우 원칙 보고서는 CMO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용료의 수집과 분배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사용료의 수입·지출 내역, 수수료율, 징수 및 분배 규칙, 경영 상태 등이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분배 및 보상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은 CMO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3)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전 세계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가 최소 460억 달러에 달하는바,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정부 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EU 규제 관련 우려 EU에 대해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Directive 2019/790, 이하 ‘DSM 지침’)과 디지털서비스법(Regulation 2022/2065, 이하 ‘DSA’)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먼저 DSM 지침에 대하여는 EU 회원국 간 지침 이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유럽집행위원회(EC)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의견 수렴을 촉구하였다. DSA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으로 인해 OSP 책임 제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DSA는 기존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상 호스팅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에 비하여 추가적인 면책 요건을 부과한다. 예컨대 i) 개인·단체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콘텐츠 정보 등을 통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절차는 접근하기 쉽고 이용자 친화적이며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 의무(제16조), ii) 이러한 통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4가지 유형으로 해당 콘텐츠를 제한(시청제한/수익제한/서비스제공중지/이용자계정중지)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제17조), iii) 대형 플랫폼(VLOPs)과 대형검색엔진(VLOSEs)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하고 완화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제34-35조) 등이 그것이다. (5) 한국 관련 내용 한국은 2009년 이후 17년 연속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2023-2024년 보고서에서 스트림 리핑 성행 국가로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올해는 저작권 관련 제기된 문제가 전무하다. 이는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저작권 관련 내용 이외에 한국 관련 내용으로는 ▴EU의 배타적 지리적 표시(GI) 조항에 대응하여 한국과 협상을 추진하였다는 점,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에 우려를 표하였다는 점, ▴미국 특허상표청 대외협력국(USPTO OPIA)과 한국 특허청 간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는 점, ▴국가 지적재산권 조정(coordination) 센터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등이 참여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여러 항목에서 언급되며,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보호 수준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흐름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능한다. 매년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스트림 리핑과 불법 IPTV 등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은 국제 규범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미국과의 IP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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