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5-1-[국제]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최승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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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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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5-1-[국제]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최승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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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프롬프트에 특정인의 스타일을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멀티모달(multi-modal)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다양한 결과물을 내고 있다.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multi-modal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중에서 달리(DALL-E) 등과 같이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사용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에, “produce an epic fantasy scene with a fire breathing dragon fighting a noble warrior in the style of 김환기”라고 입력하는 것을 예시로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 스타일(style)이라 함은, 회화에서 특정한 스승과 제자그룹 간에 전승되는 유(流) 혹은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와 같은 유파(流派)나 렘브란트풍(風), 모네풍(風) 등과 같이 특정 작가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협업 도구로 보고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별개로, 프롬프트에 스타일을 따라서 결과물을 생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렘브란트풍, 고흐풍 등 얼마든지 유명 작가의 화풍을 학습해 적용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도는 예를 들어 스튜디오 지브리(スタジオジブリ) 스타일이나 심슨 가족(The Simpsons) 스타일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언론에 의하면 지브리풍 AI 산출물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바꾼 Open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처럼 ‘스타워즈’ ‘대부’ ‘해리포터’ 등 유명한 영화의 명장면들을 지브리풍으로 바꾼 그림들이 소셜미디어에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에도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와 봉준호 감독의 2019년작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지브리나 일본 만화 ‘도라에몽’ 화풍으로 변환한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인공지능이 그린 인물화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가 뉴욕 크리스티 미술 경매에서 43만 2천5백 달러에 낙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명 화가의 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허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스타일은 ‘아이디어’인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예를 들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보이는 역동적인 스타일로 서울의 거리를 그려달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고흐 그림의 특징’을 보여 주는 느낌이 드는 그림 이미지를 제시한다. 원래 이런 풍(風)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따른 결론이라고 보인다. 우리 법원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인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 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는 아이디어라고 보거나,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학술적, 이론적 내용,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도 법원이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들은 게임 규칙의 경우 아이디어로 보다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편집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이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사용자는 단계별로 순차 도입된 여러 규칙으로 인해 새로운 재미와 신선함을 느끼게 되며, 앞 단계 규칙은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난이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게임의 전개와 표현형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고 게임물은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효과적으로 게임 내용을 구현하면서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입체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표현한다는 점 등을 원고 게임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종래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상의 법리를 활용하는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 위반을 인정한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이례적이다. 문제는 이 사건 대법원이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ㆍ조합함으로써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ㆍ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원고 게임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거로 보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게임규칙 자체가 저작물로 보는 표현이 된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프롬프트에서 사용되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게임규칙’ 자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작가가 상당한 시간 창작을 하면서 형성된 그 작가를 나타내는 독특한 특색인데, 게임규칙도 이런 규칙을 고안한 것의 신규성은 인정될 수 있고, 그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한 게임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을 가진 학자의 눈으로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로는 음악을 작곡할 때 ‘비틀스풍’으로 작곡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결과 ‘비틀스풍’이라는 것을 쉽게 청취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비틀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고흐 풍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결과 고흐의 특징적인 느낌을 감득하게 하는 그림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저작권 존속기간의 도과 여부와 별도로 당해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 인간의 창작에서도 제자는 스승의 스타일을 기초로 창작한다. 인간이 가능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 아무런 제한 없이 스타일은 사용할 수 있어도 되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1)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 침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논의가 있고, Feist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다르다. 특정한 인간을 표상하는 성명, 목소리, 제스처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화가의 스타일을 그 화가의 퍼블리시티의 일부로 보아 스타일을 보호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의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 법의 경우 김환기를 연상시키는 화풍을 김환기의 퍼블리시티 침해로 볼 수 있을지 확신은 없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법문에 서명 ‘등’의 등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현재 필자의 생각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텍스트 프롬프트로 ‘김환기풍’이라고 할 때, 김환기를 연상시키고 그의 작품의 미감을 감득하도록 하는 그 무엇을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김환기라는 작가를 나타내는 특징이 연상된다면 최소한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요건(예를 들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제적 가치의 존재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법문에 서명 ‘등’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2)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성과모용행위’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특정 화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구축한 스타일의 무단 사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칫 실제 일반인들이 그 작곡가나 화가의 그림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모용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도 되는가하는 점에 대한 다른 질문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하다. 이는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으로 우리 법 특유의 쟁점이다. 이는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성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타일을 성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체계,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자인권 등의 보호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디자인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고 있는 점,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애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필요도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성과물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투자 규모나 노력의 정도, 성과물의 경제적 가치, 그 분야에서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에서 성과물(Leistung, Werk)이라고 인정한다고 바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한 모방이나 이용을 넘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성과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 또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과요건 외에도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있으므로 성과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필자의 의견은 화풍(畫風)이 노력의 결과(성과)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성과’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다른 요건인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역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거래 관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관련 실태 확인 및 어떻게 관행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타일을 사용해서 프롬프트에 넣고 이를 기초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우선 위법행위여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입법하고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불법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하여 성립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성과물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명성,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투자 규모와 노력의 정도, 모방 또는 이용행위의 태양과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하여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행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물론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안된다고 견해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2) 입법론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나?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解釋論)이 아닌 입법론(立法論)으로 화가가 ‘스타일’을 보호할 것인가? 저작권법이 아이디어의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하겠다고 저작권법의 규범체계를 정립한 순간 저작권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면책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스타일은 보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업정책으로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아이디어의 영역’ 내지 ‘공적 영역’에 두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창작자의 기풍이나 특징을 활용한 창작은 이런 점에서 저작권법도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되지 않은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를 우리가 ‘공적영역’으로 둘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인공지능학습과 관련된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이나 공정이용을 논의하는 연장선상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TDM 면책을 논의하는 국면이라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창작의 과정에서 저작물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결과로 특정 작가의 풍을 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문제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학습용 데이터가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는 역시 논점이 아니다. 우리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파악하여 공적영역에서 모두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탐색한 이후에 그럼에도 향후 기술발전 과정에서 보호의 공백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저작권법 개정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정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특성을 감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학습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중에서 특정한 결과물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특정 창작자의 풍(風)을 사용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고, 스타일을 차용당한 인공지능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이 논의는 저작권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최승재, 「인공지능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 “[판결]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법률신문 2019. 7. 9. 자 권영준,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김현경, “텍스트·데이터마이닝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제30권 3호(통권 제102호) (2023)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1호 (2023) 박성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494호 (2020) 선승혜, “<살며 생각하며> AI가 예술을 만났을 때” 문화일보 2020. 1. 20. 자. 손휘용, “2023년 제3호-[미국]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동향 2023. 5. 15. 자. 최상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법 쟁점과 입법론”, 계간 저작권 제137호(2022 봄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최승재 외. “국내외 판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공정이용 가이드 제시를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2019) 최승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을 위한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미국 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57권(2019). Emily Alexandra Poler, “What’s Real, What’s Fake: The Right of Publicity and Generative AI”. Aug. 2023 ABA Business Law Section. The Trial of AI: 1st Class Action Copyright Lawsuit filed against AI image generators Stability AI, Midjourney + Deviantart (Complaint in Sarah Andersen v. Stability AI Ltd) January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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