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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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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호-[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손휘용).pdf 미리보기

 

EU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3차 초안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 연구원

 

 

1. 개요

 

유럽연합(EU) 인공지능 사무국(AI Office)2025311, ‘범용 인공지능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3차 초안을 발표함.

AI 사무국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하 ‘EU AI’) 56조에 따라 범용 AI 실천강령을 마련해야 하며, 실천강령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 및 조치를 명시함.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해당 실천강령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발적 참여를 권장할 뿐이나, 참여하지 않더라도 투명성 의무 및 저작권 준수 의무 등 AI법의 본질적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함. 실천강령은 AI법에 따른 의무(투명성, 저작권 준수 등)를 구체화하므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강령에 참여가 사실상 강제됨.

 

(작성주체) AI Office 주도, 이해관계자 협력

(작성시한) EU AI 발효 후 9개월 내(202552일까지) 작성

 

(1. Commitments 섹션) 범용 AI 모델 제공자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서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

- 특히 범용 AI 모델 제공자와 관련, 문서화 의무(AI법 제53조제1(a), (b)) 및 저작권 정책 준수(AI법 제53조제1(c))에 관한 사항을 적시

(2. Transparency 섹션) (AI법 제53조제1(a), (b))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범용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할 때 양식에 언급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범용 AI 모델에 대한 정보 및 문서"(이하 모델 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준비, 새로운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3. Copyright 섹션) (AI법 제53조제1(c))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최첨단 기술을 통해 옵트아웃(Opt-out)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 정책을 작성 및 최신 상태로 유지 및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실천강령 3차 초안은 1. Commitments, 2. Transparency, 3. Copyright, 4. Safety and Security 섹션으로 구분

 

 

 

2. EU AI법상 의무

 

1) 기술문서 작성유지 의무

AI법 제53조제1(a), (b)에서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AI 모델에 대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함

 

<EU AI법 제53조제1(a), (b)>

(a) 그 학습 및 시험 과정과 평가 결과를 포함한 해당 모델의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이 기술문서에는 요청에 따라 AI 사무국 및 국가 관할기관에 제공할 목적으로 최소한 부속서 XI에서 정하는 정보를 포함시킨다.

부속서 XI, XII에서는 기술문서에 모델 개요, (모델 설계 및 학습 과정 등) 개발 과정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 정보와 문서를 작성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범용 AI 모델을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AI 시스템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럽연합 법령 및 국내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기업비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관찰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와 문서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옵트아웃 확인준수 의무

AI법 제53조제1(c)에서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옵트아웃(Opt-out) 명시를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EU AI법 제53조제1(c)>

(c) 유럽연합 저작권 관련 법 및 관련 권리를 준수하고 특히 최신기술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침(EU) 2019/790호 제4(3)에 따라 표시된 옵트아웃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지침 제2019/790호 제4(3)>

(3) 1항에 규정된 예외 또는 제한은 해당 단락에 언급된 저작물 및 기타 주제의 사용이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의 경우,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과 같은 적절한 방식으로 권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적용된다.

 

 

3. 실천강령 초안상 의무

 

1) Transparency 섹션

(1) 투명성 조치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AI법 제53조제1(a), (b) 및 부속서(XI조 및 제XII)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범용 AI 모델 정보의 문서화 및 유지, 모델 정보 요청 연락처 공개 및 정보 제공, 정보의 품질, 무결성 및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모델 문서화

특히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실천강령상 투명성 조치에 따라 AI 모델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할 때, 실천강령 3차 초안에 포함된 모델 문서화 양식에 따라 “AI 모델 개요 정보, 학습 과정, 학습데이터의 유형모달리티 및 출처, 데이터 획득 및 선택 방법, 데이터 포인트 수, 데이터 범위 및 주요 특징, 데이터 큐레이션 방법, 데이터 소스의 부적합성(유해 데이터, 개인정보), 편향성 탐지를 위한 조치, 데이터 검증(validation)에 이용된 데이터 정보등에 대해 작성하고, 그 문서를 AI 사무국 및 관할 당국, 다운스트림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함.

2) Copyright 섹션

(1) 저작권 정책 마련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AI법 제53조제1(c)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합법적으로 접근가능한 저작물만 수집하고, 명시된 옵트아웃 의사를 준수하고,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고, 불만 제기 및 문의 창구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차 초안 Copyright 섹션 주요 내용>

(저작권 정책 수립 및 유지)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유지하고 실행해야 함(정책 공개를 권장(encouraged)하지만, 공개 의무는 없음)

(웹 크롤링을 통한 저작물 이용 규정)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는 저작물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여야 함

- 학습데이터 웹 크롤링 시, DRM 및 페이월(paywall)을 우회해선 안되며, (법원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목록에 따라) 침해사이트를 제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을 해야 함

(옵트아웃 확인 및 준수) robots.txt’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의 옵트아웃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여야 함

(데이터의 저작권 정보 확인) 웹 크롤링 외의 방식(3자 제공 데이터 등)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해야 함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반복적으로 침해 산출물을 생성할 정도로 저작물을 기억(memorize)하는 위험을 완화(mitigate)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함

- 서비스 정책 약관저작권 침해 금지를 명시해야 함

- , 무료오픈소스 AI 모델의 경우, 침해 금지 명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불만사항 제기 및 문의 창구 제공) 저작권 침해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창구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불합리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거부(refuse)할 수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실천강령은 범용 AI 모델 제공자가 EU AI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음. 따라서 AI 기업 입장에서는 실천강령이 EU 시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것이고, 권리자 입장에선 AI 기업 혹은 개발자들이 AI 학습을 위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을 막아주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가드레일 역할을 할 것임.

다만 아직까지 3차 초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음. 3차 초안 공개 후, 유럽작가협의회(European Writers’ Council, 이하 ‘EWC’)3차 초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실천강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EWC최선의 노력’, ‘합리적 노력만을 요구하는 3차 초안이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며,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EWC 외에도 IFPI, Creators Coalition 등 또한 3차 초안이 저작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한편 DOT Europe는 빅테크 및 산업계를 대표하여 3차 초안이 AI법의 의무 이상의 규제를 담고 있다며 반발을 보이기도 함.

EU AI 사무국은 5월까지 실천강령 최종본을 발표할 예정이며, 5월까지 실천강령 최종본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3차 초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최종본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AI 사무국의 실천강령 최종본은 어떻게 마련이 될지, EU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및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규제를 제안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Third Draft of the 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published, written by independent expert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third-draft-general-purpose-ai-code-practice-published-written-independent-experts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4-35-[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범용 AI 실천 강령의 첫 번째 초안 발표(이철남)”, 저작권 동향 2024, 23, 2024. 12. 17.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3695&pageIndex=3&not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European Writers’ Council, WE ALL can‘t support THIS: 3rd draft of the EU AI Act’s GPAI Code of Practice. Joint Statement, 2025. 3. 28
https://europeanwriterscouncil.eu/2503_nosupport_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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