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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제2호-[미국] 주요 언론사들, Cohere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이일호)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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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호-[미국] 주요 언론사들, Cohere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이일호).pdf 미리보기

 

미국

주요 언론사들, Cohere 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제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교수

이일호

 

 

1. 배경

 

2025213Condé Nast, The Atlantic, Forbes 등을 포함한 14개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캐나다의 AI 스타트업인 Cohere를 상대로 남부뉴욕지방법원(연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음. Cohere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는 회사로 개인이 아닌 회사에 AI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미디어사들은 Cohere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사 중 최소 4,000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소제기는 위 언론사들의 컨소시엄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단체인 News Media Alliance(이하 NMA)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제도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서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쟁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AI 개발·제작사들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관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언론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유지와 AI 기술 혁신 사이에서 균형이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2. 주요 쟁점

 

1) 동의 없는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언론사들은 Cohere가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동의 및 보상 없이 스크래핑하여 AI 모델 학습에 이용했다고 주장함. 특히 Cohere가 기사를 학습시킨 결과 프롬프트에서 해당 기사를 요구할 경우 기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함. 이들은 이런 현상을 저작권 침해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수익 모델, 즉 광고 및 구독 수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NMA의 대표 겸 CEODanielle Coffey"우리 콘텐츠는 저장되어 단어 그대로의 기사와 상당 부분으로 구성된 복제본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절도다"라고 강조했으며, 이 소송이 이용허락을 받고 기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음. 이에 반해 Cohere의 대변인은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들의 구체적인 우려사항에 대한 소통과 기업에 맞춘 우리의 접근방식을 설명할 기회를 환영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소송이 잘못된 것이고 경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2) 페이월(pay-wall)의 우회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Cohere가 유료 구독 서비스의 페이월(pay-wall)을 우회하여 위 기사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함. 언론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 특히 뉴스 웹사이트들이 AI 기업들의 크롤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3) 검색증강생성의 문제

언론사들은 더욱이 Cohere가 이른바 검색증강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을 통해 프롬프트에 따른 실시간 검색결과를 생성물과 결합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기사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역시 지적함. 이 과정에서 복제가 일어나며, 복제된 것은 장기간, 또 체계적으로 복제된다는 것임.

 4) AI 환각 및 상표권 침해

더 나아가 언론사들은 CohereAI환각(AI hallucination)을 통해 실제 기사와 다른 기사를 출력물로 제시했다고도 주장함. 이로써 독자들이 출력된 기사가 자신들(언론사들)의 기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의 상표가 희석화된다는 것임(희석화로 인한 상표권 침해). 한 가지 예로 2024년 이스라엘의 노바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한 Guardian지 기사에 관하여 질문하자 Cohere2020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Guardian 기사를 생성했다고 함(그림1 참조).

 

 

3. 결론 및 시사점

 

1) 언론사들의 청구

소장에 의하면, 언론사들은 침해된 저작물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Cohere가 보유한 저작권 침해 데이터의 폐기를 요청하고 있음. 이는 개별 기사를 하나의 저작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임. 15만 달러는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해 인정되는 최대의 배상액임.

2) 유사 분쟁과의 비교

이 소송은 202312월 뉴욕타임스(NYT)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두 사건 모두 AI 회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주장이 핵심임. NYT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ChatGPTNYT의 유료 콘텐츠를 기초로 생성물을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예를 들어 사용자가 NYT의 페이월에 막혔다고 불평한 후, ChatGPT2012년 퓰리처상 수상작의 첫 세 단락을 제공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음.

3)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사가 AI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공정이용 규정/법리를 운영 중인 만큼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WestLaw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WestLaw 제공 판결문에 포함된 헤드노트 등을 학습시킨 것에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memorandum opinion도 참고가 될 수 있음.

 

 

참고자료

 

<https://www.axios.com/2025/02/13/publishers-sue-cohere-ai-copyright>.

<https://www.ddg.fr/actualite/canadian-company-cohere-star-of-ai-for-businesses-sued-for-infringement-by-press-in-new-york-courts>.

<https://www.pymnts.com/artificial-intelligence-2/2025/ai-firm-cohere-sued-by-publishers-over-copyright-infringement/>.

<https://www.pymnts.com/artificial-intelligence-2/2025/ais-eye-popping-price-tags-the-new-tech-gold-rush/>.

<https://tvnewscheck.com/ai/article/media-companies-sue-cohere-ai-for-copyright-infringement/>.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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