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제2호-[독일] 법원, 샌들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계승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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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 | 등록일 | 2025-02-28 | |||||||||
첨부문서 | ||||||||||||
법원, 샌들의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계승균
본 사건은 독일 Birkenstock 그룹이 자사의 샌들 모델 "Madrid"와 "Arizona"가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유사한 디자인의 샌들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소송임. 1심 법원(LG Köln)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2심 법원(OLG Köln)은 원고의 샌들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최종적으로 독일연방대법원(BGH)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샌들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였음. 본 판결은 일상적인 소비재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적 요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독일법에서 강조하는 "형성의 정도(Gestaltungshöhe)" 개념을 통해, 단순한 기능적 설계와 차별화된 예술적 창작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1) 사실관계 원고는 Birkenstock 그룹에 속해 있으며, “Madrid"와 ”Arizona"라는 샌들모델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피고는 인터넷에 “LEDERSANDALE(가죽샌들)”이라는 표장으로 샌들을 제조, 판매하였음. 이에 원고는 자신들의 샌들 모델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응용미술저작물이며 피고가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샌들 모델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지청구, 폐기청구, 손해배상, 정보제공 등을 이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1) 판결의 경위 1) 1심 : LG Koln, 23. 02. 2023. - 14 O 39/22 1심은 원고의 승소를 선고하였음. 2) 2심 : OLG Kuln, 26. 01. 2024. - 6 U 86/23 이에 반하여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음.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원고의 샌들모델이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그리고 원고의 샌들모델이 유럽연합법원과 독일 연방대법원이 요구하는 저작물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즉 원고의 샌들모델이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적 성과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음. 3) 3심 : BGH, 20. 02. 2025 - I ZR 16/24 항소심의 판결과 같이 연방대법원 또한 원고의 샌들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의 인격적이고 정신적 창작의 의미는 개인적인 특징을 창작한 것으로서 예술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예술적 직관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의 사람이 제시한 견해에 따라서 그 속의 미적인 내용이 예술적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한 것을 말함. 형성의 미적인 효과는 예술적 성과에 기초하였고 이러한 성과가 표현될 때에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저작권 보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형성의 자유가 성립하여야 함. 기계적인 요청에 따라 형성이 이미 주어졌고 예술적 형성이 성립할 어떠한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에서 제외됨. 예술적 성과란 예술의 영역에서 저작자의 개인적 인격성이 반영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서 창작적, 창조적, 독창적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2. 다른 모든 저작물 유형과 같이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준이 너무 낮지 않은 형성의 정도를 요구함. 형식적인(기계적인) 형성요소들을 사용한 순수한 수작업을 통한 작업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성의 정도가 있어야 함. 3. 원고측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원고측은 이에 해당하는 저작물이 제공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형성요소들에 대한 것도 설명하여야 함. 일상용품인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형식적인 기능을 넘어서서 일상용품이 어느 범위까지 예술적으로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이 사건은 1심 판결 때부터 샌들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 특히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가 사건화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최종적으로는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게 되었음. 저작권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일상용품인 샌들이 과연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만약 저작물이라면 어떠한 면을 창작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샌들이나 신발 등이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나 사건화가 된 것이 없어서 독일의 샌들 사례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저작권 규범 해석과 관련해서 시사점이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됨. 이 판결의 주요한 내용은 일상용품인 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임. 누구나 제조할 수 있어야 하는 일상용품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음. 독일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성립과 관련하여 독일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형성의 정도(Gestaltungshöhe)”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함. 확실한 형성의 정도는 순수한 수작업을 넘어서야 하고 개별적이고 예술적인 성과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그런데 Birkenstock 샌들이 형성한 것은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기능적 측면이 이미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작적인 여지(창작적 요소)가 제한된 것이라고 보았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어서 추상적이고 가공적인 저작물 개념 속에 유체물인 물품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 비록 응용미술저작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왜 마치 저작물이 물품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입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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