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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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4-30 | ||||||||||||||||
첨부문서 | |||||||||||||||||||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유럽연합(EU) 인공지능 사무국(AI Office)은 2025년 3월 11일,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3차 초안을 발표함. AI 사무국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하 ‘EU AI법’) 제56조에 따라 ‘범용 AI 실천강령’을 마련해야 하며, 실천강령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 및 조치를 명시함.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해당 실천강령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발적 참여를 권장할 뿐이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명성 의무 및 저작권 준수 의무 등 AI법의 본질적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 실천강령은 AI법에 따른 의무(투명성, 저작권 준수 등)를 구체화하므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강령에 참여가 사실상 강제됨.
1) 기술문서 작성‧유지 의무 AI법 제53조제1항 (a), (b)에서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AI 모델에 대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2) 옵트아웃 확인‧준수 의무 AI법 제53조제1항 (c)에서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옵트아웃(Opt-out) 명시를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1) Transparency 섹션 (1) 투명성 조치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AI법 제53조제1항 (a), (b) 및 부속서(제XI조 및 제XII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① 범용 AI 모델 정보의 문서화 및 유지, ② 모델 정보 요청 연락처 공개 및 정보 제공, ③ 정보의 품질, 무결성 및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모델 문서화 특히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실천강령상 투명성 조치에 따라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할 때, 실천강령 3차 초안에 포함된 ‘모델 문서화 양식’에 따라 “AI 모델 개요 정보, 학습 과정, 학습데이터의 유형‧모달리티 및 출처, 데이터 획득 및 선택 방법, 데이터 포인트 수, 데이터 범위 및 주요 특징, 데이터 큐레이션 방법, 데이터 소스의 부적합성(유해 데이터, 개인정보), 편향성 탐지를 위한 조치, 데이터 검증(validation)에 이용된 데이터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하고, 그 문서를 AI 사무국 및 관할 당국, 다운스트림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함. 2) Copyright 섹션 (1) 저작권 정책 마련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AI법 제53조제1항 (c)와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접근가능한 저작물만 수집하고, 명시된 옵트아웃 의사를 준수하고,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고, 불만 제기 및 문의 창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실천강령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EU AI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음. 따라서 AI 기업 입장에서는 실천강령이 EU 시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권리자 입장에선 AI 기업 혹은 개발자들이 AI 학습을 위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아주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가드레일 역할을 할 것임. 다만 아직까지 3차 초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음. 3차 초안 공개 후, 유럽작가협의회(European Writers’ Council, 이하 ‘EWC’)는 3차 초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실천강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EWC는 ‘최선의 노력’, ‘합리적 노력’만을 요구하는 3차 초안이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EWC 외에도 IFPI, Creators Coalition 등 또한 3차 초안이 저작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편 DOT Europe는 빅테크 및 산업계를 대표하여 3차 초안이 AI법의 의무 이상의 규제를 담고 있다며 반발을 보이기도 함. EU AI 사무국은 5월까지 실천강령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며, 5월까지 실천강령 최종본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3차 초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최종본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AI 사무국의 실천강령 최종본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EU는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규제를 제안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Third Draft of 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published, written by independent experts,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4-35-[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 발표(이철남)”, ⸢저작권 동향 2024⸥, 제23호, 2024. 12. 17. European Writers’ Council, WE ALL can‘t support THIS: 3rd draft of the EU AI Act’s GPAI Code of Practice. Joint Statement,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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