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2호-[네덜란드] 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 | |||||||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5-04-07 | |||||
첨부문서 |
2025년 제2호-[네덜란드] 법원, 온라인 공개 콘텐츠의 TDM에 대한 옵트아웃이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이철남).pdf
미리보기 |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DPG 미디어 등 3개 언론사가 HowardsHom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HowardsHome의 뉴스 수집(news aggregator) 서비스가 언론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 특히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 예외의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TDM 예외를 배제하기 위한 권리 유보(Opt-out)를 위해서는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GPTBot 등 특정한 AI 봇만을 차단하는 robots.txt 설정은 피고의 TDM 행위에 대한 권리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1) 당사자 및 사실관계 본 사안은 네덜란드 주요 언론사(DPG Media, Mediahuis Nederland, Mediahuis NRC)와 뉴스 수집 서비스(HowardsHome)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임. HowardsHome은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RSS 피드를 수집하여 제목, 발행일시, 원문 링크, 최대 150자 분량의 요약문(스니펫), 썸네일 이미지를 조합한 콘텐츠를 제공했음. 사용자는 HowardsHome 포털에서 키워드, 주제, 날짜별로 필터링하거나 API를 통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 형태로 배포가 가능함. 언론사측은 HowardsHome이 저작권, 언론출판권(press publisher’s right)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음.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 TDM 예외 적용 여부 법원은 출판사의 뉴스 기사 및 RSS 피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인정했지만,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5o조(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및 제15a조(인용권)를 근거로 HowardsHome의 뉴스 스니펫(snippet) 및 하이퍼링크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TDM에 관한 EU DSM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된 네덜란드 저작권법 제15o조의 적용에 관한 것이었음. 해당 조항에 따르면 TDM을 수행하는 사람이 저작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저작권자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TDM이 허용됨. EU DSM 지침의 제안이유(Recital)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권리의 유보는 메타데이터 및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포함하여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함. 우선, 합법적 접근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과정에서 언론사들은 HowardsHome이 언론사의 유료(paywall)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언론사들이 스스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한 정보만을 HowardsHome가 사용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평가했음. 관련 규정에 의하면 HowardsHome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개 텍스트를 읽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텍스트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다음으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기계 판독 가능한 매체를 통해 명시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 웹사이트에는 robots.txt를 통해 자동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GPTBot, ChatGPT-User, CCBOT 및 anthropie-ai와 같은 특정 AI 봇만 배제하고 있었음. 따라서 법원은 언론사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기계 판독 가능한 매체에서 적절하게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음. (2) 기타 언론출판권 등 침해 여부 네덜란드는 EU DSM 지침에 따라 언론출판권(press publisher’s right)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외로 하이퍼링크와 단어/짧은 발췌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법원은 HowardsHome의 하이퍼링크 및 스니펫(snippet) 서비스가 이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이 밖에 3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와 관련하여, 저작권법(Aw) 제15a조 및 제15o조에서의 저작권 제한은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었다는 점, HowardsHome의 행위는 언론사의 유료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간략한 정보와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연결을 제공하기에 언론사들의 사업 모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판단했음.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저작물의 다운스트림 복제물이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license)되어 권리자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에 있지 않은 도메인에 표시되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물과 같은 특정 범주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물 수준의 TDM 옵트아웃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크롤링을 통제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robots.txt 규칙을 통해서는 저작물 수준의 옵트아웃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월드와이드웹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W3C에서는 TDM 옵트아웃을 위한 표준으로 TDMRep(tdm-reservation-protocol)를 새롭게 제정했지만, 현재까지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함. 위와 같은 흐름은 2024년 9월 Kneschke v. LAION 사건에서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일견 반대되는 흐름으로 보일 수 있음. 해당 사건에서 권리자는 일반 약관에서 웹 크롤러의 이용 금지를 ‘자연어’로 선언하고 있었는데,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자연어’로 작성된 권리 유보가 ‘기계 판독 가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음. TDM 옵트아웃을 위한 적절한 표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에 관한 분쟁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EU 내 관할기관 사이에 그 해석이 불일치할 가능성도 존재함. 다만 자연어를 처리하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 판독 가능한 수단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권리자들의 권리 유보 수단도 지금보다는 훨씬 넓어질 것으로 전망함.
판결문 원문 : ECLI:NL:RBAMS:2024:6563, Rechtbank Amsterdam, 13-11-2024, C/13/737170/ HA ZA 23-690, The IPKat, Dutch court holds that TDM opt-out must be done by "machine-readable" means |
이전글 | [속보] 2024년 「저작권 무역수지(잠청치)」 주요내용 |
---|---|
다음글 | 저작권 동향 2025 제2호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